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효섭 의원 발언

32회 제1총무위원회1995-05-10

이효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재무과장님 과거사항를 묻겠습니다. 이것이 잘못되고 있습니다. 구민회관 부지매입때 이 사유재산은 헤베당 25만하고 산림청땅 35만하고 한 10% 들어갔습니다.

그런것을 봤을때 우리가 믿을만한데가 어디냐 공평성을 잃었다 그것을 말씀하는 소리입니다. 그것을 제가 조사하다 말았는데 신동아아파트와 태창주택이 주택촉진법에 의해서 사용승낙을 받지않고 했다 이것은 엄연한 위법입니다. 이것도 국유지를 갔다가 사용할때에는 의회의 승낙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시유지. 구유지도.

그런데 건축과에서 건축을 승낙을 한것도 잘못이고 그러면 과거에 이렇게 사유지보다 국유지를 더 고가를 해서 했는데 우리가 그사람이 꼭 사야된다 하면 누구보다도 우리도 할 수 있지 않냐 아까 뭐 인근지에 지가를 갔다가 해야된다 당연한 얘기예요.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하는 행위가 하나부터 열까지 공정성을 잃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것을 갔다가 결의해 드리면 우리가 공정가격이 감정가격이 또 거래가격을 해주면 우리로서는 책임을 면할지 몰라도 후대에 온 의원님들에게는 상당한 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식적으로 아 이것이 얼마에 매입하고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을 갔다가 산정하는 것이 제일 옳은 방법이라고 보는데 여기서 결정해 주면 2대 의원님들에게 의정을 잘못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