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명현 의원 5분자유발언

125회 제2본회의2003-10-08

김명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재창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휴회기간 동안 심도 있는 안건심사와 현장방문을 통한 구정의 현장을 꼼꼼히 살피시는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대 구정질문에 관련된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은 지방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공무원은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도록 의무화한 규정이며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 답변할 수 있도록 신축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특별한 사유에 대한 논란도 많았습니다마는 관계규정 이전에 지방자치의 참뜻을 이해하고 자치강남의 발전을 위해서는 구청장의 본회의 출석은 당연할 것입니다. 구청장의 이번 임시회 불출석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다시 한번 대 구정질문의 본회의 출석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대 구정질문은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2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또한 보충질문도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자료 방송시간도 구정질문 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김명현의원, 박춘호의원, 이필상의원, 홍영선의원, 이석주의원 이상 다섯 의원으로 회의편의상 질문요지서 접수 순서에 의해 대 구정질문을 하고 질문 답변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대 구정질문은 구정전반에 대하여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구정집행이 올바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구민을 대표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대 구정질문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상세한 질문을 부탁드리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정확하고 명쾌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김명현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김명현의원

질문에 앞서 이재창 의장께서 공개하신 권문용 구청장이 오늘 참석치 못한 특별한 사유가 노인의 날 관계라고 하니 본의원은 이해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꼭 있어야만 하는 권문용 구청장이 참석치 않았음을 매우 유감으로 여깁니다. 존경하는 54만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이재창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개포4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김명현의원입니다. 지난 태풍 매미로 인해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자매 통영시에 대한 발빠른 권문용 구청장의 구호활동에 진심으로 치하합니다. 바라건대 앞으로 수재민들을 위한 복구사업에 강남구가 자랑하는 자원봉사센터를 활용하여 자원봉사자들이 참여,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면 금상첨화격이 아닌가 제안합니다. 지난 95년 민선구청장 이후 우리 강남구청의 예산집행 실적을 잠시 영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비디오상영) 95년도 것은 보존연한 경과로 자료가 없다 합니다. 96년은 52. 7%, 97년은 54%, 98년은 63% 또 99년 48. 9%, 2000년 34%, 2001년 47%, 2002년 50. 69%, 2003년에는 67. 4%인데 특징은 의식적으로 세입을 과소평가 해 가지고 세출을 집행한 증거로 입증됩니다. 숫자가 이렇게 많이 나온 것, 따라서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세입을 잡은 증거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불용액을 설명하겠습니다. 95년도 542억원, 전 예산의 4분의 1이 넘습니다. 96년도 729억원, 97년도 581억원, 98년도 449억원, 99년도 460억원, 2000년도 489억원, 2001년도 332억원, 2002년도 267억원, 2003년도는 추정치입니다. 8월말 현재 8. 58%를 이루고 있는데 이 불용액의 특징이 과거 쭉 집행한것을 보면 거의 의회의 승인 없는 명시이월이 거의 없고 사고이월 처리된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 미수납액, 95년도 158억원, 96년도 253억원, 97년도 311억원, 98년도 438억원, 99년도 161억원, 2000년도 148억원, 2001년도 196억원, 2002년도 169억원, 2003년도는 추정치입니다. 191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수납액은 이번 국회의 건교위 국정감사자료의 제출자료를 보니까 강남구는 2000년도에서 2003년 6월까지 1,000만원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가 1,295명, 체납액은 664억원으로 25개 구청 자치구에서 가장 서울시에서 높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수치로만 관찰하여 보아도 너무나도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였음을 여러분께서는 손쉽게 지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04회계연도부터는 예산편성과 집행은 경상수지 비율을 낮추고 불용액을 두 자리숫자에서 한 자리 수치로 줄이며 미수납액이 최소화되도록 구청장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우리 강남구청은 관행적으로 전통적인 예산편성 기법인 세입은 최소화로 계상하고 세출은 최대화 계상하여 집행결과 위의 도표 수치에서도 잘 나타나듯이 경상수지 비율이 높고 막대한 두 자리 액수의 불용액 그리고 엄청난 액수의 2,000억원이 넘습니다. 달하는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로 가면 금년에 본예산 3,000억하고 버금가는 액수에 도달하리라고 봅니다.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는 주차장 관련 위탁사업의 예산집행상황을 잠시 보겠습니다. 2000년도 63억원 예산액, 불용액이 27억원, 비율이 43%, 2001년도 예산 79억에 불용액 26억원, 32%, 2002년도 예산 93억에 불용액 23억원, 24%입니다. 이렇게 높은 두 자리 숫자 불용액은 바람직하지 못한 예산운영 형태의 본보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구 지방세 98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지방세, 여기서 말하는 지방세는 시와 구세를 합친 것입니다. 체납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98년도 2,070억원, 99년도 2,400억원, 2000년도 2,479억원, 2001년도 1,565억원, 2002년도 1,147억원, 2003년도 추정치입니다. 8월 21일 기준으로 1,141억원이나 됩니다. 세입 분야는 거의 매년 체납액의 관리가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기초자료인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의 차이를 규명하고 그 원인을 밝혀서 대폭 수정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안하는데 구청장의 대책방안은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2003년도 우리 강남구 예산안의 내용을 추경을 제외한 일반회계 2,682억원과 특별회계 315억원을 2002회계연도보다 2. 6% 감소한 2,998억원이며 2001회계연도의 세입 실제수납액은 3,400억원이나 되고 미수납액이 무려 700억원이나 되므로 2003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너무나 과소 계상되었음을 입증하고도 남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60% 미만이고 세외수입이 30% 미만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앞으로 세외수입을 증가시켜야 할 필수적인 건전재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소 계상되어 있으므로 사업투자 재원부족으로 매년 막대한 액수의 추경편성을 하는 관행 현상입니다. 지방세 수입중 종토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33%나 되고 매년 초과 징수되고 있는 현상을 감안하여서 관행적으로 과도한 추경예산을 편성 집행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외수입 중 서울시 보조금 100억원, 국가보조금 117억원, 지방양여금 0원은, 0원은 전무한 겁니다. 우리 강남구민의 국세 및 시세 납부 기여도에 비해서 너무나도 초라하고 빈약하기 그지없는 액수임을 밝히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권문용 구청장은 2004년도 회계연도부터는 연간세입이 최소한 5,000억 이상 되도록 편성하여서 강남도시 중장기 발전에 계속 사업으로 사회간접자본 주택, 환경, 교통, 복지, 문화, 제분야 사업에 끊임없는 계속 투자를 하여야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제안한 2004년도 세입예산안 5,000억원에 대한 기초 산출근거를 알기 쉽게 설명하자면 먼저 거의 매년 고정수입원인 3,000억원을 밑반찬으로 깔고 덤으로 공시지가의 70%상승으로 인한 종토세의 세수증대와 내년부터 실시예정인 부동산 거래의 실거래가 적용으로 인한 취득세의 자연증가분을 합치면 추정가로 1,000억원대의 세수증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95년도 이후 2002년까지 8년간 미수납액은 물경 2,000억원 이상이나 되며 금년 2003년도까지 합치면 아마도 본예산 3,000억원에 육박하리라고 예상합니다. 미수납액 3,000억원 중 3분의 1만 징수하여도 무려 1,000억원의 세수확보가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2003년도 세외수입 분야를 살펴보면 첫째 서울시 보조금 100억원은 서울시 본예산 17조원이 넘는 실정에 너무나 초라하며 최소 1,000억원 정도는 확보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 있으며 둘째로 국가보조금 117억원과 지방양여금 0원은 기가 막힌 숫자에 불과합니다. 내년 2004년 중앙정부의 확정 예산안을 살펴보면 본예산 117조5,000억원, 기금운용 237조2,500억원,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합계 354조7,500억원, 위대한 강남구민의 1인당 세부담액이 연간 1,000만원이나 초과되고 있는 실정에 강남구 3개 세무서가 연간 무려 5조원이상 징수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강남구민의 기여도에 비해서 턱없이 홀대받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권문용 구청장은 앞으로 박봉흠 기획예산처장관을 공식방문 후 이를 공개적으로 항의하며 시정조치를 할 용의는 없는지, 도대체 전국 기초자치단체 232개 중에 지방양여금 0원을 받는곳이 몇 군데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우리구에서 수서 일원지구에 집중 거주하고 있는 독거노인, 장애인, 저소득층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복지기금을 대폭 요청하는 방안도 고려함이 어떨지 묻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 중앙정부 예산의 특징이 국방부와 보건복지부의 예산이 증액된 게특징입니다. 지난 9월 17일 구민회관에서 공식발표한 강남구 보건복지 기본계획 2004년부터 2014년을 보건복지부로 하여금 적극 반영코 추진바랍니다. 다시 강조하자면 우리 강남구민이 국세 및 시세 납부 기여도에 비해서 너무나도 빈약하고 초라한 혜택을 받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마치 현재 전국 노인들의 모습을 공식통계로 보자면 하루에 황혼이혼 6. 5명, 자살 7명으로 자식에 버림받고 나라에 홀대받아 생계난으로 우울한 노년을 보내고 있는 많은 노인들의 모습을 방불케 하는 강남구가 되어서야 되겠는가 하는 것이 본의원의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지난 10월 1일 통계청이 공식발표한 전국노인 65세이상 350만명 중 자립형 즉, 남에게 전혀 의지하지 않고 생계를 스스로 해결하는 노인은 10명 중 3명 즉 30%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안타깝기 그지없는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남이 변해야 서울이 변하고 서울이 변해야 온 나라가 변합니다. 1,400여명 우리 강남구청 공무원들이 강남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신바람나는 인사정책을 권문용 구청장이 솔선 유도하도록 촉구합니다. 먼저 지난 98년 1월이후 최근까지 권문용 구청장의 격려제도 혜택을 입은 공무원들의 명단을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기를 요청하면서 격려제도가 원래 취지대로 보편타당한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 분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판단합니다. 동시에 공무원들이 2 3년 간격으로 순환보직제를 적극 제안코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래 고인물은 썩는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듯이 민주주의 제도하에서는 그래서 임기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어느 특정 동장은 한자리에 무려 8년이 넘도록 그 자리에 있고 어느 동장은 1 2년만에 교체하는 인사는 결코 개인의 발전과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인사조치라고 봅니다. 특히 선호도가 높거나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핵심 직위에는 직위공모제를 통해 적임자를 선정하고 일정기간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문성이 크게 요구되지만 비인기 보직의 경우 장기 근무자에게 승진이나 보수의 혜택을 베풀어 주는 것이 매우 타당성있는 보편원칙이라고 믿습니다. 시간관계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김명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구의회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본회의 방청을 하고 계신 청담1동, 개포1동, 개포4동, 대치2동 주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강남의 지방자치가 성숙된 모습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박춘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청담1동 출신 박춘호의원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창 의장, 박창수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드립니다. 하늘은 높고 들에는 황금물결이 깔린 계절이 왔습니다마는 지난 태풍 매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남쪽지역의 주민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저려옵니다. 54만 강남구민 여러분은 평안하신지요? 여기저기에서 경제는 불황이고 아파트 값은 폭등한다는 불안한 소문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걱정하면서 구의원으로서의 책임의식을 갖고 몇 가지 강남구청장에게 묻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 우리 강남구청장은 번번이 우리 구의원들의 질문시간에 참석하지를 않습니다. 민의의 대표로 우리 구의원들이 1개동에서 1명씩 선출된 마당에 구청장이 이를 협조하고 앞으로 구 일을 잘 하실려면 구의원들의 따가운 질타도 잘 듣고 하셔야 되는데 무조건 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청장님도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듣기 싫은 소리라도 열심히 듣고 참고하는 그런 성실한 태도를 보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이 안 계셔도 부구청장님 이하 간부께서 잘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질문은 처음에는 제가 세외수입에 대해서,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세외에, 이외에 들어 오는 수입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우리 강남구 소유의 땅을 판다든지 했을 때 뭐 저작권을 판다든지 이런 걸 했을 때 들어오는 수입을 세외수입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알아보다가 구유재산에 매각한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택과에 물어보겠습니다. 대답도 주택과 관계 건설교통국에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우선 우리 강남구의 구유재산을 처분하거나 취득할 때는 지방재정법 77조 규정에 의하여 구유재산관리계획을 구에서 수립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지만 그 법적으로 당연한 절차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구유재산 어떤 관리계획도 다 포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여기 또 구 토지건물은 물론 매각할 것은 물론 그 1건당 1억원의 취득재산이나 매각재산이 1억원이 넘는 구유재산은 당연히 또 구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걸로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구에서 그냥 공무원이 혼자서 그냥 하다가 실수를 하기 때문에 우리구의 재산은 우리 구민의 재산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구의회의 심의를 받는 것은 당연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다른 법, 이외의 다른 법, 예를 들면 주택촉진법 이런 것을 주로 이용해서 그 소방도로를 중요한 소방도로를 물론 우리 구유재산입니다. 매각한 잘못된 행정절차가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묻습니다. (비디오상영) 이것은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것은 역삼동 805-56, 57번지로 저기 동그라미친 도로부분입니다. 그 옆에 도로하고 직선으로 되어 있던 도로입니다. 양쪽이 영동아파트라고 재건축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땅은 약 266평으로 영동아파트 1단지, 2단지 사이에 있는 가로 8m, 세로 35m의 소방도로로써 하루에도 수백명이 이용하는 소방도로였습니다. 물론 소유는 구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느닷없이 2001년 9월 7일 도로를 용도변경을 했었어요, 대지로. 그래서 영동재건축 하는 조합측에다가 2003년 4월 11일에 시가 41억을 받고 매각했습니다. 너무나 황당한 일입니다. 어떻게 우리 구의 재산을 더군다나 소방도로를 파는데 구의원 여기에 계신분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재무건설위원회 간사로 있는데 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봉이 김선달보다 더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마에 파는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41억을 받았건, 60억을 받았건 이것은 잘못된 매각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 이유를 보면 이 도로는 재건축 할려는 아파트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8m, 33m는 그냥 이면도로가 아니고 아주 중요한 주요 간선도로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강남구청에서 자치행정과에다가 문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한 가지 한 사실은 이 자치행정과에다가 문의를 했어요. 거기다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 도로는 4m 및 6m의 구청소유 이면도로라고 얘기했습니다. 4m, 6m면 4 6=24의 그것은 이면도로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은 8m, 30m의 소방도로기 때문에 문의한 사항과는 전혀 다른 걸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도로를 팔겠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이래도 여기에서 대답이 뭐라고 왔느냐 하면 대체시설인 신설도로로 대환조건으로, 대환조건이라는 것은 도로를 다시 사라. 이렇게 해서 아파트를 그 사업승인을 해 주어라,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분명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 답에 이것을 매각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서 여기서 매각하라는 것은 하나도 저는 아무리 들여다 보아도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행정자치부에서 매각하라고 우리 땅을 뭐해라 할 자격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루아침에 누구랑 의논해서 팔았느냐, 영동재건축 하는 사람들하고 의논해서 팔아먹었습니다. 실제는 이 도로가 어떤 도로냐, 하루에도 수백명이 이용하는 도로라서 현재 이걸 막아 가지고 옆 도로로 꼬불꼬불하게 지금 주민들이 아주 불편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민원도 수백명이 현재 민원을 내고 있습니다. 작년에 재작년, 2년전쯤 됐어요. 이와 비슷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파트 사이에서 있는 길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청담2동에 대림아파트라는 것을 지었습니다. 그때도 도로의 가운데 있어서 그 때는 그래도 구유재산 심의가 들어왔어요. 제가 그때도 심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체도로를 만들었어요, 삥 돌아서. 지금 얼마나 넓어졌는지 몰라요, 주변이. 도로확장을 그만큼 그 넓이보다 더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렇게라도 하든지 아니면 우리 청담1동에 상아아파트를 대우아파트로 재건축 했어요. 그 사이에 길이 있습니다. 이 정도 넓이도 안되는 길이에요. 저는 우리 동네 사람들한테 설득했어요. 길을 그냥 놔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양쪽으로 지었습니다. 아무 불편 없어요. 길 사이에는 오히려 정원으로 꾸며가지고 지금 아주 아름다운 거리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을 왜 유독 영동아파트의 경우는 대지로까지 지목변경을 해 주고 2001년 9월 7일날 도로를 대지로 바뀌어졌습니다, 지목을. 그래서 아파트 건폐율을 높여주었습니까? 이것은 분명 그 아파트가 길이 없고 이걸 전부 대지로 하기 때문에 건폐율이 엄청 높아지기 때문에 이 개인업자에게 엄청난 특혜효과를 주는 결과를 나았습니다. 셋째, 여러 차례 상대적 민원이 있었습니다. 구유재산을 매각하는 중요한 행정절차임에도 구의회에는 구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제출하지도 않고 구 자체내에서도 도시계획심의회에도 회부하지도 않고 심지어는 업무보고시에도 이 부분은 빠져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무건설위원회 조차도 모르고 특히 이런 도로를 없앨 때는 주변의 주민들에게 반드시 청취해야 하는 법적조건이 있습니다. 아무리 주택촉진법이 대단한 법인지는 모르지만 주민에게 도로를 없앨 때는 주변사람들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이 없습니다. 지금 그 민원이 엄청난 민원이 왔는데도 일단 무시하고 행정을 했습니다. 이런 잘못된, 이런 잘못된 행정은 마땅히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주민의 대표로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이런 형평성을 잃고 다른 아파트와의 균형을 잃고 멀쩡한 주요한 소방도로를 대체신설도로나 다른 걸로 대체하지도 않고 즉시 자기 멋대로 매각한 이유가 뭡니까? 개인업자에게 도로를 넘겨줌으로써 특혜의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정을 왜 하시는지요? 그 재건축 아파트 주민은 이것을 대지로 만들어줌으로써 꿩주고 알주는 결과를 우리가 했습니다. 아파트가 강남재건축 아파트가 그렇지 않아도 값이 오른다고 난리인데 그것을 이렇게 까지협조를 해 주어서 더욱 더 값이 오르게 지금 14평형이 하기 전에는 1,000만원대에서 지금은 2,000만원, 3,000만원 하던 게 지금은 재건축 한다 해서 하루만에 뭐 1억씩 올라서 지금은 5억 상당의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강남구에서 뭐하는 일입니까? 다른 형평을 맞추고 주민들에게 재건축 안하는 옆에 주민들에게 도로를 넓혀주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엉터리로 순식간에 매각한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분명한 특혜의혹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러한 일을 감사과에서는 조사도 안하고 아무 감사자료에도 내지 않고 비밀리에 한이유가 무엇인지 도대체 납득이 안갑니다. 구청장께서 설명을 해야 당연하지만 이런저런 답하기가 곤란하니까 아마 안 나오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두 번째 질문은 이것도 그 형평성을 잃은 행정이기 때문에 그 맥락에서는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2003년 개별공시지가 인상률을 보면 여러분들이 그 강남구 전체가 38. 4%가 올랐습니다. 서울시는 21%가 올랐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느냐, 이는 건교부에서 강남 집값이 하도 오르니까 실제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공시지가를 정하라고 했습니다. 서울시도 그 강남이 세인의 관심이 있는 곳이므로 상승시키는 게 좋겠다 이래서 입장을 같이하기 때문에 강남구도 할 수 없이 올렸습니다. 어느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는 점입니다. 많이 올렸지만 사실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강남구민들이 아픔을 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강남주민을 화나게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 도표에 보면 다른 데는 다 뭐 해청아파트 같은 데 77%, 30%, 40%, 50% 이렇게 올랐는데 타워팰리스 그것은 변동률이 2%입니다. 타워팰리스라는 것은 어디 있느냐, 도곡동 467번지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주상복합아파트입니다. 여러분들도 알죠. 가장 부자들이 사는 곳입니다. 왜 이곳은 2%만 올랐을까요? 그 이유를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내년 이맘 때쯤해서 세금이 왕창 오릅니다. 지금은 공시지가가 30몇 %, 우리집 경우는 60% 올랐어요. 28년 사는 집이 아무 행위 안했어도 내년에 세금이 종합토지세고 다 두 배로 오릅니다. 이거 문제 우선 얘기하겠어요. 이것을 이렇게 놀라게 해서 우리가 사실 8월달까지 개별적으로 이것을 이의신청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요. 그런데 구의원인 저도 이것을 무심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주민들은 뭘 아시겠습니까? 전혀 모르고 있어요, 지금. 세금이 아직 안 올랐기 때문에 내년 봄부터 왕창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과에다가 얘기했어요. 왜 이거 홍보를 안 했느냐, 지적과장 얘기가 두 번했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 편지를 두 번 보냈대요, 엽서로. 저도 한 번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그렇게 자세하게 안 들여봐요. 그리고 이게 뭔지 몰라요, 사실. 그런데 이것은 뭐냐 하면 내년에 세금이 오른다는 경고장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중요한 주민에게 직접 와닿는 이런 상관이 있는 생활상식, 어떤 홍보 이런 것은 엽서 두 번 올라가지고 임무다 했다고 하시면 안됩니다. 그 흔한 인터넷 홍보, 이런 걸로 하셔야 돼요. 인터넷으로 쏘고현수막 거리마다 올려놔야 됩니다. 이의 있으면 8월말까지 하라고. 또 동사무소에서 통장님들을 통해서 이거 말씀드려야 돼요. 더군다나 요즈음은 주민자치운영위원회라고 있어요. 거기다가 얘기해야 돼요. 까치소식에다가 얘기해야 됩니다. 의회보에다가도 얘기해야 돼요. 다빠져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두 번 보냈다는데 언제 보냈는지 조차도 모릅니다. 이 노릇을 어떻게 합니까? 내년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미비한 홍보 덕분에 내년에 세금이 두 배로오르면 그때 깜짝 놀라서 아마 기절할 분이 몇 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왜 삼성팰리스는 2%밖에 안 올랐는가, 그 이유를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2002년 봄날, 어느 날 도곡동에 같은 번지에 있어요. 467-6에 대림아크로빌주민이, 몇 십명이 강남구청장실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앞에 삼성 래미안 아파트라고 있어요. 그것과 평수가 50 몇 평이 같은데 삼성 래미안 아파트는 세금이 50만원인데 왜 자기네는 재산세가 100만원 나왔습니까? 물어봤어요.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중요한 이유가 위치지수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세금을 내려달라, 주민들은 세금이 값이 같으니까, 시세가 같으니까 값을 내려달라, 시세에 따라서 세금을 정하니까 당연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강남구에서는 당신네 땅은 상업지구에 지은 거고 삼성 래미안은 아파트 지구에 지은 거기 때문에 당연히 값이 다릅니다. 이렇게 설명해 줘야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장님은 주민이 뭐라고 그러면 인심을 팍팍 써요. 그래가지고 성질도 또 굉장히 급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OK 그랬어요. 세금 내려주마. 약속을 일단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내리는 방법은 뭐냐, 이 집의 위치지수를 내려줍니다. 내려주는 거예요. 위치지수라는 것은 무엇이냐, 위치지수는 땅값에 따라서 공시지가에 따라서 위치지수가 달라집니다. 그 땅이 평당 600만원짜리 땅이냐, 평당 2,000만원짜리 땅이냐, 4,000만원짜리 땅이냐에 따라서 위치지수가 달라져요. 보통 주택지는, 아파트지구는 평당 600만원의 공시지가기 때문에 보통 100단위로 나갑니다, 위치지수가. 110, 120, 112 뭐 이렇게 나가요. 110 이런 단위로 나가요. 그런데 상업지구는 땅값이 평당 2,400만원, 3,000만원하고 특히 도곡동에 그 대림아파트가 있는 데는 평당 2,400만원의 공시지가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그 위치지수가 120대로 나갑니다. 121, 125 뭐 이렇게. 그런데 그런 거 이런 거 다 하지 않고 이 세금을 내리기 위해서는 우선 급한 게 위치지수를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120대에 대해서 하루아침에 무슨 이유가 없습니다. 구청장이 내리라 하니까 110으로 내려 주었어요. 그래서 이런 해프닝이 벌어진 거에요. 그래서 40만원에서 50만원씩 다 돌려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1,084건에 2억6,000만원의 대림아파트에서는 493건 1억7,900만원을 환불한 적이있습니다. 이는 법률불소급원칙에 의해서 위배되므로 그 자체가 위법입니다. 이런 해프닝을 한 구가 바로 강남구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걸 안 삼성팰리스 주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서 이 467번지에 같이 있는 우성리빙텔, 현대비전, 우성캐릭터는 물론 앞에 있는 포스코트까지 전부 세금을 대림아크로빌과 맞춰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치지수를 전부 맞췄습니다. 구체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간 돼도 마이크는 끊어져도 그냥 하겠습니다. 세금조정 시기가 1년 전에 이루어짐에도 (발언시간제한초과로 마이크 중단, 속기중단) (발언시간제한초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이것은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말로 그냥 하겠습니다. 고지서를 발급한 후에 환불해 주는 행정은 무슨 법에 근거하였습니까? 둘째는 도곡동 467번지는 분명 토지가 상업지구입니다. 그런 이유로 아니 이거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은 그냥 녹음은 안되도 그냥 하겠어요. 그런데 75층 7개 도시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이 상업지구에 그 용도를 바꿔줄려면 우리가 용도지수나 구조지수를 바꿀 수도 있는데 굳이 위치지수를 바꿔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치지수를 바꿨다는 이유는 그 안에 상업건물의 세금도 한꺼번에 다 내려준다는 이유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셋째는 이 도곡동만 내릴 게 아니고 앞으로도 우리 강남구에는 주상복합건물이 많아요. 아이파크도 조금 있으면 입주합니다. 그 외에 주상복합건물들의 위치지수는 다 어떻게 할 겁니까? 아파트에 지금 맞춰 놓은 삼성팰리스하고 같게 맞출 겁니까? 아니면 다르게 맞출 겁니까? 그게 역시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평성을 잃은

이재창의장

박춘호의원님! (○윤정희 의원 의석에서-좀 들읍시다. 의장님!)

박춘호의원

이런 세금의 문제 이거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이런 행위를 이제까지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집니다. 세금은 공정하고 형평성이 최고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이 세금에 대해서 저항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상업지구는 1,000%를 건물 지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지구는 250%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1,000% 지을 수 있는 그 가격과 이 250%를 지을 수 있는 이 아파트 가격의 땅을 위치지수를 똑같게 할 수 있습니까? 절대 안됩니다, 이거는. 재산세 뿐만 아니고 종합토지세까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재창의장

박춘호의원!

박춘호의원

이제 1분이면 끝납니다.

이재창의장

마쳐주시고 서면으로 내요. 시간을 말씀드렸잖아요, 본회의 할 때.

박춘호의원

죄송합니다. 의장님!이런 부자동네의 세금에 있어서는 형평성을 지켜야 되고 부자 중에 부자인 삼성팰리스 근처에 있는 사람에게 이런 위치지수를 변경해서 특혜를 줬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간 관계상 이렇게 오버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말할 게 많아가지고 조금 늦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주민 여러분과 여기 참석해 주신 특히 우리 청담1동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박춘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시간을 20분을 정했으면 20분에 맞춰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필상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구의회 행정보사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압구정2동 출신 이필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방청하고 계시는 내외귀빈 여러분! 또한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구정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은 주민의 권리와 재산을 보호해 주고 생활의 불편한 사항을 해결해 주고 불법적인 행위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하여 공익을 보호하고 다수 주민의 불편을 막기 위해서 단속권을 행사하여 이를 통제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문화, 복지, 환경 등을 행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공직자의 기본자세와 마음가짐을 올바르게 하기 위하여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정의 중심은 주민만족이라는 올바른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생색을 내는 권한행사나 실적위주의 단속을 위한 단속이나 선심성 행정으로 이루어진다면 그 지방자치단체는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 9월 27일날 구청간부들과 우리 의원님들과 용인에 있는 LG인화원에 가서 연수를 한적이 있습니다.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여권과장으로 있는 유영호 과장님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하지 않고 인용을 하고자 합니다. 그 때 축구시합을 할 때 여권과장이 몸을 아끼지 않고 키퍼를 보면서 아주 열심히 승리를 위해서 하는 것을 봤습니다. 몸이 절단 나는데도 끝까지 몸부림치는 것을 봤습니다. 다시 한번 유영호 과장님을 쳐다 봤어요. 그리고 끝난 다음에 그 분과 같이 담소를 하던 중에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출근할 때나 퇴근할 때나 길거리에 쓰레기가 있으면 줍는데요. 불법주차 차량이 있으면 옮겨달라고 권유를 한답니다. 자기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의무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얼마나 신선하고 그 말이 우리 마음속에 아주 잔잔하게 울려줬습니다. 우리 구청에 있는 간부님들이 전부 이러한 마음을 가진다면 정말로 우리는 발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가 서울시장으로 있을 때에 접시가 더러우면 닦으라고 했어요. 그 더러운 접시가 깨질까봐 닦지 않는 공무원은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존경하는 부구청장님 그리고 집행부 간부 여러분! 저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질문사항은 서울특별시강남구민간위탁용역아웃소싱등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과 또 장사등에관한법률 또 지난번 질문한 저의 질문서와 김선희의원의 질문서, 성백열의원의 질문서를 참조로 해서 작성한 질문서입니다. 첫번째로 색다른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장묘문화를 개혁하자는 겁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나 죽게 마련입니다.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죽음만은 막을 수 없어요. 기독교에서 보면 창세기 3장19절에 보면 "네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였으며 불교에서 보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네 가지 요소지, 수, 화, 풍 다시 말씀드리면 흙과 물과 불과 바람으로 태어나 죽을 때는 다시 이 네 가지 요소인 흙과 물과 불과 바람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결국 죽으면 흙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시대의 발전과 인구의 증가로 장례문화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보건위생상의 유해, 좁은 국토의 이용문제, 공무원 복리의 증진에 대한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사등에관한법률이 만들어져서 2002년 10월 30일 일부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우리 화장문화를 적극 권장합시다. 장사등에관한법률을 보면 우리가 죽은 사람은 매장을 한다고 하면 15년이 지난 후에는 다시 화장을 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로 정해서 그 기간을 단축하는 조례를 정할 수가 있어요. 좁은 국토의 이용문제 때문에 정부에서는 매장에 대해 많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2002년도의 실적을 보면 매장과 화장의 비율은 50대 50입니다. 또 여론조사를 보면 화장을 원하는 사람이 56%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올라가요. 이제 누구나 다 화장을 하겠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집에서도 우리 집안들이 모여서 10대까지 조상의 묘를 납골당을 만들어서 한 곳으로 전부 개장하기로 해서 납골당을 만들었어요. 우리도 죽으면 전부 화장을 해서 그 납골당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이봉화 여성국장은 지연에 화장 납골 위주에서 유해를 산이나 강에 뿌리도록 하는 산골정책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비디오상영) 제가 사진을 보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소망교회 교인입니다. 저희 성도가 한 6만명입니다. 저희 소망교회에서는 경기도 광주에 있는 곤지암이라는 데다 수양관에다 건물옆에다 이렇게 비석을 하나 세웠어요. 그 밑에 자갈 깔았지요. "소망교회 성도의 묘" 누구나 죽으면 화장하고 여기 다 뿌리기만 합니다. 저도 여기로 간다고 약속을 했어요, 우리 가족이 다. 그런데 저희 납골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로 가기로 했는데, 사진 바꿔 주세요. 이거 전경은 좋은데 바로 우리 수양관 앞에다 해놓은 겁니다. 절대 보기 싫지 않습니다. 아주 좋아요. 이것은 우리 금년도 4월달에 저희 집안에서 5,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정부의 보조금 700만원을 받아가지고 만든 납골당입니다. 저희 10대까지 다 이리 들어가고 저도 죽으면 이리로 가고 모두가 다 이리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이건 음성에 있는 마타사라는 사찰에서 만든 납골당입니다. 또 바꿔주십시오. 아주 보기가 좋지요. 그런데 문제는 모든 문화가 전부 화장을 해서 납골당으로 간다. 또는 산골정책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우리 문화가 바뀌고 주민들에게 편리하도록 해 주는 것이 지방자치의 앞을 내다보고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색다른 제안이지만 이러한 것에 대해서 얼마만치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실 건지 우리 부구청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여러분! 우리 장례식장이 되어 있는 종합병원에 화장로를 설치하자는 겁니다. 여기에는 여러분들 참고자료로 제 자료에 보면 뒤에 중앙일보에 실은 것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서초 조남호 구청장이 인터뷰한 것을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강남구의 경우 하루 처리용량 1,000톤의 소각장을 서울시가 지어주었는데도 서초구 쓰레기를 받지 않는다. 쓰레기 소각장과 화장장은 비교가 되지 않는다. 지역이기주의라는 비난은 잘못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는가! 최소 3기 최대 4기만을 받아들이겠다. " 또 국립의료원이 들어오면 화장장 입구 대신 들어오는 입구가 화장장 입구 대신에 메디컬센터 입구라는 간판을 내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의 저항을 막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 밑에 보면 제일 좋은 것은 여기 밑에 보면 일본도 투자효율보다는 환경을 우선 생각하여 1970년대 이후에 소형으로 짓고 있다. 즉 핸드폰처럼 자꾸 변하는 것 옛날 것 구형으로 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작게 해서 자꾸 새로운 걸로 더 좋은 걸로 바꿔준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쭉 드린 것은 우리 강남구에도 종합병원이 삼성병원과 그 다음에 영동세브란스와 강남병원에 장례식장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화장터, 화장장, 화장로 어휘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디에다 독립적으로 장례식장을 집 옆에다 짓는다면 반대합니다. 그러나 병원속에 있는 장례식장은 여러분들이 다 전부 이용하고 아주 찬성을 합니다. 바로 그런 점을 이용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장 있는 데다 조그만 화장로 1기 정도만 설치한다면 첫째 교통유발을 막을 수 있어요. 장례행렬을 막을 수 있다는 얘깁니다. 또 유가족들이 편리하게 장례를 치를 수있다는 얘깁니다. 또 우리가 다른 구에 가서 또는 다른 지역으로 가서 화장을 할 때 배척을 받지 않고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이 화장장 하나 만드는데 화장로 하나 설치하는데 새로운 최신식으로 하면 5억정도 든다고 그래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한번 주민의 여론을 조사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두번째로는 민간위탁사업을 재검토하자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먼저 단속업무에 속해 있는 교통지도과, 건설관리과, 도시계획과, 주택과 등의 사업을 전부 주식회사 에스텍시스템에 16억4,000만원에 위탁을 했지요. 지난번 구정질문 때 얘기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단속업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서초구하고 우리하고 비교를 하자고요. 서초구는 아웃소싱 민간에게 위탁을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공무원들이 직접 합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잘 되고 있어요. 우리 강남구는 16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하는데도 여러분들 눈으로 보지만 길거리에 엉망입니다. 오히려 더 엉망이 돼 가고 있어요. 지난번에 책임자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분명히 해결한다고 했어요.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과연 이게 말이 됩니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돼요. 서초는 하는데 왜 우리는 못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부구청장님! 앞으로 우리 사업을 할 때에 잘한 사람은 칭찬하고 잘못한 사람은 분명히 처벌해야 합니다. 분명한 책임을 져야 돼요. 주민의 대표로서 나는 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이 강남구를 떠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재창의장

이필상의원님! 잠깐만요. 집행부 답변 준비하실 분들이 두 분 나가 계시는데 빨리 들어온 다음에 질문하세요. 빨리 들어오세요.

이필상의원

그만치 시간을 더 주십시오. 지난번 제가 구정질문 했고 또 여기 계시는 김선희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성백열의원님도 여기에 대해서 수차 강력하게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대답은 상당히 시원하고 좋았어요. 분명히 이 책임에 대해서 소재를 가리고 금년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됩니다. 과연 이렇게 아무 효과가 없는 단속업무라면 전액삭감을 하고 그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줘야 돼요. 대안이 안 나오면 서초에 가서 배워와요. 제가 좀 잘못됐다고 큰소리 쳤는데 칭찬도 하나 할렵니다. 우리 구에 여기 주민들이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들 피부에 닿는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가로, 뒷골목 민간위탁사업을 하남기업, 하진기업 등 10개 업체에다 65억6,000만원에 위탁을 했지요. 그래 상반기에 32억8,000만원을 들여 실시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전에 비해서 민간위탁으로 해서 어느 정도 절약이 됐느냐 하면 과거에 비해서 한 10억정도 절약이 됐다고 그래요. 10억이면 크지요. 또한 예산만 절약한 것이 아니라 서로 경쟁을 붙여서 하다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골목마다 아주 깨끗해졌어요. 아주 쾌적하고 상쾌한 거리로 만들어졌어요. 저도 피부에 우리 압구정동 뒷골목 골고루 누벼보지만 아주 깨끗해요. 아주 정말 그 청소업체 업어주고싶어. 그렇게 잘하면 칭찬해 줘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민간업체에다 경쟁을 붙이고 또 인센티브, 패널티제를 운영해 가지고 주민의 만족도를 90%에서 한 93% 정도 육박할 정도로 올려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바로 그걸 기안한 작성한 그 팀장, 담당공무원, 팀장 있지요? 과장, 국장까지도 특별포상도 하고 진급도 시켜 줘야 돼요. 맨날 구청장 옆에 졸졸 따라 다니는 사람을 특진시킬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시켜 주라는 얘기예요. 부구청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저도 기분 좋아서 말씀드리는데 참조를 해 주셔서 꼭 반영을 해 주십시오. 세번째로는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자는 겁니다. 아주 쉬운 말로 제가 얘기했어요. 차도에는 차가 다녀야 되고 보도에는 사람이 다녀야 돼요. 그런데 우리 강남구는 사람이 다녀야 될 거리는 차가 다니고 차가 다녀야 할 거리는 사람이 다녀. 왜 보도에 차가 꽉차 가지고 사람이 걸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차도로 내려올 수밖에 없지요. 엄청 잘못 됐지요. 이건 기현상입니다. 이거 왜 이렇게 됐나 했더니 보도에 보도블록 볼라드 이렇게 말뚝 같은 거 박지요, 차가못 올라오게. 이걸 박으면 그래도 좀 차가 못 올라오게 할 수 있어. 잡상인도 못 오게 하고 할 수 있는데 이걸 구청장님의 방침이래요, 못 박는 게. 그렇다면 볼라드를 설치 안 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서 우리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만족감을 줄 수 있는 대안을 내놓아야 된다는 얘깁니다. 왜 이런 건 안 내놓고 그냥 무사안일주의로 나가느냐 이거예요. 엊그제 가서 얘기해, 오늘도 얘기해 이제는 전화해도 안 와요 단속해 달라고. 이런 한심한 일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나 목소리 높이는 이유는 너무 억울하다는 얘기예요. 주민들은 간절히 바라는데 집행부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조금 목청을 높였습니다마는 우리 강남구의 발전을 위해서 또한 쾌적한 거리, 질 높은 강남구 우리 다 같이 노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민의 대표입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으시고 꼭 반영을 시키고 잘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잘못한 사람에게는 처벌을 해 주세요.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하고 계시는 주민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창의장

이필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영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의원

존경하는 이재창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권문용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 자리하신 지역주민 여러분과 언론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개포2동 출신 홍영선의원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산적한 요즈음 이지만 우리 강남구는 특히 모범적인 구정이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본의원도 이번 125회 임시회 구정질문시 구청장의 불출석은 강남구정의 총괄책임 운영자로서 주민에 대한 존경이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떠한 장래의 정치적인 목적관계로 불출석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현 구정과 직접된 질문을 하는 이 자리에 구청장께서 나오지 않은 것은 강남구 54만 주민들께서는 필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강남구청장 비서의 기능직 7급으로 신규특별임용과 의회사무국 직원 인사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공무원의 가장 큰 긍지와 보람은 진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질서 및 혁신적인 업무체계로 과거에 잘못된 정실인사의 관행 및 구습을 버리고 행정의 효율화, 능률화, 주민참여에 의한 행정의 개선 등으로 진정한 행정서비스를 창출하고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의 민주적인 방식과 절차 등을 원하고 있는 강남구민들의 시대적 욕구가 팽배해 있습니다. 강남구 공무원 인사행정에 관하여 본의원이 제119회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을 한 바 있는데 그 당시 부구청장의 답변은 격려제도 등을 개선하여 공평 타당한 인사체계로 운영하겠다는 것이 골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일이라고 판단하고 차회를 지켜 보고 있던 중 수일 전 강남구직장협의회에서 강남구의회에 신규특별임용 철회요구에 대한 청원이 접수되었기에 본의원이 소개의원으로서 의회의 청원처리에 앞서 그와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강남구청에서는 2003년 7월 22일자로 구청장 비서 별정7급에 대한 기능직7급 지방운전원으로의 신규특별임용이 있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6조 특별임용제안에 따르면 "특별임용은 당해 직위에 그 임용예정자로서 보직하지 아니하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인에 대하여 별정직7급에서 기능직7급으로의 특별 신규 임용한 인사에 대하여 임용하게 된 배경, 경위, 절차 등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정직7급에서 기능직7급으로 신분 변동되어 특수경력직 공무원이 보장되지 않은 신분에서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됨으로써 정년이 보장된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강남구 집행부는 그 근거규정으로써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3호,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1항3호, 제55조1항2호, 강남구인사규칙 제16조, 제16조2호, 제17조 등의 조항을 제시하면서 합법적인 인사조치임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8조에 별정직은 대부분 일반직상당 계급의 보수를 받는 직위명칭을 부여하고 일반직 임용절차에 따르거나 이에 준하여 처리되는 경우가 많음을 이유로 임용하기 위한 전단계로서 활용되어서는 아니됨이라는 제한규정, 준수위반으로 볼 수 있으며 위 규정과 강남구 별정직공무원 인사조례 13조의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함이라는 일반직공무원의 특별임용제한규정도 위반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 제한규정을 위반한 것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입장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강남구청에 재직중인 기능직 지방운전원의 승진경력을 보면 20년이상 근무하여도 기능7급으로 승진하기가 어려운 인사 적체의 현실인데 구청장의 비서라는 특정하고도 개별적인신분을 이용하여 무시험으로 서류심사와 면접만을 거친채 신규특별임용한 것은 특혜성 인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사실과 신규특별임용과 관련된 면접 및 서면심사의 각종 자료 등 임용규칙에 관련된 제반관계 문건의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청에서는 신규특별임용을 사유로 의전, 보안, 경호, 운전 등 복잡하고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기능7급 지방운전원에 임용했다 하는데 그 이유는 오히려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사유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위 사유가 과연 기능직공무원의 임용사유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사무국 소속 전문위원으로 근무하던 직원을 본인의 동의가 없었는데도 서울시로 발령한 인사에 관하여 인사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기는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본인의 동의 없는 공무원 전출인사는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며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지방공무원 제29조와 제30조 조항의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도록 개정하거나 행자부의 명확한 기준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으로 시달할 것을 권고했다는데 이에 대한 강남구청의 견해는 어떠하며 본 인사의 처리과정은 어떠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본의원이 질문하는 이 시점에서도 공석으로 있는 전문위원의 보충은 어찌할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이 질문을 하기 위하여 참고한 관련규정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인사규칙, 인사발령관련구보,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조례, 공무원인사실무와 공무원특별채용을 위한 자격증 지정을 참고한 바 있습니다. 둘째 강남구 예산편성시 성과주의예산제도의 도입 운영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이 질문은 바로 전에 이필상의원께서도 두 번째로 질문하신 내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행정 및 재정계획을 위한 방안으로 정부의 공공지출을 억제하고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바라는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목표관리제, 실 국별 책임예산제, 서비스평가제, 시민만족도평가 등을 실행하거나 모색하여 오다가 2001년도 예산편성부터 성과를 예산과 연계시키는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자부의 2004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기본지침에도 도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성과주의 예산제도란 정부의 예산을 기능, 사업계획에 근거를 두고 정부계획의 비용 지출과 편익, 효과간의 관계를 명시하는 제도로서 정부조직별로 혹은 사업활동별로 공공이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한 후 이러한 계획의 실행과정과 결과에 대한 성과를 측정, 보고하며 측정된 성과정보를 평가하고 이를 예산과 연계시키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강남구에서 그 동안 운영하고 있는 품목별 예산체계를 편성하는 투입중심의 예산체제가 아니라 기능, 사업, 활동별로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집행결과 어떠한 산출물과 성과를 냈는지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할 뿐 아니라 인센티브에 결정하는 근거가 되는 결과중심의 예산체계이며 또한 관리운영체계, 조직의 성과측정, 성과와 예산 및 인사의 연계가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 세 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참고자료 2에 성과주의 예산제 설명이 있는데 그 변경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은 현행품목별 예산서는 예산과목에 따라 사업예산이 분류 표시되나 성과주의 예산서는 세항과 세세항 사이에 전략목표, 성과목표, 사업명의 란이 추가되고 성과목표에 따라 각 단위사업으로 분류되며 단위사업 아래 각각 세목이 놓이게 되는 사업단위예산입니다. 그리고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한다면 그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들이 일하는 행태 및 의식의 변화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등의 작성으로 명확한 목표를 인식하게 되고 기존에 설정된 법령과 규칙에 대한 순응을 중시하는 소극적 행정에서 성과에 책임을 중시하는 적극적 행정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예산수립 및 사후평가 단계별 공무원들의 일하는 모습의 변화과정을 본다면 예산을 무조건 많이 따고 보자는 사고의 예산회계에서 성과를 고려하여 예산을 합리적으로 요구하게 됩니다. 전년대비 몇% 증액 등 답습적인 예산을 편성하던 것에서는 성과목표 및 객관적 평가체제를 고려하여 예산편성을 하게 되고 편성된 예산을 관행적으로 모두 잔고 없이 사용하던 것은 책임감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해 예산낭비를 줄이려는 노력을 경주하게 될 것입니다. 집행의 합법성 여부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어 소극적 업무행태가 유도되던 것이 사후평가결과를 고려해 적극적 업무형태로의 유도 및 차년도 예산편성과 연계하게 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 신뢰성확보 및 생산성제고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산운영에 대한 대주민 성과목표를 제시하고 평가결과를 측정 반영함으로써 예산운영의 효과성을 확보하고 행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제고하게 되고 사업계획과 소요예산 규모를 연계하여 편성집행하고 그 결과를 익년도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지출의 효율성,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작고 효율성이 높은 조직을 만들기 위해 바쁜 공무수행 중에서도 조직진단 워크샵까지 하면서 대한민국의 일등을 지향하는 우리강남구의 구청장이하 전 공무원들에게 진심어린 격려를 보내는 바입니다. 허나 본의원이 지난 9월 5일자 서울특별시강남구민간위탁용역아웃소싱등에대한조사결과보고서에서도 요구한 것과 같이 비용편익분석을 바탕으로 54만 강남주민과 1,400여 강남구 공무원을 위해서 이러한 장점이 많은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을 적극 제안하며 이에 대해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학교시설 복합화에 관하여 강남구 내의 전 동이 주차난 가중과 학교시설물의 설치욕구 증가로 학교시설의 복합화를 원하는 학교가 많아졌고 또 공사에는 많은 기간이 소요되기에 순위를 정하여 차례로 해야 함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그러하듯 학교시설 복합화도 주차난을 포함한 지역상황, 위치, 교통연계, 학교사정 등 수 많은 항목을 검토하여 결정지어야 할 것입니다. 또 그 내용들을 지역주민들에게 알리고 지역 이기주의가 아닌 강남구 전체에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동의와 협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출신동인 개포2동 내의 구마을에는 거의 매일 같이 주차문제로 이웃들의 다툼이 있고 상가들 역시 지역의 주차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난 9월 3일 분당선 개포동역이 개통됐고 개포고등학교 앞 구룡역은 내년 3월 개통예정인데 구룡역이 개통되면 역세권의 환승을 위한 주차난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대비하여 금년초 개포2동사무소에서 주민들께 구정보고를 할 시에 구청장께서도 주차난 해소를 위한 개포고등학교의 학교시설복합화 추진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에 구청장께 묻습니다. 학교시설 복합화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지와 현재 복합화 사업이 계획중이거나 진행되고 있는 강남구 내의 전체 상황을 답변하시고 아울러 구청장께서 약속까지 하신개포고등학교의 선정이 늦어지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의 진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홍영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문자이신 이석주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치2동 출신 이석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창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대 주민 봉사행정을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노력하시는 강남구 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와 우리 구의회를 늘 격려와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는 56만 구민 여러분과 오늘 이자리에서 방청하시는 구민 여러분께 우선 머리를 숙여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아울러서 지난주 우리 대치2동 관내, 대치2동 사거리에서 발생한 대형 지반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때 밤샘 철야작업과 모진 고생으로 신속한 행정력을 발휘해서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주신 강남구 토목과 이광세 과장, 그리고 이고훈 팀장님 이하 여러 관계자 여러분께도 우리 동민을 대신해서 큰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는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조사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구정행정의 총 책임자이신 구청장께서 마땅히 나오셔서 답변을 하셔야 하는데 안 계십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게 된 것을 매우 섭섭하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부터 간단히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우리 집행부가 이행하기 쉬운 것부터 질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먼저 직원들이 인사이동할 때 행정공백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강남구 공무원들은 단체 인사이동이 있을 때마다 무엇 때문에 그리 발령장을 늦게 주는지 장기간 행정의 공백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구민들은 경제적 피해와 실생활에 불편이 상당히 크게 발생하고 있는데 향후에도 이런 인사이동에 대한 문제점, 악순환이 계속될 것인지 집행부 관계자에게 책임을 묻고 싶고 그 원인과 결과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술직이나 특수직의 경우는 서울특별시에서 인사이동을 합니다. 그런 탓으로 매번 한 개과에서 거의 반수 이상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업무가 상당히 마비상태에 이르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건축이나 토목, 지적이나 보건, 기계, 전기, 임업직 등 그 사람들이 담당하는 고유의 업무는 우리 구민들과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특수업무로써 그 피해는 우리 주민이 받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을 본의원이 곰곰이 생각하고 의견을 몇 가지 제시하니 타당성을 검토하시고 옳다면 시행해 주셔서 우리 구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행정직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서울시가 일정 순환인사를 합니다. 2년 내지 3년 간격으로 순환인사를 하기 때문에 꼭 행정직의 경우는 오래 있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기술직이나 특수한 직은 2 3년이면 가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그 전입자의 인적사항이 동일한 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사전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사이동 전에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해당과에 미리 왜냐 하면 그 직은 그 과로 가기 때문에 해당과에 미리 과별로 업무분장을 실시해 놓고 전출자하고 전입자가 모이는 인사이동하는 날이 있습니다. 이 날 서로만나서 업무 인계인수를 하면 됩니다. 그날 바로 발령장을 줘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직원별 개인의 책임감도 느끼고 책임감이 부여되기 때문에 행정공백은 없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둘째 직원교육 때문에 사실 인사이동이 이렇게 늦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직원교육이 문제가 안되는 것이 새로 채용된 공무원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구에서 있다가 가고 또 여기서 근무하다 오고, 오고 가고 하는데 무슨 그리 본연의 고유업무가 중요합니까? 고유의 업무는 충분히 일처리하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한 시간이나 평상시 방과 후에 그 교육요지만을 간단히 골라서 실시하면 그렇게 큰 문제되겠습니까? 셋째 시행상의 문제점이나 특별한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이래도 구청이 확고한 의지만 지켜준다면 인사청탁할 시간도 없어요. 사실 15일동안 붙들고 있으면 온갖 인사청탁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간 행정공백도 없앨 수 있습니다. 이래서 대 주민행정에 큰 실익이 있다고 생각돼서 본의원이 인사발령에 대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 의견에 대한 답을 해 주시고 그리고 신규발령 공무원의 주된 교육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교육일정은 어떻게 되어 있고 교육의 목적과 필요성, 교육기간에 발생되고 있는 행정공백에 따른 향후의 대책 이런 것도 집행부에서는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구에는 공익요원들이 많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익요원 근무 실태에 대해서 몇 마디만 묻겠습니다. 우리 나라같이 이렇게 남북이 대치된 상황에서 우리 국방업무는 아주 큽니다. 본의원도 그랬습니다마는 대다수 국민들이 최전방 고지에서 그 추위와 그리고 배고픔, 군사훈련을 참아 가면서 자주국방과 그리고 오직 충성심으로 젊음을 바쳐서 나라를 지킨 것은 사실 아닙니까? 대다수의 공익요원들은 본연의 의무를 충실히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공교롭게 본의원의 눈에 비친 몇 사람, 그리고 상당수 요원들의 자세를 보면 복장은 아주 불량합니다. 눈동자는요 잠에서 덜 깬 환자같이 아주 흐려요. 근무시간에도 담배나 물고 끼리끼리 잡담하고 시간 보냅니다. 그리고 뭘 물어보면 무뚝뚝한 표정, 친절은 찾아볼 수 없어요. 본의원이 상당히 염려하고 불쾌하게 봤는데 우리 구민들 역시 구청을 방문하셨을 때 그런 것을 느꼈을 것이고 그렇게 보였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염려스럽습니다. 현재 강남구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우리의 공익요원도 분명 우리 자식입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들이고 인생기간에서 가장 심신이나 정신건강이 투철한 청년들이지만 그들의 근무하는 자세를 보나 그 다음에 군인입니다. 군인의 정신 그리고 대주민의 친절도, 정말 심히 문제가 있어 보여서 그들이 우리 강남구 행정력에 얼마나 유익할 것이며 그리고 우리 주민에게는 어느 정도나 보탬이 되는지 그 실태를 제가 파악을 해보고 이들을 조금이라도 바르게 유도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공익요원들의 복장이나 자세 그 다음에 군인의 정신이나 직무수행 상태, 대주민의 친절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대주민의 친절도가 없어요. 그들의 실무나 정신교육을 책임져야 할 부서나 책임관은 누구고 둘째 대민봉사와 공공이득 창출이 공익요원들의 활용하는 목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항상 사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기와 긍지를 가지고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부서별로 담당업무에도 세심한 배려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본 바에 의하면 거의 다 행정보조업무인데 사실 뚜렷한업무가 없어요. 행정보조 중에서도 그들에게 맞는 업무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선별해서 일일이 또 위에 분들은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우리 행정에 도움이 되는지를 늘 유용하게 활용하는지를 살펴보시고요. 보다 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다 더 상세한직무내용이 필요합니다. 지금 답변해 주신 직무내용보다도 더 상세한 직무내용을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공익요원들의 바르지 못한 일상과 그 버르장머리없는 기본자세 이런 문제를 근 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상벌에 대한 제도는 어떤 것이 있고 그리고 그들의 근무수칙과 그들의 선발기준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450명의 대규모, 대병력의 공익요원이 우리 강남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 행정력에 그들이 미치는 공헌의 정도는 어느 정도고 그리고 그간의 근무평가, 그들에게 준 체벌사항, 인원배치 현황과 관리실태에 대해서 종합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양재천 관리에 대해서 몇 마디 묻겠습니다. 우리 강남구는 양재천을 생태하천으로 살리고 공원화해서 구민의 복지향상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지금까지 투자했고 지금 현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재천 시설물에 대한 관리상의 문제로 다소 우리 주민들의 불편요소가 있어서 다음과 같이 문제점을 찾아서 제가 구정질문을 하게 되니 해당 부서에서는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물론 우리 강남구에서는 공원녹지분야의 장기발전기본계획은 충분히 세워져 있고 훌륭한 계획들이 있지만 당장에 한강에서 서초시계까지 화장실이 전혀 없습니다. 화장실이 전혀 없어서 저도 가끔 양재천을 거닐면서 그런 모습을 봅니다마는 아주 급한 주민들은 나무 뒤에나 교각 뒤에서 슬쩍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다수 주민들이 제가 구의원인 것을 알고 그런 얘기를 가끔 하십니다. 그래서 물론 미관상의 문제도 있고 일정이 있어서 문제가 있겠지만 일정한 간격으로 하천에, 우리 양재천의 인근이나 시각이 비치지 않는 지점에다가 화장실 설치가 꼭 필요한데 구청의 견해는 어떤지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둘째로 양재천을 잇는 다리가 5개가 있습니다. 이 5개의 교각과 상판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순 콘크리트덩어리 입니다. 그래서 그 근방을 가면 뭔가 으시시하고 좀 딱딱하고 정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다가 저는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놓는다든지 물고기 그림이라든지 산수화도 좋고요 요즘 그림 그리는 기술이 아주 발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리마다 특색있고 좀 멋지고 수준 높은 야간조명 있지요, 야간조명을 물론 예산이 많이 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설치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이용했으면 아주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뜨거운 여름이 되면 그늘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무더위에 지친 주민들이 제발 나무 좀 심어 달라고도 얘기합디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우리가 위에 도로가 있고 밑에 도로가 있고 중앙에 도로가 있는데 중앙도로까지는 물이 찹니다. 물이 차는데 중앙, 홍수 시에, 장마 시에, 중앙도로 위에는 물이 안차기 때문에 대형수목이나 덩쿨을 심을 수가 있겠어요. 거기 나무를 빽빽이 심고 그렇지 않으면 벚꽃 길을, 어느 주민은 또 우리 대치동 주민인데 벚꽃 길을 조성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또 모르겠어요. 벚꽃 길을 조성해서 나무벤치를 쫙 설치를 하면 어떤지 모르겠어요. 구청의 견해를 묻고 싶은데요. 지금 쌍용아파트 인근에 볼품은 없습니다마는 미루나무하고 은사시나무 이런 것들이 아주 아름드리 나무들 밑에 벤치들을 배치를 해 가지고 아주 여름이면 시원하고 좋습니다. 저도 그래서 거기서 가끔 노인분들 하고 얘기도 나누면서 하는데 그런 풍경, 그리고 만약에 봄철에 아주 흐드러지게 아주 아름답게 핀 벚꽃 길을 우리가 연상을 해보면 또 우리 양재천이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부각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강남구에는 현재 많은 만여 세대의 재건축단지가 있고 그 다음에 금년에 국토이용관리법이라든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 많은 법령이 변경이 돼서 지금 많은 단지들이 재건축사업 공사를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보면 그 수십년 동안 자란 아름드리나무들이 사실 옮길 수가 없어서 잘라버리는데 이것을 볼 때마다 늘 저는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한 그루만이라도 양재천에 재활용수목을 이식하는 방안을 해당부서에서는 조속히 강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런 수목을 새로 심는 것보다는 재활용하는 것이 제 생각 같아서는 나무를 자르는 생명, 그것도 생명입니다. 생명을 존중하고 예산을 절감하면서 자원을 재활용하고 우리 남는 고용인력을 창출하는 등 수많은 이점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관련 부서의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 싶고요. 제가 우연히 마지막 순서에다가, 이 조항이 마지막 항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항목으로 공사장 환경 및 안전관리에 대한 우리 주민과 실제 부딪치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 강남구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든 분야에 있어서 세계 어느 유명도시에도 뒤지지 않는 최고급의 인프라가 이미 구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외국을 나가 봅니다마는 외국유명한 도시 사실 우리 강남과 비교해서 별로 잘된 것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가꾸고 닦는다면 세계에서도 아주 으뜸되는 우리 강남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몇 마디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눈부신 경제성장도 이루었고 구민 수준이 다른 데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한때 공직생활을 하면서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마는 대민원의 행정욕구가요 아주 높아서 아주 공무원들도 사실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공사장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저해하고 있고 도시미관을 해치면서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서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제가 몇 마디 질문을 합니다. 첫째 공사장 환경정비나 안전관리를 위한 도로점용이나 분진 및 소음 그 다음에 공사장의 울타리 설치나 공사장 안전을 위한 관계자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교육은 계속 지금도 실시하고 있는지 그리고 교육결과는 우리 대민행정 목적에는 충족되고 있는지를 묻고 싶고요. 또한 이에 대한 관계법령이나 건축허가나 사업계획승인, 그 다음에 각종 굴토허가라든지 무슨 조건이 있을 것입니다. 이 조건들의 이행상태라든지 현장점검은 차질없이 이행이 되고 있는지 묻고 싶고 둘째 최근에 우리 강남구에는 대형공사장들의 주변에 가보면 상당히 아름답게 치장한 울타리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그 울타리 앞을 지나면서 아주 상쾌하고 기분이 좋은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런 것을 활성화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활성화 방안으로 간선도로변 특히 우리 테헤란로, 영동대로 우리 강남구에는 유명한 대로들이 많습니다. 이 대로변에서 현장을 설치하고 가설울타리를 설치할 때는 형식적으로 합판으로 막는다든지 강철로 막는 것을 모두 지양을 하고 멋진 자연환경 사진이 있지요. 아주 아름다운 사진으로 울타리를 쫙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아주 수준 높은 그림, 그 다음에 아름다운 화분대, 꽃이 활짝 핀 화분대, 제 하는 얘기는 꿈이 아닙니다. 사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강남구가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미관을 높여주는 현장이 사실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인데 그런 현장이 어디어디인지 조사는 되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모범된 현장을 선정을 하고 또 관계자들을 격려를 하고 또 표창도 해 주고 이래야 그 사람들도 잘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계획은 세우고 있는지 묻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주요 간선도로변 공사장 가림막이 있습니다. 지금 테헤란로에도 몇 군데가 있고 큰 도로변에 몇 군데 가림막이 있던데 가림막과 또 철골 건물이 높이 올라가다 보면 낙하물 방지망 거기서 공사하는 인부가 낙하됐을 때 걸쳐야하는 낙지막이라든지 그 다음에 보행인이 가다가 내려오는 낙하물을 맞지 않도록 하는 낙하물 방지방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규정대로 설치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묻고 싶고요. 그래서 공사장 내는 이상이 없는지 묻고 싶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질문입니다. 최소한의 우리 강남구만이라도 제 욕심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구는 그럽디다, 어느 구는. 우리 근방의 어느 구는 그러는데 강남구만이라도 공사를 위한 타워크레인을 꼭 설치하게 되는데 설치하기 전에 T자가 있어요, T자. T자가 있고 좌우로 움직이는 Y자형이 있는데 기종을 Y자형으로 필히 유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는데 아주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Y자형으로 유도를 해서 작업 시에 타워크레인의 회전반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사장 내부를 360도를 회전을 하고 또 도로라든지 남의 집위를 휙휙 지나다니는 그런 콘크리트 덩어리의 중량물 이런 것이 아주 보기도 흉하고 위험합니다. 그래서 인접건물을 지나지 않도록 사전조치로써 지상권 동의나 도로점용부과 등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관계 부서의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방청해 주신 우리 주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이석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의 대구정질문에 관한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54만 강남구민은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구정집행에 대하여 관심과 참여 그리고 의무와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가 구민을 대변하여 구정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정활동의 하나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측의 확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부구청장님 3일 전에 집행부 다 보냈는데 답변 바로 되겠습니까? 그러면 부구청장님께서는 보충질문이 없도록 답변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부구청장

존경하는 이재창 의장님 그리고 박창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답변에 앞서서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지난 추석연휴에 발생한 태풍 매미의 영향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고통을 받고 있는 이재민과 유족 여러분에게 구민과 강남구 직원을 대신해서 다시 한번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에서는 자매결연 도시인 경남 통영시를 비롯해서 강원도 삼척시와 정선군, 전남 장흥군에 1억3,400여만원 상당의 수재의연품과 양수기 등 장비 84대, 기술자 19명 그리고 자원봉사자 106명을 지원했습니다. 또 낙과로 시름이 많은 과수농가를 돕고자 피해농산물을 판매하는 등 5,000여 세대 1만여명의 이재민과 피해농가가 하루빨리 아픔을 추스리고 다시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우리 강남구가 태풍피해 소식을 접하고 어느 도시보다도 빨리 피해 도시를 찾아서 구호와 지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 재난재해에 대비하는 행정체계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무엇보다도 자원봉사자와 구호품 지원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신 구민 여러분의 따뜻한 이웃사랑 그리고 아울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덕분에 가능하였다고 생각이 되고 이 자리를 빌어 널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25회 강남구의회 임시회에서는 김명현의원님을 비롯해서 박춘호의원님, 이필상의원님, 홍영선의원님, 이석주의원님 등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질문 했습니다. 오늘 구정질문 사항 중에서 구정운영의 기본정책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구민생활과 관련된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부구청장이 직접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들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명현의원께서는 내년도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 그리고 강남구 인사제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사항 중에서 예산편성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내용 중에서 경상수지 비율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이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경상수지 비율이라고 하는 용어는 지금 행정자치부에 재정분석 지침에 나와있는 용어입니다마는 이것은 우선 용어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부 회계에서 세출예산은 크게 경상비용과 자본비용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목의 포괄범위를 놓고서도 이것 자체가 지금 완전히 정립된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채원리금이라든지 또는 민간에 대한 이전비용 같은 것은 현재 어느 항목에 들어가야 되느냐 하는 것이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용어상 수지라고 하는 것은 수입과 지출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금 굳이 행정자치부가 언급하고 있는 용어를 그대로 쓴다고 한다면 이것은 경상비의 비율 또는 학문적으로 지금 강학상 쓰고 있는 경상비 비중 이렇게 표현해야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에 있을 적에 시에 시정개발 말하자면 기획재정국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걸 담당하고 있을 적에 이 문제를 여러 번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건 고쳐야 된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현재 고쳐지지 않았고 아마 경상수지 비율이라고 하는 이 수지자체의 용어는 아주 기본적으로 잘못되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예를 들어서 중기재정계획에서 순수한 경상비 또 자본투자 비용 중에서도 개량투자와 가용재원으로써 들어가는 계속비와 신규투자에 들어가는 투자비 이렇게 구분을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경직성 경비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쓴다고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경상비 비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수가 낮을수록 재정구조의 탄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높다고 하면 재정구조의 탄력성이 낮아서 재정능력이 나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분모가 말하자면 총 세입이라고 하는 그 재정규모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우리구 같은 경우는 재정규모가 상대적으로 큽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가 금년에 3,200억입니다마는 두 번째로 예산규모가 많은 데가 서초구입니다. 불과 2,100억밖에 안됩니다. 또 강서구나 송파구 같은 데도 약 1,700 1,800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 비중은 우리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따라서 재정의 탄력성이 우리구는 상대적으로 다른 구보다 높다는 것을 양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경상비 비중이 높은 이유로 세입을 최소화 계상하고 세출을 최대화 계상하는데 기인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경상비 비중이 높고 낮다고 하는 것은 지적하신 것처럼 지적하신 내용과 특별한 관계가 없다는 것을 양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의 총 재정규모를 5,000억원 정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하는 제안을 하셨는데 기본적인 방향에 동감합니다. 금년도에 우리구의 총 재정규모가 3,200억인데 서비스 공급수준을 나타내는 주민 1인당 예산액 기준으로 볼 때는 60만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우리와 인구규모가 비슷한 다른 지방시하고 비교한다면 약 절반정도 규모에 불과합니다. 지금 우리하고 인구가 비슷한 게 지금 천안시입니다마는 천안시는 한 6,0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시는 인구가 약 94만명 정도 됩니다마는 약 9,000억 정도 가까이 됩니다. 또 인구가 한 20만명에 불과한 충주시의 재정규모를 보더라도 우리보다 적습니다마는 거의근접하는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아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강남지역의 내국세 기여도, 이 내국세 기여도라고 하는 것은 관세를 뺀 부분을 얘기합니다마는 이것이 작년도의 경우에 보면 물론 일부 숫자는 2001년도 숫자를 가지고 제가 따져봤습니다마는 약 5. 83% 그런데 이건 내국세 기여도에 대한 것은 거기 허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대기업 본사가 강남에 있으면 그 강남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의 법인세가 이 쪽으로 납부되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법인세라고 하는 것은 세전 순익의 29%가 지금 세금으로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한전같은 한 회사가 법인세 납부하는 것만도 대단합니다. 이러한 규모가 원래들어가 있습니다마는 또 강남의 경우에는 경제나 상업활동이 아주 대단히 활발하기 때문에 상당부분의 부가세가 여기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세가 최종적으로 강남지역에 떨어지는 비율은 불과 0. 23% 이내에, 어떻든 저런 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크게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질문에서 국고보조금과 양여금 이런 것을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국고보조금의 경우에는 이 사회복지비 외에는 거의 없고 또 양여금은 전혀 없습니다. 역시 교부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지역에서 행정자치부가 가져가는 양여금의 재원은 30%가 서울에서 나갑니다마는 한 푼도 지금 서울시에 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 교부세 같은 경우는 기준재정 수요를 내는 데서 서울시와 자치구를 합산해 가지고 그 교묘하게 기준을 벗어나도록 해 가지고 지금 교부세는 서울시는 물론이고 자치구에도 지금한 푼도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강남구 같은 경우는 각종 기능이 밀집되어 있고 또 지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서비스 공급의 한계비용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 변두리 구청 또는 지방에 도로 1km 뚫는 것하고 이 강남구의 1km 뚫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뭐 문화복지센터를 만들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 조밀하게 이러한 기반시설이 물론 정비는 잘 되어 있습니다마는 되어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 비용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재정운영의 경직성이 높고 또 최근에는 급증하고 있는 보건복지라든지 교통, 주차, 환경녹지와 같은 행정수요에 대처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제도 또는 지방재정 조정제도 자체는 선진국과 달리 중앙정부가 정한 법령에 의해서 획일화 되어 있고 특히 중앙정부로부터 또 시로부터 재정지원이 거의 없는 관계로 해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재정규모를 늘리고 말하자면 이것을 서울시와 시세와 구세와의 조세배분에 관한 것도 포함되는 개념입니다마는 또 신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재정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적극건의하면서 아울러 제약조건 내에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아시다시피 예산편성시에 사업의 타당성과 우선순위를 보다 철저히 분석하고 구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서 규모있고 효율성있는 예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구의회에서도 합리적인 그리고 철저한 그런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이와 병행해서 세입측면에서는 공유재산의 임대나 각종 수수료 또 사용료, 수입 등을 통한 세외수입 증대 또 아울러 세출측면에서는 경상비를 줄이고 투자비를 확대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을 통해서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행 법규상 자치구의 세입구조는 매우 불합리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그 동안에 정부의 조세구조 그리고 지방재정 제도를 체계적으로 연구를 해서 강남구민의 내국세 기여도에 걸맞게 세입구조와 지방교부세 제도 등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수 차례에 걸쳐서 직접 또는 서울시를 통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한 바가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은 앞으로도 더욱 더 배가해서 기울여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같은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박춘호의원님께서 세외수입에 관한 사항, 아까 공유재산에 대한 관련사항입니다마는 또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개별공시지가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는 기본적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과정에서 시 군 구가 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여기서 심의된 개별지가를 건설교통부 장관한테 진달해서 확인을 받은 다음에 확인이라는 것은 사실상 승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더 절차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건설교통부장관이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그리고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이렇게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표준지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준지에 대해서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 금년도 같은 경우는 금년 1월 1일이 되겠습니다.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하고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공시한 다음에 시군구는 토지평가사로 이루어진 전문가들로 하여금 선정된 표준지를 기준으로 적정한 토지가격을 평가토록 한 다음에 이것을 다시 전문가로 구성된 토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건설교통부장관한테 진달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적정여부에 대해서 검토 확인이 있은 후에 이것을 받아서 구가 고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전국의 토지를 전부 개별공시지가를 평가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를 그 과정을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말하자면 위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개별공시지가라고 하는 것은 과표 등의 기준이 되고 또 전국적으로 그런 절차나 방법기준이 형평과 통일성이 적용되는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장관의 기본권한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구체적인 평가는 사실에 기초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여러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구청장이든 누구든 이걸 정책적으로 좌지우지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양지해 주시고 또 지금 감정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개별공시지가도 정부방침이 시가에 근접시켜 나가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개별공시지가를 시가를 감안하지 않고 낮췄다고 하면 그것이 내년도나 후년도에 역시 압축됐던 것이 한꺼번에 올라가기 때문에 오히려 주민들한테는 더 불리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양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금년도의 경우에 우리구는 1,260필지가 표준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3만3,000여필지에 대해서 토지평가사가 표준지 가격, 주변여건, 토지이용도 등을 감안하고 또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과 전문가로 구성된 구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 동의 절차를 거쳐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이 건설교통부에 진달 과정을 거쳐서 결정 고시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소유주 의견수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현행법규에는 관련법규에 결정고시된 지가를 개별통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게 한 번만 개별통지합니다마는 우리의 경우에는, 우리구의 경우에는 산정지가 열람단계에서부터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에 이르기 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토지 소유자에게 직접개별통보를 하고 의견제출과 이의신청을 받아서 처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아까 질문내용에 보니까 개별통보 외에 나머지 홍보는 하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이 계셨는데 이 구 소식지 16만5,000부 그리고 이메일 또 홈페이지 또 15개소의 현수막 게첨 이렇게가능한 홍보를 병행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이의신청의 경우에 금년도에는 30일동안 하도록 되어 있는데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했고 접수된 704건에 대해서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신청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제척기간이기 때문에 기간이 초과된 후에 이의신청이 결국 행정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고 또 행정소송 자체도 또 제척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60일, 또 안 날로부터 1년이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적인 그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양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교통부에서 공시한 우리구의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38. 4%였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결정고시한 우리구 개별공시지가 평균변동률은 37. 4%로써 약 1%포인트 정도가 낮게 나왔습니다.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 강남구의 토지가격이라든지 또 인근 송파구같은 경우는 상승률이 39. 1%기 때문에 이런 것과 비교할 적에 적정한 상승률이 아니었었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이필상의원님께서는 장묘문화 개혁과 민간위탁 사업 또 보도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장묘문화 개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묘문화의 선진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묘문화 개혁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묘지 기수는 약 2,000만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 면적은 약 3억200만평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전국토 가용면적 우리나라는 70%가 산과 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용면적의 약 4%를 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서울 면적 605㎢에 약 1. 7배가 되고 또 매년 여의도 면적의 1. 2배가 묘지로 변하고 있습니다. 여의도 면적이 약 80만평이니까 한 100만평 가까이가 매년 묘지로 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욱 심각한 것은 묘지 한 기의 면적이 즉, 죽은 사람이 점하고 있는 묘지의 면적이 살아있는 사람의 주거공간의 약 3. 5배에 이르고 있다는 이런 아주 현실적인 그런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998년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도에 서울시에서 뜻있는 인사들로 하여금 장묘문화개혁협의회를 결성을 하고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먼저 화장 유언서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SK의 최종현 회장 같은 분이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화장률이 97년도에, 서울시 화장률입니다. 25%에 머물던 것이 작년같은 경우에, 2001년도에 약 50%에 이르렀고 지금 현재 한 60%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민들의 경우에는 약간 그런 면에서 보수적이기 때문에 화장률이 조금 서울시 평균보다는 낮습니다. 작년의 경우를 한번 보니까 44% 그리고 금년 상반기까지 통계한 약 46%까지 올라와 있는데 그 매년 화장률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외국의 경우 예를 들어서 이건 우리가 시급히 지금 추진해 나갈 과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일본같은 경우는 99. 9%가 지금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에는 100%화장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1950년도 이전까지는 100% 매장문화였습니다. 그러나 1950년도에 중국 공산당 정부가 법으로써 이걸 엄격히 규제하는 매장을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현재는 천안문 광장에 누워있는 모택동 주석을 빼고는 전부 주울레든 또 등소평이든 전부 지금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꼭 그렇게 따라가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저도 이필상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아주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 특히 어려운 이런 장묘시설 확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묘문화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정부도 2000년 1월달에 장사등에관한법률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장묘시설은 각 자치단체가 당해지역 내에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연 현실적으로 단계적으로 가능한지 이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경우에 보면 광역자치단체장은 묘지, 화장장, 장묘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3년 이상의 기간을 단위로 수립하고 이 기초자치단체장은 광역자치단체장이 수립한 계획에 의거해서 자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묘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해 줘야 됩니다. 말하자면 화장장은 이것은 광역시설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광역자치단체 아니고서는 사실상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서울시가 책임지고 확보해야 될 시설이다 그래서 서울시는 현재 중장기계획에서 어떻게 정해지고 있느냐 하면 서울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건립하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금 서북쪽에 벽제화장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로 했던 것이 이 서초구 원지동에 말하자면 동남쪽에 20기를 만들어놓고 제가 나머지 후보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하겠습니다마는 여하튼 동북쪽 서남권 해 가지고 4개 후보지로 하는 것으로 이건 서울시가 책임지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납골시설은 이것은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 또는 민간 어느 한 쪽이 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규모에 따라서 건립책임을 같이 공동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큰 대규모 시설은 서울시가 권역별로 추모공원을 지으면서 병행해서 짓도록 하고 그래서 원래는 서초구 원지동에 5만위의 납골시설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서울시가 최근에 그런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움직임 등에 영향을 받아서인지 이 산골정책을 지금 병행하는 것으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규모 시설, 이것이야말로 우리 구청이 확보해야 될 시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개 중규모 시설하면 1만에서 한 3만 정도 까지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소규모 시설수백에서 수천까지 이것은 교회라든지 사찰과 같은 민간단체, 민간에서 하는 것이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장묘시설 특히 화장장은 시민의 인식 측면에서 보면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가지고 입지 해당지역 주민들이 극렬히 시설설치를 반대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의원께서 삼성병원과 영동세브란스 또 강남병원에 화장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권장, 지원하자는 제안이 계셨는데 뭐 일단 저희가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걸 단기적으로 볼 때는 현실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주민 의식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기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모 단체장의 언급을 인용하셨습니다마는 그것도 장묘시설의 입지가 그 만큼 주민이 기피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뜻에서 얘기를 했다고 이해가 됩니다. 다만 그 부분은 과거에 서울시 장묘정책을 총괄했던 보건사회국장을 2년반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 분이 설사 주민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했더라도 그건 좀 서운한게 아닌가, 그 다음에 아까 저도 얼핏 신문에 봤습니다마는 우리 쓰레기 소각장을 예를 들었다 그랬는데 그건 인근에 있는 단체장으로서는 좀 적절한 예가 아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분의 얘기를 들어서 일본의 경우에 소형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건 그분이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일본 동경에는 동경시내에 화장장이 23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총 123기의 화장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벽제화장장에 불과 23기입니다마는 그것도 두 기는 예비고 한 기는 병원에서 나오는 수술 적축물을 태우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20기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건 예비도 지금 풀가동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일본의 경우에는 원래 우리가 장묘문화를 보면 화장을 하는 경우에 오전에 다 태워야 됩니다. 그래야 오후에 가서 납골하든지 산골하든지 하게 되는데 지금 벽제화장장 같은 경우는 오후5시까지 심지어는 7시까지 태우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화장장이다, 납골시설이다 하는 것은 이제는 주민들의 선택적인 시설이 아니고 이것은 주민복지에 있어서 필수적인 시설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가 인식을 같이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일본에 지금 소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은 지금 거꾸로 대형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건립하고 있는 오사카의 60기짜리 또 삿포르시의 39기짜리 이것은 엄청난 대형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동경도도 지금 소형으로 시내에 되어 있는 것을 대형으로 지금 통합할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납골시설도 현실적으로는 주민의 동의를 얻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즉시 착수한다 하더라도 실제 추진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 시급한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내에 확보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것이 현실적으로 시간이 걸린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이렇게 이내 거리에 있는 그러한 종합추모공원을 해당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건립하기 위해서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구체적인 장소는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설 납골시설의 설치권장과 아울러서 또 민간이 이러한 납골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시와 더불어서 구 차원에서 적극적인 민간지원 방안을 강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 장묘문화를 개혁하기 위한 그런 운동이 절실하다고 보고 이것을 역점을 두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정기적인 추모공원 방문이라든지 또 화장서약식 같은 것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걸 더 늘려서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선진적으로 자리잡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장묘문화 개혁에 대해서 아주 깊은 관심과 또 좋은 제안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홍영선의원께서 기능직 공무원 특별임용 및 의회사무국 직원인사, 예산편성시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 또 학교시설 복합화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중에서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성과주의 예산 또 현행 예산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전적으로 그것은 옳은 지적입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현행 품목별 분류 예산제도는 예산지출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느냐, 또 집행하는 가운데에서 공무원들의 회계 책임을 어떻게 물을 수 있을 것이냐, 확보할 것이냐 여기에 주 목적이 있는 것이고 또 거기에 특별히 그 효과가 있는 그런 예산제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어떠한 목적이나 사업에 어떻게 사용되었고 또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 이러한 제정 본래의 기능이나 성과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재원배분의 적정성이라고 하는데도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지적하신 것처럼 2001년부터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에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의 책임관으로 일을 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 하고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정부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사업하고 성격이나 내용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 성과목표와 성과지표의 설정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또 성과주의 예산이라고하는 것은 목표와 성과지표를 개량화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민들한테 민원창구에서 친절을 베푼다 이것도 하나의 큰 목표인데 그걸 어떻게 개량화 시키냐는 얘기예요.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개량적인 지표와 또 질적인 지표를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질적인 지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성과 측정이나 그런 걸 하는데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 성과측정 자체도 그렇게 쉽지가 않고 또 행정성과라고 하는 게 단일안 시책이나 단일한 사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시책과 사업으로부터 복합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기 중에 대기중에 미세먼지 TSP에 대한 기준을 정한다고 할 적에 대기중에 나오는 미세먼지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한두 가지의 사업만 가지고 그 성과와 연계시킨다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또 대기중에 아황산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자동차로부터 배출되는 부담요인이 가장 큽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있고 또 결국은 지금 서울시만 성과주의 예산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행자부에 예산서가 올라 갈 때는 품목별 예산으로 다시 다 바꿔서 올라갑니다. 그 작업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점이 있다는 것을 우선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이미 오래 됐습니다. 5 6년 전부터 성과주의 예산 제도를 도입하려고 무척 애를 쓰고 연구를 하고 KDI에 연구를 보내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계속 연구중입니다. 그리고 서울시도 이것이 기본적으로 정착된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연구 보완하고 있고 또 우리만 그러냐 이건 선진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선진국도 성과주의 예산을 전면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나라는 한 나라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성과주의 예산 제도가 본래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 분명히 효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언젠가는 우리도 도입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행정자치부에서는 서울시가 시범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욕심을 부려가지고 이런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2007년까지 우리나라 지방재정틀에 적용을 하는 그런 모델을 개발해 보겠다. 그리고 2008년 이후 이것도 2008년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후에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하다면 서울시의 추진사례를 검토해서 강남구가 여러 가지 면에서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강남구가 시범적으로 한번 도입하는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전제조건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석주의원께서는 전입직원 인사이동시에 교육으로 인한 행정공백우려 또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근무실태 또 양재천에 관한 관리방안, 시설물 확충방안 또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질문내용 중에서 공사장 환경 및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지역에는 최근에 도곡1차아파트 등 30개소의 아파트 재건축 또 만㎡ 이상 대형건축물 210여개소가 동시에 공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이 공사장에 대한 철저한안전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의원의 질문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이렇게생각이 됩니다. 우리구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공사장 환경정비나 안전관리를 위해서 공사 착공전 시공자, 감리자 등 건축관계자에게 공사장 안전관리요령 및 소음분진 저감방안 등에 대한 교육을 기술자문단에 위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9월에는 외부전문가를 초빙해서 관내 대형건축 공사 관계자 400여명에게 공사장안전과 환경관리에 대한 합동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또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공사장 소음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관계법령에서는 소음규제기준이 70데시벨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보다 더 5데시벨을 낮춰가지고 65데시벨의 자체기준을 선정해서 이것을 우리가 법으로는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공사의 허가 조건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나중에 소송 걸리고 하면 구청이 질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건 재량권의 일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러나 주민들의 소음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욱 강화시켜서 허가조건으로 까지 부여를 하고 있고 24시간 365일 소음민원기동반을 운영해서 철저히 지도 단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음이라고 하는 것은 공사장에서 24시간 우리 공무원들이 감시할수 없기 때문에 간혹 이런 기준을 우리가 정해 놓은 기준을 초과해서 소음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선도로변 가설울타리 설치에 대해서는 허가조건에 설치방법을 명시해서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하도록 행정지도하고 있습니다. 제안하신 가설울타리 설치 모범공사장에 대해서 표창하는 방안 이것을 장려하고 촉진하는 의미에서 아주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도입 시행방안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사장 가림막 및 낙하물 방지망, 타워크레인의 안전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또 수시로 자체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사용 타워크레인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한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한국안전관리공단에서도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관계법령이 미흡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사현장별로 설치기준이나 규격 이런 것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관리해 나가는데 법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설치기준이나 규모, 안전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좀 기술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정해 가지고 중앙정부에 관계법령 개정을 건의할 방침입니다. 이것은 태풍에 대비한 여러 가지 우리 도시시설물의 안전과 병행해서 이것을 포함해서 시립대 도시방재연구소에 전문용역연구를 의뢰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삼풍사고 그전 소유주 이 준씨가 돌아가신 걸로 나와있습니다마는 여러분 기억을 하실 겁니다. 95년 6월 29일날 삼풍백화점이 무너짐으로 해서 약 527명의 사상자와 967명의 부상자를 낸 것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이런 안전문제에 대해서 단기간에 개발성장에 주력하다 보니까 양적인 문제에 치우쳐서 이런 질적인 문제 특히 안전에 관해서 소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들도 안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을 분명히 해서 공무원에게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도록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이것은 그 이전에 구민에 대한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것 이것을 지키는 것은 구정에 있어서 최우선 순위로 중요한 것이라고 보고 우리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이신 이석주의원은 물론이고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 그리고 협조를 아끼지 말아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의 구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고치도록 하고 또 구정정책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 답변 중에서 혹시 누락됐거나 또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 의장, 박창수 부의장과 사회교대)

박창수부의장

김상돈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경로잔치에 참여하시는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또 방청하고 계시는구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점심식사를 좀 늦추고 계속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남원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명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격려제도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강남공무원 인사격려 제도의 운영원칙은 인사의 공정성을 높이고 예측가능한 인사운영을 하기 위해서 9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 격려제도는 그 동안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강남주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행정풍토를 만들고 연공서열 그리고 온정주의적인 과거의 인사관행을 타파해서 공무원 조직내에 경쟁원리를 도입해서 행정의 능률, 생산성을 높여서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은 우대하는 실적주의 인사체계를 확립하고 조직에 생동감을 불어넣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써 중앙인사위원회 연찬회 자리 중에서 아주 좋은 사례로 소개된 바도 있는 그런 제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격려제도는 저희 강남구에서는 하나의 제도화된 인사시스템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를 통해서 지연, 학연, 혈연 등 물론 청탁도 배제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도로써 운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주신 자료요구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 3년 주기의 순환보직제 운영에 대해서 말씀주셨습니다. 먼저 주기적인 순환보직제는 직원 사기진작 및 조직의 활성화에 필요하다는 김명현의원님의 말씀에 역시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의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는 직무관련 법령 외에도 각종 시행령이라든지 조례규칙, 훈령, 지침 등 다양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고 따라서 업무의 연계성 또한 요구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순환보직제가 조직내 활성에 기여하는 면도 있지만 또한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연계성은 또한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일률적으로 또 연도를 기준으로 인사하기 보다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지금 말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저희가 인사에 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한 조직의 침체를 예방하는 보완책으로 저희가 이미 주요직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공모를 실시해서 직원을 인사조치하고 있고 특히 전문분야 근무희망자의 공개모집, 고충상담자에 대한 전보를 수시로 실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홍영선의원께서 강남구 구청장 비서의 기능7급으로 신규특별임용한 건과 관련해서 질문주셨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은 지방공무원법 제26조 여기에는 결원충원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당해 직렬 직급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 시행하는 것으로서 이번에 특별임용한 경우는 기능7급 결원이 한 명이 발생한 상태에서 구청장 전용 운전원에 대해서 특별임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구청장 전용 운전원은 구청장을 수행하면서 의전, 보안, 경호, 운전 등 아주 복잡하고 복합적이고 전문적인 전문성이 나름대로 요구되는 그런 직책으로서 저희는 공개경쟁으로서는 적격자 임용이 곤란해서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3호 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한 근무실적이 3년이상이 된 자로서 또한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특별임용 요건의 규정에 합당한 자를 저희 서울특별시강남구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적법하게 유자격자를 임용하게 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그 일부에서는 별정직공무원에서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 됨에 따라서 정년이 보장된 신분으로 바뀌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은 일반직공무원에 비해서 임명권자에게 광범한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하여도 어디까지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즉 지방공무원법 제62조가 정하는 직권면직 사유가있다거나 기타 일반직공무원의 신분보장에 준하는 조례상의 제한을 필요로 한다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별정직공무원 역시 일반직공무원에 준하는 신분보장은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직원 인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남구의회사무국 소속 전문위원으로 근무하던 직원의 인사발령은 구정목표 달성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돼서 다른 기관으로 전출조치한 것으로서 그 전출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당사자의 명예를 고려해 볼 때 자세하게 밝히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전문위원 전출로 인한 인원보충은 빠른 시일 내에 인사발령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석주의원께서 질문하신 직원인사 이동시 행정공백에 대해서 전입직원 교육으로 인한 행정공백에 대한 우려를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 강남구의 행정환경은 타지역과 굉장히 다릅니다. 정보화 행정이라든지 아웃소싱 그리고 격려제도와 같이 사뭇 다른 부분이 많고 또한 강남구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기대 수준역시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교육을 실시하는 목적은 저희 구에 전입한 새로운 직원들이 강남구정방안 그리고 우리가 취하고 있는 복리후생사업이라든지 주요시책사업 등에 대해서 기본 교육을 통해서 새로 전입한 조직에 빠르게 적응토록 하고 새로운 강남인으로서 주민을 위한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을 갖도록 해서 주민 대민봉사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시작된 제도입니다. 교육의 주요내용으로는 클린강남, 각종 인사제도, 복리후생, 주요시책사업, 아웃소싱 등 저희 구에 전입한 직원들이 꼭 알아야 될 사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마치면서 교육받은 직원들에게 설문을 실시한 결과 절대다수인 98%가 매우 도움이 됐다고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고 서울시에서는 인사행정의 하나의 우수사례로 평가하고 다른 자치구에서도 벤치마킹 대상이 돼서 시행하는 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익요원 근무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먼저 공익요원의 복장이나 자세, 군인정신, 직무수행 상태, 대주민 친절도를 상시 체크하고 실무 및 정신교육에 대한 책임부서가 어디인지 그리고 그에 따른 공익요원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답변드리면 공익요원에 대한 인력배치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 각 부서에서는 근태상황 관리라든지 휴가처리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주민 친절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각 부서별로 또한 개별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익요원의 직무내용으로 의원님 앞에 제출한 서면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고 다음은 공익요원의 상벌, 근무수칙, 체벌사항, 인원배치 현황 등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공익요원의 포상제도는 매분기별로 모범공익요원을 선발해서 특별휴가 및 부상품을 지급하고 무단이탈자는 이탈 경위서를 작성해서 병무청에 통보해서 근무기간 연장 조치를 하고 8일이상 무단이탈시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익요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를 하고 무단이석은 물론 금지되고 공손한 언행, 단정한 용모, 복장으로 품위를 유지하며 특히 선발기준은 신체검사를 4급 판정 받거나 1, 2, 3급 판정자 중에서 국가유공자 자녀, 학력 미달자 등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벌사항 및 인원배치 현황은 앞에 제출한 자료로 갈음하겠고 앞으로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민원창구에 배치된 공익근무요원에게 더욱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의원님께 서 말씀하신 그런 지적사항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나름대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명현의원, 홍영선의원, 이석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 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창수부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이택규입니다. 김명현의원, 박춘호의원님께서 우리 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의 과다원인과 체납세의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규가 허락하는 한 모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서 최소화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징수결정액과 수납액, 불납결손액의 차이가 어떻게 해서 나는 것이며 그 대책은 없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93년도에 세무종합시스템 즉 수기로써 관리를 하다가 전산화시스템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당히 오류가 많은 부분을 그대로 전산화에 도입을 하면서 이 부분이 누적돼서 지금까지 온 원인도 있고 또 아까 박춘호의원께서 우리가 재산세를 세금을 고지한 후에도 그걸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를 이 세무종합시스템이 다수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걸 지금까지도 일치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개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 개발은 서울시에서 종합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강남구가 혼자 개발할 수도 없습니다. 서울시에 채근을 해서 빨리 이 시스템이 종결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의원께서 개별공시지가 문제와 도곡동 타워팰리스 문제를 질문을 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부구청장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단, 한 가지 덧붙이고자 하는 것은 이 시기별로 설명을 드리면 1월과 2월 두 달 동안에 토지 특성 조사를 합니다. 지난해하고 금년하고 어떤 토지의 특성이 변경됐느냐 이런 걸 조사를 하고 3월 한 달 동안에 그 조사를 반영을 해서 예정지가를 우리가 산출을 해 냅니다. 이 예정지가를 산출해서 주민에게 자, 금년에는 이렇게 지가가 상승할 것이다. 하락할 것이다. 이래서 미리 예고통지를 합니다. 이 부분은 다른 구에서는 없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만 이해해 주시고 다음으로 도곡동 타워팰리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곡동 467번지는 ㎡당 826만원입니다. 이 개별공시지가는 인근 비교 표준지를 기준하기 때문에 여기에 비교 표준지는 467-29호로서 ㎡당 78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단 2%만 상승시킨 이유가 이 지역에 작년부터 지가특성상 변화가 많은 것을 너무 높게 상승시켰기 때문에 금년에는 한 2% 정도만 그 표준지와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된것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지서를 발급한 후에 환불해 주는 행정이 세법상 근거가 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지방세법 제25조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이 조항에 의해서 변경고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도곡동 467번지는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안에 있는 아파트도 상업지역 안에 있는 아파트임에 불구하고 위치지수를 왜 변경을 했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재산세를 산출할 때 산식을 보면 7가지의 지수를 가지고 재산세를 산출해 냅니다. 그 7가지 중에 위치지수, 용도지수 그외 5가지의 지수가 있는데 이번에 박춘호의원께서 이 위치지수를 왜 변경을 해서 재산세를 낮게 책정했느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상업지역이 된 것은 서울시의 정책에 의해서 그 도곡동 467번지 일대를 상업지역화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업지역이므로 해서 혜택을 어느 부분 부분이 보느냐 하는 걸 살펴보면 그 건축업자가 용적률, 건폐율이 높기 때문에 상당한 혜택을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상업지역 아니면 상업을 영위할 수 없는 그런 업체 즉 상가운영자가 혜택을 본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상복합이기 때문에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어떤 혜택을 보느냐 여기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래미안, 압구정 현대아파트, 타워팰리스를 우리가 비교를 하면 타워팰리스 위치지수는 112, 상업지역으로 적용하면 이 위치지수가 128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112를 우리가 조정을 했습니다. 삼성래미안은 110입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112입니다. 그리고 이 위치지수 때문에 종토세가 영향을 받는 것은 극히 미미하거나 없다고 봐도 상관이 없겠고 재산세가 위치지수 때문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걸 재산세를 34평형으로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 봤습니다. 삼성래미안은 9만2,810원, 현대압구정은 5만3,780원, 타워팰리스는 12만9,390원입니다. 그런데 현시가 가격을 비교하면 삼성 래미안이 타워팰리스 보다도 현대 압구정 보다도 오히려 비쌉니다. 그러나 재산세는 약 3 4만원 정도의 차이가 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아파트는 그 상업지역에 신축한 건물이라고 해서 그 건너편에 있는 삼성 래미안의 아파트와 특별히 가구가 다르다든지 어떤 아파트의 내장재가 다르다든지 이런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치지수는 상업지역을 따라간다는 것은 상당히 부당한 세금 부과에 해당된다 이래가지고 조정을 해서 우리가 민원해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상가를 운영하는 그 부분도 그러면 위치지수를 조정했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위치지수를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128로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삼성동에 있는, 이제 이런 예를 들어서 삼성동에 있는 지금 건축중인 아이파크는 위치지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위치는 그 부분 경기고등학교라든지 또 우리 무역센터라든지 그런 주위의 위치와 비슷하게 해서 결정을 하면 이것은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얼마가 상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도곡동 91번지의 5호 삼성 래미안 아파트 47평형을 예로 들면 금년도의 재산세가 33만5,780원입니다. 종합토지세가 11만3,730원이고 2004년도에는 금년도 적용 예를 그대로 적용했을 경우에 재산세가 35만5,110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종합토지세는 20만2,000원 정도로 이렇게 계산이 되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이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행정자치부에서 그 지수결정 산정식을 해마다 변경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그 산식이 구체적으로 또 시달이 되면 여기는 변경될 수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부의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유웅입니다. 김명현의원님과 이필상의원님께서 저희 국 소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김명현의원님 질문 중에서 우리구의 수서, 일원지역에 집중 거주하고 있는 독거노인, 장애인, 저소득층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복지기금을 대폭 요청하는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복지기금이라는 기금은 없고 다만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저소득층을 위한 각각의 법이 규정한 기준과 대상에 맞도록 국가와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다른 지역의 어려운 분들과 대비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금년도에 9월말 현재 206억원이 국가와 시비가 지원됐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지난 9월 17일 공식발표한 강남구 보건복지 기본계획을 적극 반영해 달라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10월달에 보건복지 기본계획 용역이 완성이 되고 납품이 되면 그 문제를 다음 연도부터 중장기계획에 반영을 해서 적극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말씀하신 노인분들에 대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강남구에서는 독거노인이 총 3,000여분이 계십니다. 이중에서 보호가 필요하시거나 단독,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서울시의 보조로 가정도우미 18명이 129명의 거동불편 노인들을 관리하고 있고 그리고 또 강남구 자체사업으로 노인복지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유급자원봉사자 45명이 98명에 대한 노인들을 보살피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혹시 주변에 보호가 필요하거나 그런 수발이 필요한 분이 계시면 저희 구에 알려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이필상의원님 질문하신 화장장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을 표하면서 부구청장님께서 소상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을 하고 다만 일원동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문제를 간접 언급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는 지금 현안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원동에 있는 자원회수시설 건립규모는 당초에 서울에서는 1,800톤 규모의 시설을 해서 광역시설로 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나 건립과정에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또 우리 강남구의 개입으로 규모 조정과 동시에 시설운영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1구 1소각장 원칙으로 조정을 하면서 건립규모를 300톤 소각용량 3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900톤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저희 강남구에서 요구하는 것은 1기 300톤 예비용을 포함해서 600톤 주장을 했고 주민들은 한 발 더 나아가서 300톤 규모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서울시 소각 쓰레기 예측을 잘못해서 그 당시에 강남구의 쓰레기 배출량이 하루에 700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강남구에서는 재활용품을 별도 분리를 해내고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하기 위한 계획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1일 소각 예정량을 300톤으로 보고 예비용량 300톤을 포함해서 600톤으로 한 것인데 서울시가 소각용량 예측을 잘못해서 과잉설비를 한 것이 지금까지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근래에 서울시에서는 과잉설비에 대한 부분에 대한 문제가제기되고 또 광역화를 하기 위해서 관련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고 그러면 지금까지는 매립지의 반입료 기준을 소각비용으로 받고 있습니다. 같은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각장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을 소각장에 반입시키는 자치구가 부담하게 하는 조례로 바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강남구의 쓰레기 소각비용이 지금까지 하던 비용에 3배가 됩니다. 그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용량계산을 잘못해서 설치를 일방적으로 한 시설을 설치한 지역주민에게 고스란히 부담으로 돌린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서울시에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 최근에는 구청장 공안문을 서울시 환경관련 위원회에 의회 위원회에 보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도 저희구와 입장을 같이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는 말씀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부의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권기범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박춘호의원님과 이석주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그중 부구청장님께서 이석주의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렸으므로 박춘호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 매각관련해서 구의회의 의견을 안 듣고 매각을 했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3항 그 관리계획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는 조항들이 13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이 내용은 주택건설촉진법에 매각이 기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계획을 별도 수립 안해도 된다는 그 조항으로 인해서 의견청취를 안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 영동 1단지 도로폐지 관련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수렴을 2001년 4월 27일, 2001년 6월 28일 2차에 걸쳐서 의견수렴 한 바 있습니다. 또 매각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나박 춘호의원님께 잘못 이해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상영) 여기 보면 청담동에 우리 박춘호의원님께서 사례로 들은 대림아파트입니다. 단지 내에 도로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을 폐도를 하고 6m를 8m로 도로를 확폭을 해서 사업승인이 난 것입니다. 우리 박춘호의원님께서 사례로 들은 내용입니다. 다음, 영동1단지 폐도관련입니다. 영동1단지에 8m도로가 여기 33m 있었습니다. 이 도로가 폐도하면서 6m를 서측에 10m, 동측에 6m, 10m 하단부에 6m를 10m로 이분들이 약 200여평을 돈을 들여 사고 또 스스로 자기 땅을 그 배에 해당하는 1,600㎡, 약 500평을 도로로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구 주택과나 도시관리국장한테 사전에 한번 협의만 있었어도 이런 내용이 충분히 전혀 특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협의나 문의없이 구의회에서 특혜를 주었다고 영동1차 아파트단지에 상당한 특혜를 준 듯이 발언을 하신 데에 대해서는 정말로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전혀 우리 구에서 어느 단지를 위해서 어느 조합을 위해서 특혜를 줄 수도 없을뿐더러 형평에 안 맞게 어떤 문제를 처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창수부의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석호입니다. 오늘 오전에 이필상의원님과 홍영선의원님 그 다음에 이석주의원님 세 분의 의원님께서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이필상의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단속업무 위탁에 대해서, 용역에 대해서 많은 질책을 하셨습니다.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기대하신 것과 같이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상당한 많은 질책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달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책임을 질 각오로 지난번 임시회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여러분이 잘아시다시피 노점상하고는 지금 저희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부터 테헤란로를 시범으로 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매일 몸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필상의원님께서 잘아시다시피 청소업무 위탁하고 단속업무 위탁하고는 전혀 질이 틀립니다. 이것은 사람과 사람이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업무 위탁은 서비스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끼는 것이 좀 틀리고 또 노점상 단속이 옛날과 틀려서 지금은 거의 생존경쟁에서 사생결단을 하고 노점상들이 대항을 하기 때문에 또 이 노점상들이 단체를 구성을 해가지고 전국적인 단체를 구성을 해서 약한 1,000여명이 강남구에 몰려와서 3일동안 집단시위까지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구청은 어제 밤에 1별관을 봉쇄를 해 가지고 직원들이 근무를 못하도록 이렇게 공무를 집행을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면서 저희직원들이 지난 9월 15일에는 전치 6주에 해당하는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재작년에는 화상까지 입어가지고 성형수술을 할 정도로 그런 심한 몸싸움을 해가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숫자가 저희 직원들의 단속인력이 적고 그래서 용역인력을 저희들이 보조를 받아서 단속업무는 규제업무기 때문에 단속권한 공무원이 반드시 입회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지금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용역 민간기업에 용역을 줘서 저희 직원들을 지금 보조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매일 전쟁을 매일 밤에 치르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들께서는 저희들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실지로 저희들이 테헤란로를 깨끗하게 한번 눈에 가시적으로 의원님께 약속을 드렸습니다. 가시적으로 뭔가 변해야 되겠다는 것을 약속을 드렸는데 그 동안에는 저희들이 약 한 1,200개의 노점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저희들이 보조인력을 쓰고 난 이후에 한 700개로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는데 보시기에는 단속을 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단속을 하면 또 없어졌다가 다시 나타나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테헤란로는 확실하게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는 것을 지금, 그래서 6월부터 지금 4개월동안 노점상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거의 전쟁이나 마찬가지라고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마는 특히 그리고 대형화가 됐기 때문에 노점상들이 포장마차가 대형화가 돼서 우선 생계형은 우선 단속을 유보하고 대형화된 기업형의 포장마차를 지금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올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테헤란로를 깨끗하게 정비를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약속을 드리고 이것이 안됐을 때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보차도에 대해서, 볼라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볼라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은 볼라드가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에게는 다니기에는 불편한 시설입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아까 지적을 하셨듯이 보차도로 차량이 올라가고 노점상이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압구정로를 지금 시범가로로 해서 걷고 싶은 거리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구간에 대해서는 횡단보도 장애인용 가각부 턱낮춤등 차량이 출입할 때 보행인의 안전을 위해서 볼라드의 설치를 10월 하순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압구정로 걷고 싶은 거리에 지금 테헤란로에도 일부는 볼라드를 설치했습니다마는 압구정로에 저희들이 걷고 싶은 거리 조성한 구간에 대해서는 10월 하순부터 설치를 할 예정으로 있고 다른 노선도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영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시설복합화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의 학교시설복합화 사업의 추진배경 및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복합화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2000년 10월 18일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학교시설안에 평생교육시설, 복합건물, 주차시설 등을 둘 수 있다는 규정이 명문화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공용지인 학교 운동장의 지하부분을 주차장으로 개발하고 지상에는 수영장, 체육관, 정보도서관 등 학교시설과 어린이집, 문화강좌실, 휄스장 등의 문화복지시설을 함께 조성해서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 공간을 제공하고자 서울특별시 교육청, 서울특별시, 강남교육청과 공동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2001년도부터 우리 구의 개포4동에 포이초등학교를 시범학교로 지정을 해서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절차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구 관내 초 중 고등학교에 대해서 학교시설복합화 사업을 희망하는 학교의 의견을 먼저 수렴하고 희망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학교별로 복합화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구 자체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이 우선순위는 우리구의 주차정책과 행정적인 요소만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며 구 자체 투자 우선순위를 강남교육청에 통보를 하게 됩니다. 통보를 하게 되면 강남교육청에서는 학교시설 증개축과 시설물 투자계획을 고려해서 서울시 교육청과 협의하고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학교여건과 예산사정을 고려해서 최종적인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업 우선순위를 우리 구에 통보하면 우리구에서는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에 착수하기 전에 우리 구, 강남교육청, 해당 학교가 협약을 체결해서 학교복합화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럼 구 자체 우선순위 선정기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선정기준은 네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차여건과 주차수급률을 고려하게 되며 세부적으로는 학교주변의 위치나 인근주택가, 아파트, 상가 등의 주차여건과 학교주변의 주차 수급률, 교통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둘째는 학교운동장의 부지여건 등을 들 수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주차장 설치 시에 동선, 움직이는 선이 있습니다. 동선의 여건과 학교주변의 도로여건, 학교부지의 형태, 즉 사각형모양이냐 마름모꼴이냐 이런 학교 모양이 있습니다. 학교부지의 모양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또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또 학교주변 도로의 경사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덕 위에 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학교 교문과 또 주차 동선의 분리여부, 왜냐하면 학생들이 통학을 하기 때문에 주차장과의 동선을 분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여부, 면적, 또 학교부지의 면적, 크기 등을 다 고려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유부지가 있느냐, 학교 운동장에 여유부지가 또 확보가 되어 있느냐 이런 것을 하고 또 공사할 때는 학교수업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다해서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공사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교실과의 거리 등을 다 판단하고 마지막으로는 학교시설이 노후화 되어가지고 증개축을 할 계획이 있는지 또 학교와 학부모의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 또 학교에서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지 등을 고려해서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 지금까지 그 동안에 저희 구가 사업추진을 해왔습니다마는 2001년 8월 30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우리 구 관내 학교시설복합화 사업을 시범으로 요청한 포이초등학교와 언북초등학교, 논현초등학교, 영희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강남교육청과 협의해서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으며 포이초등학교는 사업비 114억을 들여서 2003년 1월에 그러니까 올해 1월에 착공해서 2005년 1월을 준공목표로 해서 현재 공사가 진행돼서 공정률은 20%입니다. 언북초등학교는 올해 상반기에 기본설계를 마치고 하반기에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논현초등학교하고 영희초등학교는 10월중에 이번 달 안으로 기본설계를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4년 이후에는 올해 초 구정경영보고시 지역주민과 학교장 건의사항으로 우리 구 관내 초 중 고등학교의 복합화 사업 희망학교가 모두 28개 학교입니다. 28개 학교의 관계자들과 교육청의 관계자들을 초청을 해서 지난 3월달에 사업설명회를 마쳤으며 모든 86개 초 중 고교를 시범으로 선정된 학교 4개교를 뺀 28개 학교의 신청을 한 학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했습니다. 지난 6월 26일 구의원님 두 분을 추천을 받고 의원님들이 참여를 하시고 교육청 관계자, 교통전문가, 건축전문가, 토목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선정을 해서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성 있는 심사를 통해서 투자 우선순위를 선정을 해서 강남교육청으로 저희들이 통보를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개포고등학교는 이 순위에서 8번째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기준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8번째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개포고등학교는 매년 저희들이 내년부터 한 1년에 2개 내지 3개 학교를 하게 되면 2006년도에나 사업을 시행하지 않을까 저희들이 이렇게 전망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보다 적극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이 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석주의원님께서 양재천 관리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양재천에 화장실이 없어서 상당히 불편하다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양재천은 자연생태공원입니다. 하상에는 또 홍수가 날 때 유수 소통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화장실 설치를 저희들이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또 양재천에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아침에 산책을 하거나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남수도 사업소하고 남부적십자 혈액원에 화장실 두 개소하고 개포3동에 있는 근린공원과 또 대치1동에 있는 개포5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화장실을 두 개소를 이용을 하도록 저희들이 안내판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용하시다 보니까는 하천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민원이 지금도 가끔 들어옵니다. 그런데 화장실 설치를 반대하는 민원도 또 많이 들어옵니다. 양재천은 그대로 놔달라, 자연 그대로 놔줘야지 거기다 화장실을 하게 되면 오염이된다, 양재천에 오염이 되기 때문에 하지 말아 달라는 민원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지금 지난번에 자전거 도로를 탄천에 개통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는 화장실을 설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또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상단에 제방 위에다가 지장이 없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곳에 저희들이 설치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상단에 민원이 없는 곳에 또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설치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재천에 가설된 교량에 야간조명시설과 특색 있는 그림을 그려서 경관을 수려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하고 또 여름에 그늘이 없어서 큰 나무를 이식을 하거나 나무를 심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교량에 설치하는 조명이라든가 또 그림을 그리는 것, 또 제방에 나무 심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강남구 공원녹지 연결체계 기본계획이라고 해가지고 녹지과에서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줘서 금년 10월에 마무리 됩니다. 기본설계 용역에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시민들에게 보다 더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부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모두 들은 후에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춘호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의원

재무건설 소속 청담1동 출신 박춘호의원입니다. 아까 본 질문할 때 조금 빠졌기 때문에 그 연결해서 조금 하고 아까 답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우리 도시관리국장께서 왜 안 알아보고 했느냐 사실 평소에 제가 도시관리국장 상당히 존경합니다, 원칙대로 하는 것으로. 그런데 제가 안 알아보고 할 사람은 아니지요. 아까 말씀하신 그 주변의 토지를 반납한 것은 원래 아파트를 신축하면 기부채납을 해요. 뺑 둘러가지고, 1m 내지 1m50을 다합니다. 우리 앞동네 350평 짓는 빌라도 우리 동네 우리 집앞에 1m20 나갔어요. 그것은 누구나 다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갖고 이 도로로 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청담1동의 경우 아까 예를 들어 준 것 그것은 그 기부채납 한 것 외에 이 도로에 해당되는 부분을 기증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안 받은 것이에요. 여기는 그런 사실이 없기 때문에 돈을 받은 것이고, 여기는 41억이라는 것은 우리가 매각했습니다. 그것으로 대체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그런데 여기 행자부에다가 2000년도에 문의한 것 보면 아까 말씀 잘 하셨어요. 취득처분결정이 나면 구유재산관리를 안 받아도 좋습니다. 그런데 취득처분 결정을 어떻게 내리느냐, 내릴 때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데 그때 행정자치부에다가 문의를 했어요. 여기다가 어떻게 했느냐, 이게 266평입니다. 그런데 여기다는 4m, 6m, 24㎡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보잘 것없는 도로라고 얘기했죠. 그러고 여기에다가 보면 분명히 답이 신설 기존도로와 신설도로를 대치하도록 사업승인조건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그냥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그 내놓는 것, 건축상 기부하는 것 말고 이 도로 때문에 내놓는 상당한 266평에 해당되는 것을 돈 안 받고 더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안 했다는 겁니다. 그냥 뭐 어떤 아파트도 이렇게 큰 아파트 하는데 그럼 도로에 1m 쭉 그거 안내놓겠습니까? 기존에 있는 도로에다가 분명히 다 내놔요, 2m씩. 그거 몇 그래가지고 6m 돼요. 4m 했다가 6m 됩니다. 6m대는 8m되고. 그러면 그것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게 안 했으면 돈받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돈받는 것은 그거 아닙니다. 이것은 환지 대체도로를 안 했다는 증거에요. 그래서 그게 바로 특혜라는 거죠. 왜냐 하면 그 사이에 용적률이 그것 때문에 대지로 환원해 주었기 때문에 영동아파트가 대지로 안 했으면 용적률이 그렇게 안 나옵니다. 건폐율도 그렇게 안 나와요. 그런데 분명히 영동아파트는 도로에서 대지로 환지해 주었습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용적률, 건폐율이 다 올라가기 때문에 그 개인 사업가에게 굉장한 이득이 오는 겁니다. 이 점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재무국장님이 답하셨는데 제가 참 진짜 의원생활 하다가 진짜 이렇게 행정 하나 하고 의아했습니다. 아까 표준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삼성팰리스 아파트는 표준이 삼성래미안이고 또 앞으로 아이파크 위에 있는 아파트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그것은 그 앞에 또 무역센터 이런 걸로 해 가지고 한다, 터무니없는 말씀입니다. 무슨 세금이 앞집에 하고 합니까? 이 건설교통부에서 아까 건설교통부의, 부구청장님이 어떻게 해서 세액을 낸다는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여기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위치지수는 어떻게 하고 구조지수는 어떻게 하고 용도지수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삼성팰리스의 경우는 위치지수가 문제라는 거예요. 용도지수는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현대아파트를 비교하면 안되죠. 또한 앞에 있는 삼성래미안의 아파트하고 비교하면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따로 별도가 있어요. 이것을 이렇게 봐주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동주택이라도 주차장 전용건물, 복합건물 내 주택입니다. 이것은 가산금이 붙어요, 100분의 20이라는. 그래서 가산제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할 수 없고요, 그 용도변경도. 그리고 구조는 말할 것도 없이 몇 층 이상 하는 것은 여기 다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치지수는 그 가격에 따라 가지고 그 땅이 얼마냐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앞집하고 비교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집이 상업지구면 땅이 틀리고 위치지수가 다른 거예요. 옆집이 바로 그렇다고 그래도. 이게 상식적인 일을 갖다가 지금 구민을 뭐 이건 어린애 취급을 하는 건지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하시고 국장님이 계신데 정말 유감입니다. 그렇게 대답해서는 안되죠. 그리고 이걸 2%만 올렸습니다, 이 타워팰리스는. 이게 왜 2%만 올랐느냐, 제가 그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앞에 삼성래미안이 700 얼마기 때문에 이것은 2,400이고, 땅이 왜 삼성래 미안하고 비교해야 됩니까? 이것은 상업지구면 상업지구 그대로 갤러리아 백화점이나 현대백화점과 비교해야 됩니다, 땅은. 이것은 우리가 토지에 대해서 기준시가를 하는 거지 아파트냐, 뭐냐 하는 것에서 기준시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업지역이고 또 그 땅이 2000년도에서 2003년도에 지가가 엄청 올랐어요. 아파트 값도 엄청 올랐습니다. 프리미엄이 막 몇 억씩 하는 아파트입니다. 그러면 그 실세를 감안해서 이 지가를 올려야 되는데 이렇게 이것만 2% 올라가지고 나머지 보통은 34% 오르는데 이 사람들이 적게 내는 것이 다 누구한테 부담이 갑니까? 서민들한테 다 가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부자의 12만원 내는 것을 8만원으로 줄여주면서 또 50평의 경우는 100만원을 50만원으로 줄여주었어요. 그래서 가가호호 아까 세금 다 돌려주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부당한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다. 분명히 그 전에는 그러면 그 전에 일이 잘못됐으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전의 일은 반드시 상업지구에 맞춰가지고 한 거예요. 잘된 세금입니다. 그것을 잘못됐다고 그래가지고 가가호호 50만원씩, 40만원씩 60평의 경우 다 돌려주었습니다. 안낸 사람은 반으로 잘라주고 완전히 자기 멋대로 했습니다. 세금은 그렇게 멋대로 하는 거아니에요. 누구나 다 공평하다 하고 평가되게끔 세금을 주시고 세금을 내는 사람도 나는 합당한 세금이다 이랬을 때 내는 거지 상대적으로 그 동네마다 다르고 어떤 무슨 편의를 봐줘서 다르고 그렇게 하면 세무행정은 저는 보통 사람들이 납득 안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길게 설명할 수도 없을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이런 점이 있다는 것, 간단히 대답하시려면 하시고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거 그거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 것은 이 자리에서 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부의장

박춘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필상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의원

이필상의원입니다. 아까 집행부에서 성실하게 답변을 참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특히 장묘문화에 대해서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아주 깊은 학식과 여러 가지 예를 들어 가면서 많은 사례를 들어서 해 주셔서 더욱 아주 고맙습니다. 이것이 우리 강남구의 주민들에게 매스컴을 통해서 오늘 이러한 사실이 많이 알려져서 사람들이 정부시책과 앞으로 나가는 시책에 전부 변화가 된다면 아마 그 이상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나온 것은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열심히 하신다고 해서 고맙고 또 청소업무하고는 질적으로 단속업무하고는 다르다. 제가 아까 청소업무는 참 잘해서 칭찬을 했고 단속업무는 안됐기 때문에 잘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했더니 퍽 서운했던 모양인데요. 의원 여러분 우리가 비교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통계자료를 가지고 비교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눈으로 어제와 오늘과 또 이 지역과 저 지역눈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제가 이제 예를 든다면 아까 얘기를 말씀을 드렸죠. 한남대로를 비교를 하자고요. 서초구역에 있는 한남대로를 보면 노점상도 없고 차량도 안 올라갔고 아주 걷고 싶은 거리에요. 깨끗합니다. 똑같은 도로에 양쪽에 있는 보도의 차이점이에요. 우리 강남구에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노점상이 완전히 그냥 다 차지했어요. 그 다음에 차량이 다 올라와 있어요. 걸어갈수가 없어요. 우리 압구정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아까 노점상 연합회가 우리 구청에 와서 데모를 하고 한다고 했는데 이건 전적으로 구청의 책임입니다. 어떻게 했기에 용인의 노점상, 어디에 있는 노점상이 다 강남구로 몰려와서 구청에 와서 항의를 하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것은 빌미를 주었다는 얘기에요. 서초구로 왜 안몰려 갑니까? 네? 서초구하고 우리하고 재정상에, 지형상에, 빈부에 어때요?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아, 눈으로 보고도 확실히 드러나 있는데 이것이 어떻다 이런 얘기에요? 그걸 어떻게 했느냐 이거에요. 더 놀라운 사실은 서초구는 민간위탁 16억5,000만원인가 우리는 민간위탁을 줘가면서 했는데 서초구는 안했다 이거에요. 공무원들이 직접 했다 이거에요. 제가 아까 유영호 과장님의 좋은 점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예를 들어드릴게요. 단속업무가 아주 힘들어요. 힘든데 안타까운 일은 이것은 구청이 해야 될 일, 이건 동사무소가해야 될 일, 이것은 건설관리과가 해야 될 일, 이것은 무슨 과가 해야 될, 단속업무는 먼젓번에 제가 질문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종합시스템으로 만들어서 한 번 나오면 다 하게 해다오. 구청장님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셨는데 과연 뭐가 변했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갑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압구정2동에 동사무소 옆에 도로변에 노점상이 잔뜩 있어요. 동장도 단속을 안하고 동사무소도 단속을 안합니다. 제가 가서 해요. 길거리에 포스터에 그 벽지 더러운 것 다 붙여놓은 것 맨날 제가 잡아떼면 아침에 눈만 뜨면 또 붙어. 또 뗍니다. 밤6시 정도면 또 붙여. 또 떼요. 유영호 과장님을 칭찬한 것은 자기 업무가 아니더라도 구청에 강남구의 공무원으로서 주민의 혈세로써 월급을 받기 때문에 자기가 몸소 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있을 때 지나가면 쓰레기도 줍고 단속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안타까워 죽겠어요. 전에는 우리 관선 구청장일 때 우리 강남구가 어땠습니까? 주차질서 잘 했고 노점상 잘 했고 다 잘 했어요. 이것이 다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구는 만들어졌고 어느 구는 그 대로 살아 있다는 얘기에요. 이랬기 때문에 우리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거 해결을 해야 돼요. 물론 그 단속업무 뭐 싸움도 나니까 머리도 터지고 화상도 입고 목숨도 잃을 수가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는 꼭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청에서 안하면 누가 합니까? 제가 답변을 꼭 원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꼭 좀 신경을 써서 진짜로 내년도 예산에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 가지고 예산을 16억이 아깝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100억을 들여서라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면 하라는 얘기에요. 그 대신에 실적이 없는 민간위탁은 단호히 배척을 하고 또 거기 책임도 물어야 돼요. 압구정2동에 걷고 싶은 거리 적벽돌로 금년에 8억을 예산 들였고 작년에 시에 5억 예산을 받아서 다 깔아서 새로 다 잘해 놨어요. 지금 다 망가지고 있어요. 차가 다올라왔다 이거에요. 제가 수없이 요구했어요. 안 망가지게 진짜 걷고 싶은 거리 만들어다오. 제목이 걷고 싶은 거리예요, 우리 동네가. 그런데 걷고 싶지 않은 거리가 돼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것은 진짜 관심만 가지면 더군다나 새로 다 깔았잖아요. 비싼 돈 가지고 잘 깔아놓았어요. 조금만 신경쓴다면 볼라드를 설치하든지 화분을 놓든지 신경을 써서 했으면 좋은데 해놓고 무방비 상태예요. 국장님 분명히 답해 주셨죠, 먼젓번에. 압구정로에 걷고 싶은 거리 다되면 다 하겠다. 끝났잖아요, 공사. 그런데 뭐를 합니까? 어렵지만 어려운 걸 택한 담당직원은 책임을 지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만일 그 자리에 그 직책에 있다면 난 목숨을 버려서라도 최선을 다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걸 할 것인가는. 청소업무에 대해서 제가 칭찬을 했는데요 청소업무는 칭찬할만 합니다. 단속업무하고는 다르죠, 물론. 이것도 다른 구와 비교했기 때문에 제가 칭찬한 겁니다. 다른 데 보다 잘돼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칭찬한 거예요. 그래서 상을 주라고 한 겁니다. 가능한 우리 강남구에 있는 공무원들이 전부 내 일같이 우리 기초 아닙니까? 밑바닥이에요. 기초단체입니다. 기초, 우리가 발로 밟고 있는 땅, 손으로 만지는 물건, 이런 걸 직접 하는거예요, 우리가. 광역은 그보다 큰 거 하는 거고, 그렇지 않아요? 기초가 해야 될 일을 저버리고 다른 걸 한다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우선은 기초가 해야 될 기본적인 것부터 우리가 철저히 해 나가자. 단속업무에 대해서 특히 우리 강남구의 단속업무는 너무 엉망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것을 완전히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서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부의장

박춘호의원 질문에 대해서 재무국장, 도시관리국장은 답변 준비를 해 주시고 이필상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 답변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답변을 안해도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석호 좌석에서-할게요. ) 그러면 먼저 재무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석호 좌석에서-하게끔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이필상 의원 의석에서-하게 해 줘요. ) 알았습니다. 먼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우선 타워팰리스 도곡동 467번지가 2% 공시지가 올라간데 대해서는 삼성 래미안하고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표준지가하고 비교했습니다. (비디오 상영) 이 표준지는 건설교통부에서 자, 이 표준지를 하나 결정해줄 테니까 이 가격을 표준해서 너무 높이지도 말고 너무 낮게도 하지 말고 이걸 기준해라, 해서 정해 준 필지입니다. 이 필지가 이 필지입니다. 이 필지가 786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필지를 기준해서 이 도곡동 467번지는 공시지가를 결정해라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표준지는 ㎡당 786만원인데 도곡동 467번지는 너무 높아 있기 때문에 저게 표준지가 또 높게 책정되어 있었으면 이게 30% 내지 40% 올라 높게 책정했을 겁니다. 그러나 표준지보다 너무 높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2%만 상승해도 표준지보다 훨씬 가격이 높게 되어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 재산세 산출할 때 구조, 구조는 우리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철근이냐, 목조냐 이 부분하고 또 용도, 용도는 주거냐, 상가냐, 사무실이냐, 창고냐 이것도 재량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위치지수가 이것은 우리가 상당한 재산세 산출에 있어서 상당한 재량권이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삼성래미안 34평 아파트 가격하고 그 앞에 타워팰리스나 대림아크로빌 아파트 가격이 거의 비슷합니다. 오히려 삼성래미안 아파트 가격이 높다는 이런 통계도 나와 있는데 재산세는 약 이 위치지수를 그대로 적용하면 아파트는 평형이 똑같고 생활하기도 똑같은데 가격이 2 3배 더 재산세가 많이 나온다. 이래서 대림아크로빌에서 집단민원을 넣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검토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이라 하더라도 그 상가나 건축업자가 건축을 해서 받은 이런 것은 상업지역 때문에 혜택이 간다손 치더라도 같이 아파트에서 주거공간에서 생활하는 우리 주민들은이 상업지역이라 해서 세금에 있어서 너무 과다한 세금을 부과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한 결과 위치지수를 아파트 부분은 인근 위치지수하고 같이 조정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래서 세금의 가감 조정부분이 발생한 것입니다. 아이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파크도 그 주위에 아파트가 얼마나 위치지수를 어떠한 위치지수를 가지고 부과되느냐에 따라서 거기 걸맞게 위치지수가 결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부의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박춘호의원님한테 제가 답변을 조금 미흡하게 드린 모양입니다.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위원회 심의를 할 때 이면도로 6m나 8m 도로에는 1m 정도를 후퇴해서 도로를 확보하도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퇴한 내용은 기부채납은 안하고 도로자체만 후퇴하도록 우리 박춘호의 원님께서도 도시계획 위원님이시니까 내용을 잘 아실 것입니다. 영동1차 아파트는 지금 도면에 있듯이 798 약 248평을 도로를 용도폐지해서 용적률에 산입했습니다. 41억을 주고 사서영동아파트 조합에서 그러면 그 만큼 용적률이 올라갔다고 보겠죠. 그 대신 도로로 서측, 동측, 남측에 기준 6m 도로가 있는데 이걸 10m로 확보를 해서 4m를 더 낸 부분은 기부채납을하는 조건입니다. 그것은 자기 땅이 아니고 도로로 확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약 500평을 자기 땅을 내서 기부채납을 합니다. 이것은 용적률이나 건폐율 하나도 도움을 못 봅니다. 그리고 또 뒤에 주민들한테 피해가 갈까 싶어서 지금 점선 해 놓은 부분이 보행자 통로입니다. 8m 정도, 이쪽 주민들이나 이쪽 주민들이나 얼마든지 보행에 차는 밑에 10m로 다니고 이런 제도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처리했기 때문에 영동1차 아파트라고 해서 용적률을 더 준다든지 건폐율을 더 주기 위해서 특혜를 안 주었다 하는 이런 설명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 의원님들이나 박의원님께서 이해가 잘 안되시면 차라리 제가 개별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창수부의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필상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발언기회를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이필상의원님께서 충고겸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리고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가시적인 효과가 안나타난 것은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이필상의원님께서 질문 내용에서도 이런 국장이나 과장들은 강남구를 떠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떠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각오로 저희는 단속업무에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를 하실 때 단속건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구차하게 설명을 안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주차단속 건수는 서울시에서 제1위입니다. 지난 상반기에 20만건 이상을 했습니다. 1인당 지금 저희 직원들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단속요원이 32명 밖에 없습니다. 20만건을 아마 단속을, 강남구의 도로가 서초구의 도로하고 비교가 안됩니다. 420km라는 도로의 연장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여건속에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데 다만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듯이 가시적인 효과 이런 것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것으로 저는알고 있겠습니다. 다만, 이 노점상 단속은 지난번 임시회 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듯이 서초구하고 계속 의원님들께서 성백열의원님도 비교를 하시고 김선희의원님도 비교를 하시고 이필상의원님도 지금비교를 하십니다.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왜 그랬느냐, 그 당시에 서초구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미 노점상 단속체계가 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구는 단속을 IMF 때문에 단속을유보, 완화하다 보니까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늘어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10년전부터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게. 일어났던 일인데 서초구는 깨끗하고 그런데 한 쪽 도로만 보셔서는 안됩니다. 서초구 전체를 보시면 서초구에는 노점상이 하나도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면도로에 들어가 있거나 다른 도로에 있습니다. 다만, 강남대로를 비교를 하시기 때문에 강남구는 노점상 천국이고 서초구는 아주 보행인의 천국으로 이렇게 비춰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드릴 말씀이 없다고 지난번 임시회 때 분명히 뭐 잘 했다는 것이 아니라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을 했습니다. 시인을 하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 그 다음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단속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테헤란로를 우선 타겟을 삼아서 테헤란로를 정비를 하고 연차적으로 하는 것인데 그것을 이해를 못하시고 계속 서초구하고 비교를 하시니까 저희 공무원들이 생각을 해 보십시오. 중상을 입고 지금 단속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은 용역을 주는데 서초구는 애초에 처음에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습니다. 방범원들이 구청공무원으로 전부다 편입됐을 때 서초구는 그 인력을 전부다 가로정비 요원으로 편입을 했고 저희는 그 인원을 동사무소에 지원인력으로 다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로정비 인력이 저희는 부족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단속인력이 팀장을 포함해서 6명밖에 없습니다, 지금. 6명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써서 그 보조인력으로 쓰는 것이지서초구는 지금 45명 정도가 일반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직원이 한 50명이 된다고 그러면 용역을 왜 쓰겠습니까? 직원숫자가 부족하고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많이 기능직 직원들이 많이 그만뒀기 때문에, 공직을 떠났기 때문에 그 숫자를 단속을 보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써서 보조역할을 하는 겁니다. 단속은 규제업무는 용역을 주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청소업무를 말씀을 하셨는데 청소업무는 서비스 업무입니다. 그것은 공무원이 안나서도 위탁을 주어서 할 수 있지만 규제업무, 단속업무는 반드시 공무원이 단속권한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입회를 해야지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용역직원이 아무리 가서 단속을 해도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차단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32명의 단속요원이 있는데 이 직원이 420, 강남구의 도로가 서울시내 도로 중에서 가장 깁니다. 바둑판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격자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420km의 연장도로에 노점상이라든가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노점상이나 주차단속 업무를 지금 뭐 놀고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적은 인력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좀 격려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것을 서초구와 단순비교를 하셔가지고 질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질책하는 것에 대해서는 달게 받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비교를 하실 때 그런 식으로 비교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 담당자 입장에서는 또 책임을 맡고 있는 건설교통국장의 입장에서는 일을 하고 주민들한테 욕을 많이 먹습니다, 저희들도 실제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왜 단속을 안 하느냐,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어저께도 저희들이 그 구청 앞에 와서 시위를 하는 중에서도 현장에 나가서 압수를 해 왔습니다. 압수를 해 와서, 압수를 해 오면 난리를 칩니다. 지금은 그리고 옛날하고 틀려서 조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 조직화가 돼 있기 때문에 아까 그것은 구청의 책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옛날에는 단속을 하면 다 도망갔습니다. 노점상들이 그때 좌판을 걷어가지고 피했습니다. 이필상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그 시절하고 지금의 이 시절은 시대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IMF라든가 또 경기가 안좋다 보니까 노점상은 거리로 나옵니다. 나오는데 서초구에서는 그 동안에 기존에 기초, 아까 말씀한 기초적인 질서 확립을 특히 강남대로를 거기는 시범가로로 해서 단속을 하다보니까 가시적으로 깨끗하게 보이고 저희 강남구에서는 지저분하고 그런데 앞으로 제가 책임지고 거리를 깨끗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창수부의장

건설교통국장 책임지겠다고 하니까 아주 좋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수집과 현장방문 등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3년 10월 9일부터 2003년 10월 12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003년 10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3시54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