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군섭 의원 발언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이틀에 걸쳐서 각 관계인들의 의견을 종합한 것을 전문위원님께서 요약해서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에 대한 의견을 서로 모아서 의견서를 만들어야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당초에 이해관계 되시는 청원인을 비롯해서 집행부서 또는 각종 집행부서의 발주를 받아서 설계부터 각종 영향평가를 받아온 회사 관계자들의 얘기를 종합해서 들어봤을 때 근본적인 문제는 집행부에서도 얘기했듯이 어차피 앞으로 개발은 연희지구나 이런데처럼 현재 계획했던 인구 2만 7천명을 수용할 그러한 계획이 결국은 지켜지지 못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지켜지지 못할 또는 그것을 개발과정에서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할 그러한 계획이라는 것은 사실상 행정관서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계획이지 진짜 그 지역이나 주민들을 위한 계획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예를들면 지금 경서지구 같은데는 골프장을 통과하는 50미터 도로때문에 그 도로계획을 당초에 외곽에 세워져 있던 것을 다시 지구내로 변경하는 등 여러가지 일때문에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자체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먼저도 우리 위원님들에게 전부 도로변경사항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진정서 내용도 저희들이 보고 드렸지만 어느 일정한 기간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을 좀더 많이 수렴을 해서 이러한 계획을 세웠다면 절대 지금과 같은 상황은 벌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또한 지금 청원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여러가지 얘기도 어떻게 보면 가슴에 와닿는 얘기인지도 모릅니다. 또한 그사람들이 지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일부업체에게 계약을 해서 팔아서 계약을 한 업체들도 이 자리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사람들이 땅을 팔아서 이렇게 이렇게 사용하겠다고 우리 구청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았습니다.
토지허가를 받을 때는 분명히 공동주택신축용이라고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인구 2만 7천명을 수용할 것을 목표로해서 그동안 모든 계획을 세웠다면 토지거래허가 할 때 공동주택신축용으로 해서 지금 집행부에서 제시한 그 자료에 구획정리지구내의 약20% 되는 토지를 토지거래 허가할 수가 없는겁니다. 토지 거래는 해 주고 지금 와서 청원의 주요쟁점인 집단환지는 불가하다는 것은 행정편의만을 생각한 것이지 절대적으로 주민에 대한 생각은 안했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조례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짓기 위해서 주택건설업자가 소유한 토지는 집단환지를 해줄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집행부에서 마련한 도시계획법령도 보고 했지만 거기에는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부분은 지금현재 계획에는 하나도 안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토지주들로부터 일정한 비율의 토지를 감보율로 잡아서 채비지로 묶어서 매각해야 되는데 그 채비지 역시도 지금 공동주택 그런 계획에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안건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의견을 들어봤지만 제 생각에는 행정편의를 위한 이러한 계획 또 지켜지지 못할 계획 어차피 그 계획대로 모든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진짜 그 지역에서 주민들이 살기 어려운 그러한 하나의 도시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따른 각종 교통또는 공공시설부족 또는 주민편의시설부족 여러가지가 이번기회에 확보가 되지 않으면 다음 기회에는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도 우리가 의견을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구획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공공용지 이런 것을 확보 못하면 다음에 인구 2만 7천명을 고수 못해서 5만이 되든지 6만이 됐을 때 부족한 공공시설은 확보할 수 없습니다. 어차피 구획정리라는 것은 그지역에 토지를 갖고 있는 토지주들이 그 토지로서 사업비를 충당하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부분이 전부 다는 주민들의 의견대로 될 수는 없다고 보지만 현재 우리 관청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해 준 부분은 집단환지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의견을 모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부분에 있어서 집단환지를 해 주고 나면 다시 또 행정관청에서는 상위부서에서 계획을 변경받아야 되고 여러가지 집행부서의 어려운 점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먼 장래를 내다봤을 때 구획정리사업이라고 해 놓고 그지역이 주민들이 살기 불편하게 된다면 그것을 우리는 영원히 그 지역을 재개발할 수도 없는 것이고 아주 잘못된 것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다른 어떠한 어려운점이 행정관서에서 뒤따른다 할지라도 기 기 토지거래 허가된 부분에 있어서는 집단환지를 최대 집행부에서 수용해서 해 줄 의견을 이 자리에서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