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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윤만영 의원 발언

32회 제3사회건설위원회199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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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청원의 건을 우리가 결정기구가 아닙니다 우리 위원들은. 또 여러 관계회사에서 나오신 분들이나 우리 서구청의 관계공무원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 안건을 가지고 논의를 했지만 그 안건 자체는 한계가 있는 안건입니다. 우리가 논의가 이 자리에서 되고 있는 과정이. 항상 우리는 법의, 준칙에 의거해서 논의가 되고 거기에 의거해서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안가는 방향으로 수렴을 해서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역시도 주민들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여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다보니까 답답한 마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항상 사업을 전개하는데 있어서 1안과 2안이 또 2안이 안될때는 3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에게 1안 자체의 청원에 집단환지의 안건이 나왔으면 집단환지를 우리가 법을 무시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정하는 사람들이 아닌 마당에 이것이 안될때는 2안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면 2안도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시에서 법 자체가 가결이다 부결이다 이런 결정사항에 따라서 우리는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안이 나왔으면 제가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봤던 것은 그 2안이 지금 시에서 전개가 됐으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전개를 해야 되는데 그 전개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한테 2안으로 돼서 피해를 극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을 공무원들에게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구획정리는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이냐, 빠른시일내에 될것이냐 안될것이냐 등등 이런 것을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2안 자체도 어느정도 윤곽이 나온것 같고 하니까 오늘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