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윤만영 의원 발언
위원 보충설명 잠깐만 드리겠씁니다. 왜그러냐 하면요 ’94년 12월에 조례법이 시에서 우리 구청으로 하위법으로 넘어가면서 하위법을 만들때 그것은 주택업자에게 집단환지를 해줄수 있다 여기보면 단서가 없어요. 단서가 없는 그것을 우리행정관서에 따졌더니 단서도 없는 사항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조례법이란 말이예요.
그것을 봤을 때는 형평에 도대체 맞지 않는 얘기란 거예요. 왜냐하면 집단환지를 해줄 수 있다 하면 집단환지를 조례법에 해 주되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되어있을 때는 안된다든가 이런 예외가 안들어가 있는 이상에는 해줘야 한다면 해줘야 됩니다. 그법을 가지고도.
변호사분에게도 제가 조례법을 가지고 자문을 해본거예요 토요일날. 그런데 그런 예도 들어있지도 않은 조례법을 집단환지를 해줄 수 있다 하면 해 줘야돼요. 그리고 집단환지를 해 준 다음에 주택촉진법에 의거해서 명분을 공항에 들어가는 진입로다 뭐다 이런 명분을 다는 것은 안된다 이겁니다.
그런 뜻에서 집단환지를 해준다는 것은 ’94년도에 조례법에 나와 있고 이런 것은 지금 안된다 하더라도 우리 위원들께서는 이것을 관철을 시키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하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