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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승돈 의원 5분자유발언

123회 제4본회의200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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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창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기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휴회기간동안 2002회계연도결산 및 예비비승인안 그리고 2003년도제1회추경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신무식입니다. 이번 제123회 강남구의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접수된 의안현황과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심사 결과 등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현황입니다. 2003년 7월 10일 김제원의원으로부터 의원사직서가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03년 7월 4일 행정보사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남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서울특별시강남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수정가결, 서울특별시강남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이 각각 보고되었습니다.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현황입니다. 2003년 7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가결,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부결되었음이 각각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원사직허가의건을 상정합니다. 2003년 7월 10일 김제원의원으로부터 일신상의 사정으로 사직원이 제출되어 허가코자 하는 사안으로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69조제2항에 사직의 허가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김제원의원의 사직허가를 본인의 의사대로 허가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원의원 사직 허가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남구민간위탁용역아웃소싱등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활동경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홍영선의원 나오셔서 경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남구민간위탁용역아웃소싱등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영선입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지난 2월 10일부터 7월 9일까지 150일간의 기간을 두고 강남구의 각종 행정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의 타당성과 대상사무 및 수탁업체 선정기준과 방법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그에 따른 행정조직 및 인력의 재배치를 검토하여 궁극적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과 주민에게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조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본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1999년부터 2003년 2월까지 실시한 25개 부서 171개 사무에 대한 자료를 제출 받아 검토, 분석하였으며 관계부서 담당팀장과 담당자로부터 5차에 걸쳐민간위탁사업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주야에 걸친 현장방문 조사를 실시하여 민간위탁의 현실태를 파악하였고, 한양대학교 최병대 교수를 초청하여 행정사무아웃소싱 효율성 평가 연구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아웃소싱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20여회의 간담회를 통하여 조사관련 자료를 수집했고, 지역주민, 응찰업체 및 수탁업체로부터 의견을 우편, 전송, 사진, e-메일 등으로 접수받아 조사활동에 반영하였으며, 8회에 걸친 공식회의에 있어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민간위탁, 용역 등 전반에 대한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150일간의 조사활동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지난 IMF체제 이후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의 시스템을 개선하고 작고 효율적인 지방정부구현을 위해 민간위탁이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는 원칙에는 상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해 본 결과 강남구에서는 민간위탁, 용역, 아웃소싱의 무분별한 남발로 오히려 예산이 낭비되어 효율성이 저하되었고 학술용역은 현 행정에 접목될 수없는 전시적이고 공허한 용역이 많았습니다. 또한 집행부의 보고서나 자료제출시 숫자의 틀림이나 누락 등이 있었으며 회계처리과정에 있어서도 잘못이 있었고 그 외에도 의회에서 부결되어 전액 삭감된 예산을 예비비에서 사용하는 등 불요불급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사전동의 없이 예비비를 과다하게 사용하였고 수탁업체 선정에 있어서 공개경쟁계약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사유 없이 수의계약을 하는 등 많은 부분에서 문제점이 노출되었습니다. 본 특위 조사활동 중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예를 들면 지방자치법이나 예산회계법 또는 관련 상위법에 위반되는 민간위탁이나 예산의 집행 등이 있었던 사업에 관하여는 주민과 의원님들의 뜻을 들어 수감사 의뢰나 과태료 부과하는 방법도 심각히 검토 중으로 의회에서도 관련 조례안 심의나 예산의 심의과정에서 좀더 숙고를 하시어 승인해 주시기를 여러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수탁업체 선정방법, 업무위탁으로 생긴 행정조직의 재배치 등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특위가 지난 2월 10일부터 시작하여 1차를 연장하여 지난 7월 9일까지 150일간 활동을 해 왔지만 강남구에서 시행한 민간위탁, 용역, 아웃소싱 사무가 25개 부서 171건으로 거의모든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어 이를 조사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조사결과 문제점, 시정 요구사항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다음 제124회 임시회에서 승인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 조사활동에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이재창 의장님, 박창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조사활동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본 위원장을 도와 조사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박춘호위원, 윤정희위원, 김명현위원, 김세현위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영선 조사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창 의장, 박창수 부의장과 사회교대)

11시45분 회의중지

22시03분 계속개의

박창수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남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사위원회 임웅빈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빈

임웅빈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임웅빈의원입니다. 2003년 6월 16일자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7월 4일 제123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강남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유웅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민간협력 및 지원방안에 대한 근거마련 지시에 의한 조항 신설 및 다소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조항을 수정 내지 삭제하여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건은 폐기물관리법 제4조, 지방자치법 제139조와 서울특별시자치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 준칙안 시달에 의거 그 동안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내용은 안 제3조의1을 신설하여 다른 자치구에 대한 지원요청 및 협력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7조제1항 중 구청장이 정하는 공동주택 등 건설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의 준공 전에 설치하되 수거장비의 적합한 규격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폐기물관리법 제16조제1항의 폐지로 조례에 재량이 부여된 만큼 일괄적인 강제규정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9조제3항을 신설하여 지정지역 외 다른 지역의 재해 등이 있을 경우 대행업체간에 지원체제를 마련하였고 안 제16조제1항, 제2항, 제4항, 안 제17조제1호, 안 제20조제1항, 제2항에서 규격봉투의 종류, 색상, 규격 및 재질 등과 공급 및 구입 등의 내용을 정비하였고 안 제19조제3항, 안 제21조 제2항은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사무로 분류되어 삭제하였으며 안 제24조, 안 제25조, 안 제29조, 안 제30조, 안 제31조는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고 안 제25조 관련 별표1에서는 대형폐기물 배출대상을 40종을 85종으로 세분화 하였으며 안 제33조 관련 별표8에서는 과태료부과기준을 세분화하여 명확히 하였음에 본 조례의 개정으로 강남구폐기물관리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재사용봉투제작 판매와 민간협력 및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날로 증가하는 폐기물배출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자원을 재활용 할 수 있게 하여 환경오염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어 본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의 제출이유와 배경, 관련 대행업체와 협력관계, 일반쓰레기 및 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방법, 대행업체의 재해 등으로 구청장이 다른 대행업체의 지원요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해야 하는 규정 내지 범위 등에 관한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에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부의장

임웅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남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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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남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사위원회 김승돈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김승돈의원입니다. 2003년 6월 27일자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7월 4일 제123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강남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유웅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으로 생활이 어려운 자에 대한 자활사업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으로부터 본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라 서울시의 자치구 생활보장기금설치운용조례안에 의거 강남구민 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자에 대한 자활사업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을 설치하고 그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업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제정내용은 안 제2조에서 기금조성 재원은 강남구 출연금, 국 시비 보조금, 강남구 이외의 자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하고 안 제3조에서 기금의 용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43조에서 정한 용도를 준용하고 단서규정에서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에 사용할 수 있다를 따로 두었으며 안 제4조제3항에서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당해 연도 이자수입금 범위 안에서 지출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서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는 서울특별시강남구국민기초생활보장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토록 하고 안 제7조에서 기금의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단체, 자활사업 실시기관, 자활공동체 등으로 규정하였으며 본 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자활의지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창업을 위한 자활공동체를 구성하여 창업하고자할 경우 서울특별시강남구기초생활보장기금에서 저리로 사업자금을 대여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당해 연도 이자수입금의 범위 안에서 지출하도록 하여 기금이 조정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사업의 실효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어 본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의 제출이유와 배경, 법률적인 검토의 필요성 및적법성 여부, 기금의 조성방법과 추진 목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운영의 효율성 등에 관한질의 답변과정 중 본의원이 본 건 조례안을 현실에 맞게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금의 조성에 있어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장기차별하는 것은 구청의 채무부담행위이므로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서 엄격히 규제 또는 통제하고 있어 이 문제는 추후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할 문제가 뒤따르므로 채무부담 부분의 조항을 삭제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일부 수정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어 이를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부의장

김승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남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윤정희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윤정희의원입니다. 지난 2003년 6월 25일부터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7월 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강인환 재무과장으로부터 200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총액은 세입세출예산액 3,118억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317억원으로 6. 4%가 증가된 199억을 초과 수납하였으며 세출예산현액 3,304억원에 대한 지출액은 2,509억원으로 수납대 지출차액 808억원중 2003년도 이월비 368억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9억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431억원을 회계별로 2003년도에 각각 이월하였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결산검사위원회 대표위원이신 성백열위원으로부터 지난 5월 14일부터 6월 12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후 전문위원으로부터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회계책임을 해제하여 정당성을 인정받는 법적효과도 있으나 전년도에 재정운영전반을 점검하여 다음 연도 재정운영에 반영하는 환류기능이 실질적인 의미가 있고 결산내용에 관한 내실화와 그 결과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결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거나 경험이 풍부한 직원이 전담할 수 있도록 개정, 재정회계에 관련한 회계직 신설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는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어서 결산승인안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하여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고 예산이 의회에서 심사한 의도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와 지방경제의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심사하였습니다. 특히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은 대체적으로 상호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건전재정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이 엿보이기는 하나 체납액의 관리, 각종 기금관리의 문제점 그리고 민간위탁 아웃소싱 업무가 증가되는 추세로 인한 효과분석의 미흡 등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며 또한 결산서상에 단순 숫자오류는 결산검사서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니 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등 심도 있는 질의와 문제제기 등을 거쳐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주요결산내용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과정에서 지적되었던 제반문제점이나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등이 떨어지거나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 복지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창수부의장

윤정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3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영원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영원입니다. 금번 제1차정례회 기간동안 대구정질문과 안건심의 그리고 예산안 심사 등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현장방문과 심도 있는 질의 및 토론뿐만 아니라 차수를 변경해 가면서 까지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2003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3년 6월 25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후 7월 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난 7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이번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구청장은 청계천 복원사업과 관련 세계에서 으뜸가는 생태도시 강남만들기 그리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예방 수단으로 CCTV설치 도입을 역설하는 등 주요사업의 예산내용을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을 파워포인트로 시정연설하였으며 집행부 남원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이번 제출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67억4,629만9,000원이고 구정경영보고회를통해 수렴된 사업과 주민숙원사업 등을 조사하여 강남구 홈페이지 이메일리스트를 대상으로 한 인터넷설문조사를 토대로 우선사업 대상을 선정하였으며 주요사업 편성내역으로는 지역문화복지의 요람 문화복지회관 건립 외 다수 분야를 보다 내실 있게 발전시키고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시책사업이라는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사업별 구체적인 검토와 세출예산을 편성 집행함에 있어 사전에 충분한 현장조사, 수지분석을 검토하는 등 재정의 건전성이 유지되도록 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내용과 의견서를 예산안 심사에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현장사실확인 조사를 위해 논현1동 파출소 부근뒷골목 CCTV설치 외 2개소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금번 예산안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소관 국장으로부터 국별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제안설명과 사업설명을 들은 후에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 그리고 본 예결특위 위원들간의 열띤 토론을 거듭한 끝에 본 위원회 간사이신 윤정희위원 외 1인 찬성으로 수정 동의안이 발의되어 투자에 대한 실효성이 적고 시급성을 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행정개혁사례 비교연구 외 5개 사업에 대하여 일부삭감 처리하고 구의회 사무실 리모델링 사업의 일환으로 6층 사무실을 구민에게 개방하고 다용도실로 사용하기 위한 세미나실 설치 외 2개 사업에 대하여 의원발의 사업으로 신규 편성하는 등 수정동의안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특위에서 이번 200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본 특위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심사하였습니다. 다소 위원님들의 마음에 들지 않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더라도 예산안 심사의 어려운 점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본 특위에서 심사한 수정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원만하게 의결되기를 기대하면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창수부의장

예산결산위원장을 맡아주신 서영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3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의결된 사항에 대해 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문용 구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문용

권문용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이재창 의장님, 박창수 부의장님 그리고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도시경쟁력 면에서 세계 으뜸도시 강남 또 이 나라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강남을 만들기 위해 밤을 새워가며 예산안 심의에 힘써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이의가 없어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심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어서 1차 추경예산안 통과에 따른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23회 제1차정례회를 맞이해서 5일간 6차례의 계수조정을 하고 또 예산심의를 하셨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고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예산결산위원회 서영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의결결과를 토대로 시행할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청담2동, 삼성2동, 대치4동 3개동 문화복지회관 건립에 40억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환경친화적인 푸른강남을 만들기 위해서 쌍용가 로공원, 일원은행나무공원 외 1개소 정비, 늘푸른공원 정비공사 등에 27억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외 7개 사업에 9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위해서 일일결산관리시스템 개선사업, 바이러스웹시스템구축 등 5개사업에 4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과 쾌적한 보행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산책로를 포장하고 자전거 보행자겸용도로를 조성하는 등 50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뜻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기초가 될 보건복지분야는 가정복지센터 장애인전용 엘리베이터 설치 2억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5억8,000만원 등 6개 사업에 11억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께 반가운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일원2동 앞에 분당선이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하는 과정에서 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일원2동 동사무소 쪽은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안되고 그 건너편에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것은 설계하는 과정에 하수관로가 큰 것이 지나가기 때문에 설계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것이 마침 일원2동의 지적이 있어서 이번에 건설교통국장과 관계 공무원들이 분당선 당사자와 협의를 해 가지고 오늘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로 합의가 되었고 이에 따라서 보행자 도로도 정비를 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너무 고마운 일입니다. 우리 다같이 축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번 사업의 특징 중에 하나인 취약지역 CCTV설치에 32억2,000만원을 편성을 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어제 MBC 100분토론회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여성과 어린이 안전 등 범죄예방과 수사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해서 시민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안입니다마는 CCTV설치시에 인근주민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그 뒷골목에 CCTV를 설치하는 안을 가지고 공청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또 주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안내표지판도 설치를 하는데 이 문양도 공청회를 통해서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것을 다시 CCTV를 백업을 할 때 프라이버시 침해가 없도록 그 골목길 주민대표나 학교 앞에 유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학교 앞에 CCTV를 설치했을 경우 예를 들면 녹색어머니 회원 등 학부모를 주민감독관으로 임명해서 이것을 백업을 할 때는 허가가 있어야지만 백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장치를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직 대한민국에서 시행해 본 일이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시행 전에 어떻게 하면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면서 프라이버시를 최소화하면서 강도, 강간 등 강력범들을 박멸하는가 하는데 대한 심도 있는 공청회를 열어서 그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관 정비 탄천, 세곡정 등의 시설물 보수에 여러분께서는 55억6,000만원을 편성해 주셨습니다. 또 투명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불법노점 노상적치물 정비, 도시관리계획 기술자문단 등 4개 사업에 4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밖에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등 3개 사업에 4억7,000만원을 승인하여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한 사항은 세계에서 으뜸가는 도시 또 이 나라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강남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1,300명 공무원과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이재창 의장님, 박창수 부의장님, 서영원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의원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시민을 위해서 강남구민을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창수부의장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03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11일간의 제1차정례회의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정례회 기간동안 대구정질문을 통하여 집행부의 난맥상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그 어느 때보다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결산안과 예비비 승인 그리고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차수변경을 해가면서 밤늦은 시간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영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기 중에 강남구의회 개원 12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지방현실을 되돌아보며 참다운 자치실현을 위해 조촐한 기념행사도 가진 바 있습니다. 우리의 지방자치 역사는 미미하나 참여의 정부 출범 이후 지방분권의 이양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대의 소극적인 의무이행 자세를 타파하고 권한이행이라는 시대적 요청사항을 막중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의정활동을 펼쳐 진정으로 주민에 의한주민을 위한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에 다같이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제1차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22시42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