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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양승미 의원 발언

125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0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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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박춘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춘호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 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