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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군섭 의원 발언

32회 제2사회건설위원회199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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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도시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검암, 경서지역 도시구획정리사업 조례를 제정해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제가 그때도 13조 4항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질문을 했었습니다. 13조 4항에 보면 주택업자가 소유한 토지는 집단환지할 수 있다고 분명히 돼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따라서 제가 작년에도 무슨 말씀을 드렸냐 하면 만약에 집단환지를 할 수가 있으면 현재 구에서 계획한 2만 7천명 수용의 그계획은 무너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 분명히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박계장이 있을 때 여러가지 측면을 생각하면서 그것은 상위조례인 시 선학지구 시에서 했던 조례도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구조례도 똑같이 상위법을 어길수가 없다 해서 그렇게 집단환지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작년에 우리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의결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수반돼서 만약 그렇게 해서 집단환지가 됐을 때 그럼 2만 7천명을 기준으로 해서 각종 도로 및 공공시설을 계획했을텐데 만약 인구가 4만, 8만으로 늘어난다면 각종 제반시설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뭐라고 답변을 했냐 하면 그러한 문제는 도시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변경을 얼마든지 할수가 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그때 그때 변경을 해서 하면 큰 문제가 없을것이다 하는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본위원이 이러한 말씀을 지금 이 자리에서 드리냐 하면 제가 아까도 업체에 계신분에게 물었지만 업체는 어차피 수익성을 위주로 해서 이 땅을 매입한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토지를 매수한 주민들은 5-6년동안 각종 규제에 묶여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다가 그나마 이제 공동주택업체에서 땅이라도 팔라고 하니까 그 땅을 팔아서 그동안 여러가지 어려운 생활여건에서 하지 못했던 것을 하기 위해서 집단으로 땅을 매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 13조 4항이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집단환지를 무조건 못하겠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갑니다. 이것이 법에 집단환지를 해줄 수 없다 그렇게 돼 있으면 몰라도, 또 집단환지 해주는 것은 일부업자들 특혜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하나 조례가 돼 있으면 조례에는 왜 집단환지를 할 수 있다고 작년에 제가 물어봤을 때 이대로 해야된다고 왜 고집을 했습니까 ?

제가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는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그러한 차원에서 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를 받은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짓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결정지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시에서 결정을 지어야 되고 시에서 해서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지만 이러한 문제를 나름대로 재검토를 분명히 해야될 것이라고 보고 또한 요즘에 검암, 경서지역에 지가 조사하고 있죠 국장님 ? 지가가 작년보다 30%가 하향조사 돼서 나왔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

아시는 것 있습니까 ?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