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훈국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문제는 준공전에 토지 매수하는 조건으로 허가가 난것은 알고 있는데 그게 바로 주택건설촉진법이라는거예요. 그래서 주택을 많이 건설할려고 그러다보니까 도로같은거 이런것을 합병하고 용도폐기하고 대지로 지목변경을 해서 집을 짓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과장님이 하나 간과하시는 문제가 뭐냐하면 준공전에 토지를 매수하는 조건이다 그랬는데 이제 아파트라고 하는것은 더군다나 공동주택이라고 하는것은 입주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입주자들 등쌀에 안해 줄수가 없어요. 입주자들 등쌀에, 그게 이제 주택건설촉진법의 허점이 바로 그런것들이예요. 여기 지금 눈앞에 보이는 한국아파트도 가입주 허가가 나서 입주를 했습니다마는 저 아파트 회사들은 신경도 안써요.
왜 안쓰느냐 입주자들은 많은데 입주자들은 처음에 왕왕거리고 떠들다가 나중에 한국아파트회사 부도나서 쓰러지면 자기들 재산 날라가는거예요. 그러니까 뭐 잘못되었든 뭐 어쨌든 준공검사 내주쇼 하고 업자편들고 덤벼든다 이말이예요. 마찬가지로 이땅도 주면 여기서 안내줘요 땅매수 안했다고 입주자들이 내 재산권 행사해야 되는데 무슨소리냐 그러면 관공서라고 하는것은 그 민원인들한테 밀려서 준공을 안해 줄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토지 매입같은거 이런것은 사전에 어떤 얘기가 있고 나서 허가를 내줬어야 되는데 건축과에서 준공전에 매입하는 조건으로 해서 이제 건축허가를 내줬다 이게 문제가 있고 두번째로 재무과에서는 문제가 그러면 자기네들이 우리가 비싸게 사라고 하면 안산다니까 그것을 왜 사겠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되기 때문에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우선 재무과장님으로서 하실일은 공사중지 명령을 법원에 신청을 하시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은 추후에 다시 승인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을 하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저거 분양이 되어가지고 입주일자가 되어서 입주자가 결정이 되고 또 준공을 못내서 가입주가 되고 그리고 나서 주민이 있으면 그때는 할말을 못해요.
세대수별로 주민이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합니까 ? 주민들이 해 달라는 대로 해주게 되죠. 그렇기때문에 법원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고 그리고 나서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은 추후에 적정가격을 산정해 가지고 얼마에 사겠느냐 팔겠느냐 해서 가격을 산정해서 실지 매매가격으로 해 가지고 다시 승인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절차를 마무리 하는것이 바람직하다 이런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 재무과장 이귀헌 이미 짓는 땅이구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인근지역 가격하고 여기에만 하면 바로 우리가 감정평가를 낼려고 합니다. 2개법인에다가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생각했던 1억 천 이런 사항이 아니고 그 인근지역 가격에 의해서 우리가 매매를 할 것이지 위원님들 생각에 국유지다, 시유지다, 구유지다 그냥 공시지가에 의해서 우리가 매매한 예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