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노상익 의원 발언
위원 - 존경하는 강찬배 경제건설위원장!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 노상익 위원입니다. - 지금부터 목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법시행령에 의하여 시행하고 있는 건축허가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가 대행하는 대상건축물의 범위가 당초주택과 4층이하로서 연면적 2천㎡미만인 건축물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모든 건축물로 개정되어 2000년 6월 27일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의하여 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안의 주요 개정골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주요 개정골자로는 제9조 제1항의 건축허가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가 대행하는 대상건축물의 범위를 주택과 4층이하로써 연면적 2천㎡미만인 건축물을 법 제8조에 의한 건축허가대상건축물 법 제15조에 의한 가설건축물 중 허가대상 가설건축물로 변경하였으며, 제9조 제2항의 업무대행 건축사의 업무범위 건축허가에 따른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와 사용승인 및 임시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명시하는 안으로 목포시건축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안건과 보충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지금까지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사용승인 및 현장조사를 함으로써 감독공무원간의 유착을 방지하여 부실공사예방을 위한 취지에서 제출된 안건이므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깊은 관심을 갖고 심의를 통해 동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만장일치 의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