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송병일 의원 5분자유발언
형순
이형순임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인천광역시서구 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검암1.2지구 및 경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에 따른 집단환지요구에 대한 청원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자리에 참석하여주신 분들을 좌석순으로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손해근 도시국장님 나오셨습니다. 박주하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셨습니다. 배찬웅 구획정리계장님 나오셨습니다. 다음은 검암지구에서 청원하신 송병엽씨 자리했습니다. 정승섭씨 자리 같이 했습니다. 경서지구에서 청원하신 조경제씨 또 조영휘씨 자리 같이 했습니다. 다음은 청원하신분입니다. 경서지구의 심중기씨 나오셨습니다. 한동근 아주건설 총무부장님 자리 같이 했습니다. 유병규 한국공영 총무부장님 자리 같이 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분들을 소개드렸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청원에 주민으로부터 관심이 집중돼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하여 회의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검암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에 따른 집단환지요구에 대한 청원과 의사일정 제2항 경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에 따른 집단환지요구에 대한 청원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대하여 전반적인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하
박주하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박주하입니다. 금번에 검암.경서지구 집단환지에 대한 청원에 대해서 그간에 사업의 개요와 추진경위 및 지역별현황을 간단하게 보고 해 올리겠습니다. 본 구획정리지구의 추진배경은 위원님께서는 유인물 3페이지 되겠습니다. 인천 도시기본계획상 90년 ’91년도까지 1단계 시가지개발 개선지역 도시계획 용도지정상 일반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90년 5월 10일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불허고시의 로 인해서 민원을 해소코자 이번에 계획이 된 것입니다. 민원에 의해 토지변경 허가시 개발로 무질서한 도시확산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코자 사업계획이 추진된 것입니다. 또한 주변농촌지역 개발제한구역이 포함되겠습니다마는 생활권 중심이 될 정주공간을 조성코자 이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 5월 10일 검암. 경서동 주거지역의 토지형질변경이 불허가 고시됐고 ’92년 2월 27일 검암. 경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기본계획이 완료됐습니다. ’93년 9월 28일 인천도시계획으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가 결정고시 됐습니다. ’94년 1월 17일 사업시행이 명령됐습니다. 건설부로부터 저희 서구청에 시달됐습니다. ’94년 5월 30일 교통영향 환경평가에 대한 심의가 완료됐고 ’94년 8월 8일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됐습니다. 또한 ’94년 9월 30일 에너지사용 계획도 협의완료된 바 있습니다. 또한 ’94 년 12월 9일 인천도시계획에 대한 도시계획변경결정 및 지적고시가 됐습니다. ’94년 11월 9일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및 시행규칙이 공포됐습니다. ’94년 12월 28일 인천도시계획 토지변경사업 시행인가가 공고돼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검암1지구에 대해서 사업개요를 개략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검암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서구검암동, 경서동, 공촌동, 연희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663,731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지난 12월달에 착공해서 ’98년도 12월 시행인가일로부터 4개년간에 걸쳐서 시행코자 계획이 됐었습니다. 총사업비는 289억 4천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 검암제2지구가 되겠습니다. 검암제2지구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위치로서는 검암동 11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407,86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 12월 사업승인인가일로부터 3개월에 걸쳐서 사업하도록 돼 있습니다. 총소요 사업비는 168억 7천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경서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서구 경서동의 173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343,7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도 검암2지구와 동일하게 ’97년도 12월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176억 1천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개요와 사업현황을 대략 보고드렸습니다.
형순
이형순임시위원장
도시정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현황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군섭위원
질의를 전반적으로 하는겁니까 ?
형순
이형순임시위원장
질의는 청원을 먼저 들어보고 할까요 ?
도진
심도진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낫겠는데요.
형순
이형순임시위원장
그러면 청원인 나오셔서 성명과 동을 밝혀주시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암지구 청원인 정승섭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서지구의 조경제씨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서지구 청원인 조경제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서지구 청원인 조영휘씨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서지구 청원인 조영휘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서지구 미청원인 심중기씨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서지구 미청원인 심중기씨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청원을 신청해 주시지 않은 분도 청원에 대한 것을 말씀하실분이 계시면 발언대에 와나와서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아주종합건설 한동근 총무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세요.
청원인 송병엽씨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청원인 말씀하실 분 없습니까 ?
공영
유병규 한국공영 총무부의 유병규입니다. 청원인들께서 나오셔 가지고 검암1.2지구, 경서지구가 고밀도로 개발돼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고밀도는 즉 고층아파트다 라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꼭 그것은 아닙니다. 밀도는 용적률의 개념으로 봐서 저희 생각은 용적율을 구에서 110%가 됐건 180%가 됐건 200%가 됐건 정해 주시면 그 용적율 범위내에서 사업시행자가 거기에 맞는 고층아파트를 배치하건 저층아파트를 배치하건 공동주택을 지을 계획으로 저희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집단환지가 안되고 개인주택이나 연립주택이 들어선다면 요즘에 너나할 것 없이 다 자가용 1대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주택이나 연립주택의 주차장 확보문제가 심각한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 사업자들이 공동주택을 지을수 있도록 집단환지를 해 주신다면 아파트 단지에는 주차대수 확보가 인천시에는 1가구당 1대이상 주차장을 확보하게끔 의무화 돼있고 또 아파트 단지에 필요한 녹지를 확보해야 되고 어린이 놀이터도 확보해야 되고 노인정도 확보해야 되고 여러가지 부대시설이 개인주택이나 연립보다는 서구구민들에게 복지시설이 더많이 돌아갈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도 집단환지를 해 주시는 것이 인천광역시서구의 발전을 위해서 좀더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형순
이형순임시위원장
한국공영 총무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청원인이 더 없는 것으로 보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세요.
병득
김병득위원
하나 제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자리에 회의 진행과정에서 청원인들의 이야기를 전부 경청했는데 집단환지불가라고 지금 집행부에서 행위하고 있는 사실인데 혹시 이 자리에서 담당공무원께서 설명을 왜 불가하냐 그설명을 들어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형순
이형순임시위원장
그래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먼저 받고 종합을 해서...
병득
김병득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런것들은 굉장히 많은 시일을 가지고 서로 토론하고 협의되야될 사항이 많은 줄압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내일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문가들을 모셔가지고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합니다. 지금은 질의 사항이 청원인들에게만 질의 하는 사항입니까 ?
형순
이형순임시위원장
아니죠 전체적으로 오늘 질의를 받고 그래서 종합으로 내일은 전문지식인을 모셔서 다시 이자리에서...
병득
김병득위원
제 생각에는요 그 순서를 제가 압니다. 그런데 청원인과 반대의견이 집행부니까 집행부에서 왜 불가하다고 했는지 그 의견을 듣는 것이 좋지 않아요 ?
형순
이형순임시위원장
그러면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집단환지 반대에 대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하
박주하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박주하입니다. 먼저 집단환지 반려상황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 입장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집단환지가 요구된 면적은 저희 주택용지 911,000헤배 중에서 약 21% 수준인 193,000헤배, 58,000평이 됩니다. 그러나 인구는 약 60%를 증가한 2만 7천 계획중에서 4만 2천명으로 인구가 증가될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또 잔여 단독주택지도 고밀도 개발요청시에 형평상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또한 인구증가에 따른 공급시설비용의 부담을 위해서 감보율이 부득이 상승될 것으로 우려했고 또한 환지면적이 축소됨으로 해서 잔여토지주의 반발이 예상됐습니다. 감보율 상승에 환지면적 요율을 다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분담금이 현재 약 2만 7천명분 중에서 약 408억이 계산이 돼 있는데 인구가 약 64%가 증가되면 여기에 대한 분담금이 상승될 것으로 판단됐고 또한 공공용지시설이 현재 각 지구마다 들어가 있습니다만 인구증가율에서 학교 내지 주차장 등의 공공시설이 더 늘어날 것으로 봐서 환지면적이 축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가 됐습니다. 또한 에너지 사용계획을 이미 다 협의를 봤습니다마는 단독주택 개념으로 상공부와 에너지 협의를 했기 때문에 당초계획에서 배제됐습니다마는 에너지 사용량이 인구의 증가로 해서 더 증대될 것으로 해서 재협의를 봐야되고 현재 도로기능의 전환을 국지도로에서 집산도로화 되기 때문에 교통환경영향평가와 아울러서 전반적인 인구상승에 대한 계획수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평가에 따르는 비용이 더 추가되고 또한 계획된 시일이 많이 경과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려사항으로 봤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형순
이형순임시위원장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하신데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군섭위원
여러 관련된 분들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도시정비과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지난번 집단환지요청에 대해서 반려한 사유를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반려한 이유중에 지금 유인물이나 먼저 진정인들이 냈던 반려 이유에 나온 여러가지 이유가 정확한 산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 예측을 해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
주하
박주하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도시계획 기본계획에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이 인구입니다. 인구의 증가에 대해서 모든 시설물의 용량이 추측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산출된 64%의 증가될 수 있는 인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히 산출했다고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군섭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도시계획을 하는 목적은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과 공공복리증진을 위해서 도시계획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청원인들이 여러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도시계획 결정과정이나 구획정리 이런 과정에서 과연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의견이 얼마만큼 반영이 됐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청원인들은 의견이 절대적으로 반영이 안됐다 또한 그동안 5-6년간을 재산권을 행사못하고 묶이는 바람에 농촌지역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어느때나 도시계획이 되나 구획정리가 되나 기다리다 보니까 이제는 감보율만 약 40%생기고 또 저밀도 지역으로 인한 토지사용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청원인들이 지금 집단청원을 낸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2지구, 경서지구 다 치면 사업비가 약 620억 들어갑니다. 1.2지구, 경서지구에 지금 우리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채비지는 약 43,500평, 사업비는 어디서 충당하실겁니까 ? 사업비의 충당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주하
박주하도시정비과장
사업비는 구획정리지구에서는 원칙적으로 채비지 매각이 되겠습니다.

정군섭위원
그러면 결국은 구획정리사업이라는 것은 그지역 주민들이 공동부담해서 각종 공공시설과 복리시설을 만드는 것이라고 보면되겠죠 ?
주하
박주하도시정비과장
그렇다고 볼수 있습니다.

정군섭위원
그렇다면 그지역에 사는 주민들 의견이 최대한 반영이 돼야 된다는 것을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 주신것을 보면 반려하게 된 이유가 집행의무 미이행에 따른 관련공무원의 불이익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안해주셨어요. 이게 중요한겁니다. 과장님께서 집행의무 미이행에 따른 관련공무원이 어떻게 불이익을 받는지 무엇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지를 소상하게 말씀해 주세요.
주하
박주하도시정비과장
불이익보다는 저희 모든 계획은 상위계획을 이월할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큰 본사업에 대한 상위계획이 기본계획인데 그 기본계획에 포함된 내용을 저희 구에서는 이월할 수 없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군섭위원
아니 불이익이라는 것은 지금 여러가지 문제점이 되고 청원인측에서 요구하는 집단환지나 고밀도 개발 여기에 따른 문제가 결국은 당초 구획정리사업 승인받을 때 저밀도 27,000명 거주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계획 변경을 요청할 수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
주하
박주하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군섭위원
요청할 수 없는 이유는 본위원이 봤을 때 가장 큰 문제가 관련공무원들이 예측을 그지역의 구획정리를 도시계획을 어떻게 해야 주민들이 편하겠다 하는 생각보다는 행정적인 측면에서 약 5년간 끌어온 각종 규제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작품이 아니었었나 이렇게 봅니다. 지금 연희지구는 인구가 몇만으로 계획됐습니까 ? 처음에 ?
주하
박주하도시정비과장
연희지구가 2천년까지 3만으로 봤습니다.

정군섭위원
지금 연희지구도 똑같이 도시계획에 보면 저밀도지역이죠 ?
주하
박주하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군섭위원
그런데 연희지구는 지금 각종 고밀도 또는 집단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은 규제를 할 수 있습니까 ? 없습니까 ? 지금 연희지구에 공동주택 들어오고 이러는 것이 처음에 계획했던 것과 안맞지 않습니까 ? 그러면 그것을 강제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
주하
박주하도시정비과장
그 사항은 계장님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찬웅
배찬웅구획정리계장
지금 현재 인구계획상에 저희 같은 경우도 필요한 사항이 학생들 문제입니다. 지금 학생같은 경우는 인구수의 20%정도가 초.중.고등학생입니다. 국민학교는 지금 통계상으로 보면 11%, 중학교가 9%정도 나머지가 고등학교학생으로 구성되어 있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인구가 보통 한 가구당 저희가 3.7인으로 보는 상태인데 그것에 맞춰서 추산이 되다보면 국민학교 같은 경우는 36학급에 40명수준으로 1,620 정도가 국민학교 한개 용량으로 봅니다. 그런 계획하에서 실상적으로 어떤 토지 나머지 주거에 대한 기능을 두고 거기에 대한 인구계획이 되는 부분인데 저희같은 경우 지금 연희지구같은 경우가 인구가 상대적으로 늘어난 상태가 되다보니까 이것은 요즘에 얘기하는 도시화 문제의 표본이라고 볼수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도시계획이라는 사항이 일반적으로 기존 돼있는 부분은 주변과의 연계가 용이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부분적으로 규제를 해 나가면서 계속 정비차원에 있고 또 저희 검암이나 경서지구 같은 경우는 비교적 어떤 연계차원이 조금 미흡한 지역적인 불리한 점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정주체계라는 입장에서 어떤 지역단위에서 모든 생활이라든지 하는 사항을 해줘야 하는 입장인데 지금 고밀화가 되다보면 인구가 상대적으로 늘어나다보면 이것에 대한 기 계획된 부분이 전반적인 수정이 필요한 입장입니다.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연희지구가 저희 서구청에서 사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것이 결과적으로 시 입장에서 사업이 됐고 요즘에 와서 소위말해서 특별법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주택건설 촉진법입니다.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형태가 이런 사실상의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까지는...

정군섭위원
간단하게 대답을 해주시고 그렇다면 연희지구도 마찬가지지만 당초계획은 저밀도 지역이었는데 지내다보니까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서 지금 각종 집단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섰지 않습니까 ? 그렇다면 저밀도 지역이라는 개념은 깨진겁니다 벌써. 그렇다면 물론 사업은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했지만 당초에 정확히 집단거주지나 이런 것을 예상을 해서 계획을 했었다면 거기에 따르는 각종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이 부족할 일이 없어요. 그러나 당초에는 저밀도로 계획을 해서 각종 기반시설을 다하고 그후에 집단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허가를 해 줌으로 해서 각종 시설이 모자라는 것은 꼭 연희지구만이 아닙니다. 지금 구획정리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는 지구가 똑같애요. 그렇다면 지금 계장님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근본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지금 검암동, 경서동지역 청원인들 말씀하신것처럼 여기서 집단환지 안해줘서 나중에 거기 집단으로 묶어서 땅 매입해서 고층아파트 짓고 하면 깨지는 거 아닙니까 ? 2만 7천을 어떻게 고수합니까 ?
찬웅
배찬웅구획정리계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흐트러지는 사항이 요즘에 와서 대두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아마 도시계획법상에서 상세계획법이라고 새로 법조항이 생겼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실질적으로 차후 관리가 되지 않겠나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규제법이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어떤 사항에 대해서 다시 재조정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정군섭위원
계장님은 이쪽으로 오신지 많이 되지 않아서 모르시겠지만 저희가 그전부터 우리 의회에서 이 연희지구 구획정리사업을 보고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제기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구획정리 검암,경서지구를 우리구가 주관으로 하게 된 것은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이것을 함으로 해서 어떻게 언론에도 가끔 비치지만 땅장사라느니 거기에 또 환지나 또는 나중에 여러가지 문제로 여러가지 부조리도 있었고 해서 검암동이나 경서지구는 진짜 우리가 큰 수입을 남기기 보다는 진짜 그쪽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구에서 주관을 해서 구획정리를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그동안 규제나 이런 것을 받아왔던 것은 해주지 못하더래도 그분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을 하는 그런쪽으로 토지구획정리를 해서 빠른 시간내에 개발을 시키려면 집단환지 또는 집단채비지를 묶어서 공동주택을 많이 유치해야 사업비도 빨리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 해 보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동안 그랬는데 지금 본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상세구역이라고 시에서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청원문제가 상세구역이라는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지금 상세구역에 대한 심의가 위원회에서는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단환지 요구를 반려하게 된 동기 지금 또 집단환지를 불허한다는 동기는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근본적으로 집행의무 미이행에 따른 관련 공무원들의 불이익이 가장 큰 문제가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나중에 의견을 나눌 계획이고, 공동주택에서 나오신 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분이 집단환지를 해주면 각종 영향평가나 이런데 드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겠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지금 보면 일부 토지를 매입을 하셨죠 ?
일부토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업체에서는 여러가지 도시적인 발전측면도 있겠지만 일단은 수익성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그렇다면 지금 토지를 매입해 놓고 집단환지가 안되면 회사로 막대한 손해가 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부 사업비라도 부담을 해서라도 집단환지가 됐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업체측에서 현재 우리 관련부서에서 제공한 자료에 있는 것처럼 상당히 많은 양을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입을 해서 토지거래허가 받으셨죠 ?
몇월달에 받으셨습니까 ?
’94년 7월부터요 ?
토지거래허가 받을 때 토지거래허가 내역에는 어떻게 기재를 했습니까 ?
공동주택을 짓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한다 이렇게 기재하셨다구요. 네 됐습니다. 저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임시위원장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 윤만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만영위원
수고들 하십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청원인들이나 또 행정관서에 하나의 안건을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결정을 내서 할 수 있게 한다던가 할 수 없게 한다든가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피해보는 우리 서민들 입장에서 볼때는 우리 주민대표인 위원들로서는 그냥 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마지막 우리 정기회때도 본위원은 우리서구뿐 아니라 인천의 각구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정기회때 구청장에게 강력하게 시장에게 권한을 위임받아서 우리서구에 도시계획위원회를 발족을 시켜라 그래서 우리서구의 도시계획위원들이 각 분야에서 전문인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우리북서구에서 인천에서 하나밖에 개발지역이 남지 않은 이 북서구를 잘 다뤄야 된다. 하나의 청사진을 만들기에 앞서서 멋있는 도시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때 청장께서는 분명하게 시장한테 위임을 받아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됐는지는 아직 제가 짚어보지 못했습니다마는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오늘과 같은 이런 불상사가 났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우리관서에 있는 공무원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이 영향평가를 우리서구청에서 해 본적이 있습니까 ? 시에서 하신겁니까 ? 우리서구에서 하신겁니까 ?
주하
박주하도시정비과장
저희 서구에서 한 사항입니다.

윤만영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 서구 자체에서만 영향평가를 하신겁니까 ?
주하
박주하도시정비과장
지금 영향평가 사항이 저희가 지금 해당되는 사항이 환경영향평가 물론 거기에 인구도 들어갑니다.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그 다음에 에너지사용계획 수립...

윤만영위원
네 각종 영향평가겠지요 ?
주하
박주하도시정비과장
네 거기에 구획정리사업 기본계획 이런 사항을 이 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하여 이미 우리구에서 하고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윤만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무원들께서 영향평가를 거기서만 하는 것이냐 또 다른데서 계획을 해서 영향평가를 같이 한 것이냐 여쭤보는 것은 이 안건이 대두돼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겁니다. 여기 안건에 목적 같은 것을 보면 주택촉진법에 의해서 중앙의 2천만호 계획이라든가 거기에 또 도로계획이라든가 모든 이런 문제때문에 우리 북서구가 고밀도 지역에서 저밀도 지역으로 추락되고 있다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정군섭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고 우리 연희동이나 이런데도 저밀도 지역으로 지정이 됐다가 지금은 그 마지노선이 무너져서 고밀도 지역으로 잘 진행이 되고있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흉한 것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문제때문에 우리 청원인들이 또 청원인들로부터 그쪽에 앞장서 가지고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전원도시를 형성하고자 하는 우리 서구의 주민들이 특히 그 북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앞장을 서서 오늘에까지 왔던 것입니다. 또 그로 인해서 우리 건설업자들은 땅을 매입을 했던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 문제를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이 문제를 놓고 봤을 때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 우리 공무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청원인들의 말씀도 다 들었습니다. 자료도 대충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취합을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솔직하고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형순
이형순임시위원장
김병득 위원 말씀하세요.
병득
김병득위원
집행부에 참고적으로 간단한 자료만 여쭤봅니다. 지금 이 청원서를 읽어봤습니다. 여기 6개 기업체가 있는데 땅 매입자는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삼풍이나 동남 같은데는 청원서를 안내셨어요. 11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회사는 혹시 왜 이 청원서를 안냈나 그분들은 고밀도가 아니라 저밀도로 집행부의 뜻에 따르는 것으로 봅니까 아니면 그분들도 같은 입장입니까 ? 혹시 들은 얘기 없어요 ? 계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주하
박주하도시정비과장
별도 들은 사항은 없고요 어떤 아파트 업체라든지 건설업체에서 그 부지를 매입했다는 의사 자체가 그런 개발에 목적을 두는 사항이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확인은 못했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그런 얘기는 저도 알고요 들었냐 안들었냐 그것만이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지금 결정 못짓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자꾸 들어서 나중에 결과보고를 해야 되는데요, 청원에 대한 답을 해드려야 되는데 여기 빠졌단 말이예요. 그래서 지금 계장님이 내일까지 주세요. 이 매입자들 큰회사의, 11페이지에 있지요 ? 그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 평수를 전부 적어주세요. 그래야지 제가 느끼기에는 청원서에 동참을 안했기 때문에 혹시 반대의견일지도 모르잖아요. 그분들 말씀을 들어봐야 되고 여기오신 분들의 말씀은 충분하게 들었는데, 전부 수렴합시다. 무슨뜻인지 아시지요 ?
형순
이형순임시위원장
아는 범위내에서 소상히 말씀해 주세요.
병득
김병득위원
하나 더 여쭤볼께요. 여기 삼풍도 안돼 있고 동남은 포기했다니까 이해가 갑니다. 여기는 청원서라면 어느정도 공식화된 서류인데 아주종합건설과 아주공영이 아무리 계열회사라도 이름은 넣어야지요. 그러니까 제가 혼동이 가는거예요. 이 매입자들 즉 큰 회사들 자료를 주세요.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순
이형순임시위원장
김병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군섭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 말씀하세요.

정군섭위원
도시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검암, 경서지역 도시구획정리사업 조례를 제정해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제가 그때도 13조 4항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질문을 했었습니다. 13조 4항에 보면 주택업자가 소유한 토지는 집단환지할 수 있다고 분명히 돼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따라서 제가 작년에도 무슨 말씀을 드렸냐 하면 만약에 집단환지를 할 수가 있으면 현재 구에서 계획한 2만 7천명 수용의 그계획은 무너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 분명히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박계장이 있을 때 여러가지 측면을 생각하면서 그것은 상위조례인 시 선학지구 시에서 했던 조례도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구조례도 똑같이 상위법을 어길수가 없다 해서 그렇게 집단환지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작년에 우리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의결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수반돼서 만약 그렇게 해서 집단환지가 됐을 때 그럼 2만 7천명을 기준으로 해서 각종 도로 및 공공시설을 계획했을텐데 만약 인구가 4만, 8만으로 늘어난다면 각종 제반시설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뭐라고 답변을 했냐 하면 그러한 문제는 도시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변경을 얼마든지 할수가 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그때 그때 변경을 해서 하면 큰 문제가 없을것이다 하는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본위원이 이러한 말씀을 지금 이 자리에서 드리냐 하면 제가 아까도 업체에 계신분에게 물었지만 업체는 어차피 수익성을 위주로 해서 이 땅을 매입한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토지를 매수한 주민들은 5-6년동안 각종 규제에 묶여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다가 그나마 이제 공동주택업체에서 땅이라도 팔라고 하니까 그 땅을 팔아서 그동안 여러가지 어려운 생활여건에서 하지 못했던 것을 하기 위해서 집단으로 땅을 매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 13조 4항이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집단환지를 무조건 못하겠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갑니다. 이것이 법에 집단환지를 해줄 수 없다 그렇게 돼 있으면 몰라도, 또 집단환지 해주는 것은 일부업자들 특혜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하나 조례가 돼 있으면 조례에는 왜 집단환지를 할 수 있다고 작년에 제가 물어봤을 때 이대로 해야된다고 왜 고집을 했습니까 ? 제가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는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그러한 차원에서 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를 받은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짓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결정지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시에서 결정을 지어야 되고 시에서 해서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지만 이러한 문제를 나름대로 재검토를 분명히 해야될 것이라고 보고 또한 요즘에 검암, 경서지역에 지가 조사하고 있죠 국장님 ? 지가가 작년보다 30%가 하향조사 돼서 나왔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 아시는 것 있습니까 ?
해근
손해근도시국장
제가 아직 현황을...
주하
박주하도시정비과장
지사심의 위원회가 오늘 하고 있습니다.

정군섭위원
동 지가조사 위원회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작년보다 30% 하향조정 돼서 지가가 지금 매겨져 있다는데 그것은 그렇게 된다면 채비지를 파는데도 상당히 공사비를 아까 620여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채비지가 4만 몇천평입니다. 그럼 제가 봤을 때 평당 150만원꼴 잡으면 사업비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공시지가를 약 30% 하향했다면 채비지 값도 약 30% 내려가면 공사비가 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도 신경을 쓰셔야 될것같고 지금 저는 다른말씀보다도 여기에서 토지를 산 업체나 이런분들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이 지역에 그동안 조상대대로 농사를 지으면서 사신 주민들이 거의다 토지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지금 보세요. 토지구획정리사업 한다고 그나마 있던 농토 다 도시계획구역안에 들어가 있죠 또 그 옆으로 운하낸다고 고속도로 낸다고 웬만한 농지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농사짓던 분들 앞으로 뭐해서 먹고살라는겁니까 ? 저밀도지역이라고 묶어놔가지고 단독주택이나 하나 짓고 거기서 땅파먹고 삽니까 ? 어차피 집단환지 해줄 수 있다고 했으면 집단환지 하든 또는 도시계획을 바꿔서 아파트지구로 다시 계획을 변경해서 묶든 해서 많은 인구가 그 지역에 들어와서 빨리 개발이 됨으로 해서 거기서 부수적으로 나머지 땅에 상가를 지어서 임대업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상가를 운영해서 장사로 직업을 변경한다던가 뭔가 해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사람들 농사짓던 농토는 구획정리사업지구라고 농사 못짓고 또 운하, 고속도로 이런것으로 해서 다 수용당해서 농토 다 없어지고 뭐해서 먹고 살라고 하는건지 이해가 안가요 그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각종 문제가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교통문제가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되는데 공동주택에는 주차문제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 또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와 있으므로 해서 부수적으로 그 주변에 유통시장이 생깁니다. 그럼 거기서 사는 분들이 지금 우리 연희지구와도 상당히 많은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외부로 필요한 물건 사러 나가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서 쓸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외부로 나가서 각종 차량을 이용해서 나갈 때 우리 인천시에 미치는 교통적인 장애요인이라는 것도 생각해 봐야돼요. 거기가 서울근교라 주민들이 밤에 잠만자러 올 정도로 아주 깨끗하고 주거하기 좋은 지역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서, 검암지구가 계속 잡음이 끊기지 않고 각종 피해가 계속 증가되는 쓰레기 매립장 등 각종 혐오시설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지역에 공동주택 이런 것을 해서 고밀도로 개발됐을 때는 엄청난 주민들과 협오시설, 피해시설 관계자들과 대립이 되지 않겠나 이러한 측면도 상당히 관측에서는 고려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아예 구획정리 하지 않는 것이 나아요. 앞으로 이러한 피해때문에 보상문제 이런 것이 계속 증가하고 지금 시에서도 그쪽에 평가해서 주민들 보상주려는 판인데 도시계획 뭐하러 합니까 ? 차라리 그럴바에는 다 수용을 하든가 해서 나름대로 도시계획을 하는 것이 낫죠. 그쪽 주민들이 참고 사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한계점이 있다고 봅니다. 진짜 우리가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하고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이나 구획정리의 목적이 건전한 도시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쪽에 맞게끔 목적에 맞게끔 구획정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비용은 주민들이 다 대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비용을 대서 하는 사업을 일방적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해근
손해근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청원하신 내용대로 토지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것인데 기꺼이 같은 의견을 갖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노심초사하시는 위원님들의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또한 죄송스러운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서구청이라는 기관이 모든 행정절차 이행이나 사업승인권을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제한된 권한을 가지고 제한된 행정행위를 진행하는 것이 안타깝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지금 심정은 양옥집을 허가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조그마한 기와집이라도 짓고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기와집을 짓기로 주민들에게 공람공고 다 하고 알렸습니다. 알려가지고 기와집 지을 것을 지금 준공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곧 아담한 기와집에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데 지금 다시 양옥집으로 짓자고 주장하는 그런 황당한 그런 기분입니다. 제가 지금의 자리에 부임해온지 2년 됐습니다. 기와집을 약 50%, 60%는 지었을 때 제가 그 기와집을 마저 짓고 있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 생각할 때는 앞이 깜깜하고 막막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양옥을 짓는다고 건설부나 상급기관에 올리는 것 자체가 모순이고 모순된 입장에서 그것을 건의 할 수 없는 입장이고 또 그것이 올린다 하더라도 그 양옥이 허가가 될지 그것도 모르는 겁니다. 헐고 다시 지어야됩니다. 청원 내용대로 보면 위원님이나 청원하신 분들에 대해서 다소의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청원 내용에 대해서 몇가지 짚어 드리고자합니다. 검암지구는 전원도시 지역으로 6층 이하만 건축이 가능하다고 하는 이 말은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개별법에 의해서 6층 아니라 10층, 20층이라도 지을 수 있는 부분은 짓습니다. 건축법에 적합하면 지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연희, 심곡동은 기능하고 검암지구는 불가능한 그런 구획정리사업을 한 바도 없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 아니 적어도 줄여서 인천시에서 구획정리사업을 그동안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대로 집단환지로 해서 구획정리사업 시행한 곳은 한곳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검암과 경서지구를 타지역에 하지 않던것을 처음으로 우리 서구에서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대로 집단환지를 해줬다면 그것은 검암, 경서지구의 특혜가 아닌가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것 같습니다. 4-5년 전에 구획정리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수도권에는 인구집중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구획정리 사업도 대단위 택지개발 사업은 금지시켰습니다 정부에서. 그러나 주거지역으로 자투리땅이 남아있는 지역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개발하라는 말입니까, 그 많은 소방도로를 구 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뚫어줘야 되고 그것이 뚫어준다고 해서 건축이 제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적에 정리를 해야되고 먼저 지은 집과 나중에 지은 집의 대지의 높낮이가 달라지고 하수도가 달라지고 동네가 개발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건의해서 연희지구와 마찬가지로 극히 제한적으로 자투리땅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구획정리사업을 할 수 있도록 물꼬를 열어 주었습니다. 인구, 제가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일정규모 이상의 구획정리사업도 수도권정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를 피하기 위해서 한덩어리이면서도 세조각으로 나눠서 한것이 연희지구입니다. 검암1.2지구와 경서지구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정비 심의위원회에서 하면 구획정리사업 못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맥락에서 인구를 대단위 개발하는 측면에서는 허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승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조그마한 오두막집을 짓겠다고 이렇게 올려서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투리땅에 대한 택지개발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토개공이나 주택공사에서 땅을 매입을 해서 사업성이 있어야만 땅을 다시 팔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지역은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 땅을 사서 다시 개발해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지역은 택지개발대상이 아니고 구획정리사업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구청에서 먼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원래 구획정리 사업을 하는 것인데 공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구획정리 사업을 자기시간 빼놓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번째 순위로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법에도 보장돼 있습니다.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획정리 사업은 주민을 대신해서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추진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연희, 검암1.2지구와 경서지구가 마치 못쓰는 동네로 만드는 것처럼 가정해 놓고 지금 현재 회의가 진행되 있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암1.2지구와 경서지구는 바로 연희1.2.3지구와 똑같은 구획정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가좌동과 신현동 아까 얘기했지만 똑같은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거기보다 못한 다시 말하면 아파트나 또는 단독주택, 상가 이런것 하나도 못들어가는 구획정리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인 맥락에서 전국에서 다 같은 구획정리사업을 했습니다. 집단환지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남동공단 옆에 있는 연수지구나 일산 택지개발, 분당, 중동 이런 신도시와 같이 거대한 땅을 토개공에서 사가지고 아파트 지을 수 있게끔 1천평, 2천평이 아니라 1만평, 2만평씩 뚝뚝 잘라서 환지가 아니라 택지 개발 사업했을 때와 같은 그런 것을 가정할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구획정리 사업 하면서 그렇게 환지한 사업은 없습니다. 그것은 택지개발사업이지 구획정리사업은 아닙니다. 지금 집이 다 돼 있습니다. 다 돼 있는데 지금와서 다시 전국에서 하나도 해보지 않는 집단환지를 계획에 맞지 않는, 당초에 2만여명을 계획하고 그동안 거기에 맞는 기본계획에 맞는 용역을 다 해서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이제 그것을 전부 다 허물어트리고 다시 올린다는 것이 저로서는 막막하고 그런 것이 저희 집행부 입장이고 또 주민여러분들의 그러한 요구사항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해는 갑니다. 하나 저희가 그동안에 진행되어 온 내용이 있고 이런 상황으로 저희 심정이 그렇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 구획정리조례가 연희지구나 다른데 있는 조례나 똑같습니다. 특히 검암지구만 조례가 다르게 만든것은 아닙니다. 지금 두서없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씀 드렸습니다. 정군섭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이 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순
이형순임시위원장
손해근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님의 설명에 추가로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나 청원인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심도진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자리에는 청원인 또 공사관계자 여러분 또 공무원 여러분이 참석하고 계십니다마는 오늘 하루에 어려운 현안문제를 가지고 해결을 한다고는 저도 볼수가 없습니다. 내일도 있고 또 많은 시간을 가지고 의논을 해야될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단 한가지 오늘 여기 청원인들이 오셔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다수 주민들이 물론 참여를 못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반대로 지금 고밀도를 주장하지 않으시고 지금 현행대로 되기를 바라고 있는 분들도 계실줄 압니다. 혹시 그런분들의 전화민원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자리는 주민여러분들이 대다수 그쪽으로 해서 저희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물론 참여 안하셔가지고 청원에 같이 동참을 못하셨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대로 그런쪽으로 찬성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쪽에서 혹시 민원이나 그런 내용이 있으시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웅
배찬웅구획정리계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 사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어떠한 절차상 이루어진 사항으로 봐서는 당초에 어떤 일반단독주거지 개념에 대한 공감도가 형성돼 있는 상태에서 사업이 초기 진작이 돼 있는 상태였었고 요즘은 또 경우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전화민원이 좀 옵니다. 오는데 왜 환지계획을 빨리 안하냐 하는 전화입니다. 하면서 쉽게 얘기하면 요즘에 아파트 들어온다는데 그것때문에 더디어서 못해주는 것은 아니냐 하는 반대의견의 사람도 저희들이 전화상으로 제기를 받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사항으로 봤을 때는 대다수 사람들이 다 고밀화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형순
이형순임시위원장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웅
배찬웅구획정리계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10월 14일날 법이 개정됐던 것이 실은 결과적으로 모든 업무처리는 법이 발의하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이미 ’93년에 있었고 또 그 이전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각종 용역이라든가 모든 상태가 진행이 돼왔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법이 ’94년도 10월달에 개정됐다고 해서 이미 돼왔던 모든 사항을 번복하는 것은 사실 집행부 입장에서도 현실상 어려운 사항입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할수 있다는 근거성을 주는 규정이지 강제성 규정은 아닙니다. 법이라는 것은 해야된다는 사항이 있고 가능성이 있다는 두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후자에 속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형순
이형순임시위원장
말씀하세요.
찬웅
배찬웅구획정리계장
지금 저희같은 경우는 사실 공람 가능합니다. 현재까지 추진됐던 사항이 있습니다. 기 알고 계시다시피 시로부터 상세계획이라든지 별도의 도시계획 차원에서 이런 별도의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가지...
그것은 저희가 지금 입장적으로 상세계획을 세울 경우는 쉽게 말하면 각종 토지에 대한 용적이라든지 별도의 개별필지에 대한 사항이 접수되기 때문에 상대가 똑같은 규모의 토지라 하더라도 입체화 되는 부분에 대한 어떠한 용적율에 따른 인센티브가 작용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평가시기 방법이라든지 지금까지는 일반공통부담이 아니라 연도부담을 적용한 방법으로 환지계획을 해왔었는데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입장에서 건설교통부라든지에서 문서처리를 해가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지금 사실상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입장이다보니까 기 됐던 사항에 대해서 앞의 어떤 방편 없이 대책없이 공람을 해서 기정화 된다는 것도 좀,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네 약간은 힘듭니다.
형순
이형순임시위원장
말씀하세요.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

정군섭위원
오늘 여기에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내일도 있으니까 저도 그렇습니다만 여기 계신 분들도 더 하실 말씀이 있으면 내일 더 준비해서 내일 용역회사와 평가관계자들도 참석을 하니까 오늘은 이만 마치고 내일 다시 재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형순
이형순임시위원장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집행부에서 청원인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서 오늘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설계, 교통, 에너지 환경영향평가 관계자를 모시고 회의를 진행하오니 오늘 참석하여 주신 분들께서는 내일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가로 말씀하실 의견이 있으시면 내일 회의에 참석하시어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