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문기현 의원 5분자유발언

문기현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 활동 및 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2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된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신 이희묵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묵
이희묵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이희묵 의원입니다. 지난 2월 2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25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추경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액보다 121억 103만 5천원이 증액된 760억 6천 799만 6천원으로 18.9%가 증액 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119억 8천 228만 1천원이 증액된 604억 571만 7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 1천 875만 4천원이 증액된 156억 6천 22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검단편입과 관련한 필요적 경비와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내시된 부분을 계상한 것이 대부분이며 또한 구민회관 설치에 따른 회관운영예산이 중점이 되겠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사항을 토대로 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주요 심사내용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대 의회 개원에 따른 사무집기 구입에 관한 사항과 의원 공적경비와 보상금의 회의일수 80일 계산의 의원증원 5명분의 적정성 여부 등이 중점심사 되었으며 총무위원회에서는 구정업무보고 비디오 제작의 필요성, 국제교류와 관련한 사항, 검단지역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적정성 여부, 구정홍보 참여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의 적정성 여부, 검단 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비의 회계관리의 적정성과 검단 편입과 관련한 예산의 전반적인 사항이 중점 심사되었습니다. 또한 검암동과 가정2동의 동정소식지 및 화보제작의 필요성에 대한 사항도 심사되었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소각로 및 음식물 쓰레기 발효기 설치에 관한 사항, 노인복지회관 신축과 노인정 보수공사에 관한 사항, 재활용센타의 장비구입에 관한 사항, 서구 공산품 안내책자 발간에 관한 사항, 가정1동 효정아파트에서 구서곳로간 도로개설공사와 석남약수터 진입로 개설공사에 관한 사항, 체육공원내 화장실 신축에 관한 사항, 시계지역에 꽃동산.가로화단 조성에 관한 사항 등이 심사되었다는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를 받고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불요불급한 경비와 예산과다책정 및 낭비적인 요인 등이 편성되어지지 않았는가를 심도있게 심사함과 아울러 사업의 긴요성과 현실성을 감안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전 위원들이 심혈을 기울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대부분 의결되었으나 총무위원회 안의 국제교류와 관련한 기획감사실의 업추진비와 보상금의 2천 230만원의 삭감은 국제교류의 필요성을 본 특별위원들이 공감대를 이루어 집행부측에 추후 교류대상국의 선정 등 보다 세부적이고도 치밀한 국제교류계획을 세워 추진할 것을 명확히 하여 삭감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민방위과 소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옷장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백 80만원 삭감부분도 공익근무요원 확보 인원 54명에 맞추어 2인 1조로 구입, 공익근무요원의 근무여건 개선취지에서 삭감치 않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사회건설위원회 안 중 건축과의 건축민원서류 현장지도.감독여비 480만원 삭감은 여비의 목적이 건축민원서류 현장지도.감독이 아닌 건축민원 현장지도.감독으로 문구수정을 원칙으로 하여 날로 늘어나는 건축민원 해결의 원활함을 기한다는 차원에서 삭감치 않기로 하여 총 일반회계 예산 604억 571만 7천원 중 검단복지회관 토지매입비 19억 3천 9백만원은 일정지역에 수혜금으로 나온 것을 우리 예산으로 잡는 것이 타당하지 않아 수입과 지출부분에서 모두 삭감하였으며 이외 일반회계에서 3억 760만 4천원과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62만 6천원을 삭감, 예비비로 계상하여 총 수정예산액은 741억 2천 89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기현의장
이희묵 예결특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금 보고된 ’95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질의가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총 예산액 760억 6천 799만 6천원 중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 검단 복지회관 건립의 수도권 매립지 운영조합 부담금 19억 3천 9백만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는 먼저 의회사무과 지방의회운영비 1천 236만 7천원과 기획감사실의 내무행정비 2백만원, 문화공보실의 공보관리비 1천 2백만원, 문화예술진흥비 19억 3천 9백만원, 총무과의 내무행정비 297만 6천원, 시군구 행정운영비 798만 5천원, 재무과의 회계 및 재산관리비 1백만원, 그리고 가정복지과의 가정복지비 78만 8천원, 청소과의 쓰레기처리비 70만원, 건설과의 건설관리비 1억 5천만원, 건축과의 주택사업비 1백 76만원, 도시정비과의 공원녹지관리비 1천만원, 산림관리비 456만 8천원, 조림사방관리비 7천 8백만원, 지적과의 도시계획관리비 750만원, 검암동의 내무행정비 396만원, 가정2동의 내무행정비 6백만원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주차장 특별회계의 주차장 관리비 62만 6천원 등 총 3억 823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행정기구 설치와 관련하여 지방의회의 직접적인 통제로 효율적인 행정체계 구축을 도모하기 위한 행정기구 설치조례 등 17건의 조례를 제.개정 하였으며 심도있는 추경 예산안의 심의와 더불어 우리의 살림살이를 다시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등 뜻있는 임시회가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전국적인 가뭄극복에 전국민이 동참하고 있는 지금 우리모두의 지혜를 모아 절수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가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29회 임시회의 막을 내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이번 회기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