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탁 의원 5분자유발언

김탁부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200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전성룡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룡의원
- 존경하는 김탁 부의장님!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또한 시민이 삶의 질을 높이고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전태홍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산정1동 출신 전성룡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200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지난 11월 16일 제24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우리시의 2004년도 제2회추경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막중한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짧은 기간이나마 소신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 본 예결특위 위원 전원은 금액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예산항목 하나하나마다 신중을 기하였고,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위원 각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합의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소수 위원의 의견도 소홀함이 없도록 반영하여 내실 있고 효율적인 예산을 만들어 내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 그러면 200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내용과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제2회추경 예산안중 일반회계는 67억5,525만9천원이 증액 요구되고, 특별회계는 317억9,702만6천원이 증액 요구되어 총 385억5,306만1천원을 증액 요구하여 심의의결을 요청하였습니다. - 2004년도 제2회추경 예산안은 11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관광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11월 17일부터 11월 1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통하여 그 내용이 충분히 검토·파악되었으나,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제1회추경 예산안의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여 11월 19일부터 11월 22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실·과·소장으로부터 보충설명과 관련자료를 제출 받아 질의·답변을 통한 심도 있는 토론과 위원들 간의 폭넓은 의견개진을 거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면, 세입은 원안가결 하였고, 세출은 일반회계 2억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는 삭감 없이 원안가결하여 총 2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그러면 제2회추경 예산안의 주요 삭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예홍보과 소관 문화의거리 조성사업은 노적봉 문화의거리 사업 등과 연계하여 도비 1억원과 시비 1억원으로 추진하여도 된다고 판단되어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비의 3억원 중 2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다음은 예산안 심의도중 위원들 간의 집약된 권고사항 및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체육청소년과 소관 목포체육인의 밤 행사지원은 각종 사회단체가 많은데 예산을 지원해 준다면 형평성 문제 등 관례가 된다고 생각되나 1년 동안 전지훈련 유치 및 FC유치 등 목포시 체육발전에 크게 공헌하였으므로 금년에만 예산을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예산에 계상하지 말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가결 하였고, 체육청소년과 소관 EBS수능강의 지원은 우리지역 인재육성에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등에 의하여 지원하여야 할 것이며, 보조금은 인건비 성격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미흡함에도 제1회추경 때 제도적인 방안과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3개월분이 지원되었기에 지역인재 육성 차원에서 나머지 2개월분을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의결하였습니다. - 앞으로는 학부모, 시민단체, 교사, 학생 등으로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또한 수능 결과 및 여러 가지 교육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성과분석을 하여 그 결과를 시민과 의회에 보고하도록 권고합니다. - 관광과 소관 사랑의 섬 외달도 관광민박마을 조성사업은 교통편과 관광지로써 여건 등은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수풀장 유지·관리도 안되고 있고 계획에서부터 예상되는 결과까지 심도 있는 논의가 없었고, 충분한 검토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도비가 내려온다라고 해서 무조건 사업을 추진하자는 식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 외달도 사랑의섬 민박시설은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소득을 위하여 그 지역 주민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권고하면서 사업계획 수립을 위하여 예산을 요구하였기에 전액 의결하였습니다만 앞으로 사랑의섬 외달도 민박마을 관광객 유치계획 및 기대효과 등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문예홍보과 소관 푸른음악회는 방송사와 같이 후원을 하든, 주관을 하든 최대의 홍보효과를 살려 전국적으로 손색없는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본 행사를 가급적 연말경에 야외에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으나 매번 지적되는 사항으로 예산을 반영할 때는 사전에 종합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세부적인 추진 절차에 따라 충분한 조사자료를 근거로 편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준비과정이 부족한 상태에서 우선 예산을 확보하고 보자는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의 문제점, 그리고 예산이 특정지역에 편중되는 등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막대한 시 예산을 짧은 기일 내에 심사하여야 하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3회에 걸쳐 늦은 시간까지 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 끝으로, 본 예산안을 심사 결정하기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심사업무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셨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김탁부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김탁부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김탁부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목포시장 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을 심사한 기획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정수관 간사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관의원
-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과 김탁 부의장님! - 그리고 선배·의원 여러분! - 또한, 시정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전태홍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과 언론관계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정수관 의원입니다. - 우리 사회의 변화는 하루가 다르게 가속도를 붙어가고 있습니다. 라디오가 세상에 나오고 오천만명이 라디오를 청취하는데 걸린 시간은 38년, 텔레비전이 13년, 컴퓨터가 12년, 그러나 인터넷은 4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 최첨단의 과학문명을 생활속 깊은 곳까지 빠른 속도로 자리잡고 있으면서 편리함을 더해 주고 있지만, 지난 17일 치러진 대학입학 수학능력시험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한 부정행위 또한, 과학문명의 이기가 만들어낸 모습이었습니다. - 현재 가장 화려한 과학문명을 향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네 화폭에는 아직도 찬바람이 불고, 눈발이 휘날리는 추위에 실내가 아닌 추운 마당에서 가족들의 겨울나기 준비로 김장을 담는 모습, 그 모습입니다. 어제가 소설이었습니다. - 우리 주위에는 벌써부터 봄을 기다리는 어려운 이웃이 있습니다, 그들을 과학 문명의 틀이 아닌 김장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돌봐 주실 것을 이 자리에 계시는 선배·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을 비롯한 목포시민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 그럼,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개정이유, 주요골자, 중점 토론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신안주택에서 연산동 신안비치 팔레스 2차 아파트 신축 시 아파트 단지 앞 도로를 기부채납 하는 계획은, 대상 토지가 상수도시설이 완비되고, 도로포장까지 완공되어있으며, 현재 도로로써 사용되고 있어 시 소유 재산으로 기부채납 됨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다음은 동명동 어시장 주차 부지 매입계획입니다. - 구도심 활성화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명동어시장의 현대화 시설과 관련하여, 어시장 내 대한통운 부지에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어시장을 찾는 관광객과 시민에게 편의를 도모하고, 상권회복 및 주차난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유달동 경로당 신축을 위한 부지 매입계획으로, 유달산 노적봉 예술공원 예정부지 내에 위치한 유달동 경로당이 예술공원 조성공사 시행에 따라 철거예정에 있어 대체 부지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 매입예정 부지는 나대지 상태로 있고 기존 경로당은 고지대임에 비해 주택가 지역에 위치하여 이용에 좀더 편리하며, 노인들의 여가선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부의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사결정 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안인 만큼 위원회의 결정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김탁부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김탁부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2항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김탁부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 목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노상익 의원외 8인 발의】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이기정 간사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정의원
- 존경하는 김탁 부의장!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전태홍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공정하고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해 앞장서시는 언론관계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산정3동 출신 이기정 의원입니다. - 국가경제가 불황의 늪에 빠져들면서 경제기반이 취약한 목포권의 체감경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여 구도심을 비롯한 신도심 지역에서도 점포문은 닫는 곳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어 하루빨리 경제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기다리는 간절한 시민들의 따가운 목소리가 들립니다. - 서민 체감경기가 사상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지난 18일에는 시민들이 열망하던 신외항시대를 활짝 열기 위해 목포신외항 다목적부두의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 목포신외항 공사가 기공식을 가진지 4년간의 대역사 끝에 준공되어 기존 목포항의 2배 가까운 화물처리능력을 갖춤으로써 환황해 경제권의 물류중심지로 확고히 자리잡게 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목포 산업공단 물동량을 원활하게 수송하면서 목포권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이러한 계기를 발판으로 집행부와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힘을 합쳐 목포권의 물류 뿐만 아니라 관광 레저 중심지로써 역할과 서해안 시대, 문화관광의 시대를 맞아 새롭게 도약해 나감으로써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호기가 될 것이라 전망을 하면서 노상익 의원 외 8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목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건축물의 대지, 구조 및 용도 등에 대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 및 미관을 향상시키고 공공복리의 증진과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적정밀도 제고로 지역간의 균형적인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지역·지구·구역 안에서의 제한내용을 일부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 주요골자를 보면 목포시도시계획조례 제5장 지역·지구·구역 안에서의 제한 중 제27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사항에 대해 일부 변경하는 것으로 별표 9의 중심상업 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8이하를 10분의 9미만으로 하고, 별표 10의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연면적의 합계의 10분의 8이하를 10분의 9미만으로 하며, 별표 11의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8이하를 10분의 9미만으로 개정하고, 별표 15의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마항은 우리시 조례와 시행령이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어 동항을 삭제하고, 별표 17의 생산녹지 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차항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로 개정하고자 경제건설위원회 전 위원이 동 조례안에 대해 몇 차례의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통해서 목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부의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사결정 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안인 만큼 위원회의 안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김탁부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김탁부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김탁부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 전태홍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지난 11월 16일부터 8일간의 임시회 기간동안 제2회추경 예산안과 일반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의결에 노력하시고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또한, 의정활동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취재하여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저희의회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저희 목포시의회 의원 모두는 시민 여러분의 작은 소리도 의정활동에 크게 반영하여 지방자치에 근간을 다져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24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1명 ◇출석의원 노상익 이달호 전성룡 강찬배 이기정 정수관 강성휘 장복성 김수나 전금숙 임형연 박병섭 백상훈 배종범 강원암 박창수 고승남 허정민 김홍식 김훈 김탁 ◇출석공무원 부시장 배용태 총무국장 조성평 기획관광국장 서종배 경제사회국장 정은면 도시건설국장 문열상 보건소장 정병조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홍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철린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최성룡 전문위원 김승인 전문위원 김정선 전문위원 김인선 의사담당 고기심 속 기 사 오현미 【첨부】 1. 200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 1부. 2.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 1부. 3. 목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부.
11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