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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군섭 의원 발언

32회 제1사회건설위원회199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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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사실 영세한 분들은 보증서 받기 위해서 비용 들어가는 것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 판인데 그렇다면 보증기금에서 그 사람이 돈을 변제를 못하면 책임을 져야지 그 책임 못지는 것까지 우리구에서 책임을 질 바에는 이러한 구차한 절차가 왜 필요하냐 이 말이예요. 어차피 우리 구에서 채무부담 해버리면 끝나는것인데. 대급금까지 우리가 책임진다면 뭐하러 보증기금에 가입을 하라고 합니까 ?

전세계약서 가지고 그냥 해주고 만일 가옥주가 집을 팔았던가 해서 완전히 전세금을 반환할 조건이 안됐을 때에는 구에서 변상을 해야 되는데 왜 융자받는 사람들한테 연대보증을 못세우면 보증기금에 들어라 왜 그렇게 만드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항이 제가봤을 때는 잘못됐어요. 이것을 고치든지 이 앞에 제5조 2항을 고치든지 둘중 하나를 고쳐야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