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노상익 의원 발언
위원 - 2002년하고 2003년에 제가 이 조례를 바꾸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건설교통부에서 앞으로 모든 건축물을 공무원한테 조사검사업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법을 바꾸라는 그런 취지를 건설교통부가 2002년, 2003년에 시행해 왔었습니다. - 그래서 목포시에서 이번에 바꾸고 있으면 또 개정 될 것 같으니까 법을 시행령개정안을 건설교통부가 잡은 것을 봐서 기다렸다가 한다는 것이 작년부터 지금까지 밀려와 버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건설교통부에서 법을 개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무원 수도 적고 공무원들이 현장을 감으로써 문제가 된다. 그런데 건축사가 대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 건축사는 안 하려고 합니다.
한건에 돈 만원 받고 검사를 안 하려고 합니다. 가서 기름값도 안 나옵니다. 사실 안 하려고 하는데 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조례가 4층이하 하고 주택하고 2천㎡ 미만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전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 다른 시·군에 보면 협의건물까지도 검사해 준 데가 있어요. 그런데 목포는 협의건물은 안 줬습니다.
협의건물이라 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행위를 협의건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무원들이 감독을 하고 그것은 감리를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검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안 넣고 허가대상건물만 넣었습니다. 또, 신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하게 되어 있고, 그렇게 구분되어서 법을 이번에 개정안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