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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필상 의원 발언

125회 제1행정보사위원회200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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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바로 우리가 지금 강남구에 각종 조례에 주민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그 자체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금리가 완전히 내려갔는데도 확정금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과연 그게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고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행정이냐, 조금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도 이것이 조례자체에 확정금리로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연동금리로 해서 그때의 환율에 의해서 또는금리에 의해서 몇 % 정도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있어요, 여러 개 지금 우리 강남구에서 주는 게.

그래서 특히 이 조례가 지금 폐지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폐지를 하기 전에 또는 하고 난 다음에 은행과의 어떠한 약속을 해서 그 금리를 확정금리를 연동금리로 바꿀 수는 없는지 그러면 예산상에 어떤 차질이 있는지 그것 좀 저도 좀 의아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국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 주시죠.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