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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형순 의원 5분자유발언

32회 제3본회의199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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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기현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0일부터 어제까지 6일간의 휴회기간 동안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승인안 및 2건의 청원을 처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이번 휴회기간 동안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인

김동인사무과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0일 개의된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이강섭 위원장님과 송춘규 간사께서는 검암1.2지구 및 경서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에 따른 집단환지 요구에 대한 청원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청원 심사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관계로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어 임시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임시위원장에는 이형순 의원께서 간사에는 심도진 의원께서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기현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서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전세자금융자사업채무보증협약체결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세안을 심사하신 송춘규 사회건설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르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규의원

사회건설위원회 간사 송춘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5월 10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서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 조례안, ’95년도 전세자금융자사업채무보증협약체결승인안 등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건의 안은 지난 제1차 본회의시 보고된 바와 같이 5월 2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5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서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폐기물 감량화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1회용품의 사용자제 등의 대상업종 및 품목을 확대하고 대상 사업장별 실천사항 및 적용대상 1회용품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1회용품 사용자제 업소에 관한 사항과 1회용품 사용자제 업소의 실천사항에 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 조례안으로서 안 제1조 목적, 제2조 기금의 조성, 제3조 기금의 운영관리, 제4조 위원회 구성 등 총 14조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는 제3조 제4항의 “이자수입금”을 “이자수익금”으로 제6조 제3항 “위원회의는”을 “위원회의 회의는”으로 제7조 “기금지급 대상사업”을 “기금지원 대상사업”으로 자구를 수정하고 제4조 제1항 “노인복지 위원회”를 “노인복지기금 심의위원회”로 수정토록 하였으며 제7조 제1호 “가족제도의 유지발전”을 “경로효친 등 미풍양속 및 전통문화 선양사업 운영”으로 제2호 “재가노인 복지사업 실시지원”을 “재가노인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운영”으로 수정하며 제3호 “경로사업의 실시지원”을 “노인의 건강과 여가선용을 위하여 교양강좌, 오락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운영”으로 수정하고 제4호의 “노인복지회관 관리운영에 수반된 비용”은 향후 노인복지회관 신축후 자체관리운영조례 제정시 포함이 되는만큼 삭제하였으며 제9조 회계관리에 있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를 “기금운용관과 분임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을 두되”로 “기금운용관은 가정복지과장”을 “기금운용관은 사회산업국장, 분임기금운용관은 가정복지과장”으로 수정하여 회계책임자를 상향조정하여 기금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5년도 전세자금융자사업채무보증협약체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전세자금 융자사업에 대하여 서구청장과 한국주택은행 인천지점장과의 저소득 주민에 대한 전세자금 융자사업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위한 협약체결에 대한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손실보전에 있어 융자세대의 융자금 반환에 대한 사항과 한국주택은행 인천지점장과 저소득 주민과의 협약서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심사한 결과 상단부분 “저소득 전세입자의”를 “저소득층 전세 세입자의”로 제3조 “융자한도는”을 “융자한도”로 자구를 수정하고 제7조 제2항 하단의 “갑은”을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1건의 제정조례안과 1건의 개정조례안, 1건의 승인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기현의장

송춘규 사회건설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고된 세안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질의가 없으므로 각안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서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전세자금융자사업채무보증협약체결승인안에 대하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 검암1.2지구 및 경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에 따른 집단환지 요구에 대한 청원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두안을 심사하신 이형순 사회건설위원회 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의원

사회건설위원회 임시위원장 이형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5월 11일부터 5월 15일까지 5일간에 걸쳐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검암1.2지구 및 경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에 따른 집단환지 요구에 대한 청원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지난 제1차 본회의시 보고된 바와 같이 검암동 송병엽 외 193인 경서동 조경제 외 37인으로부터 지역구 의원이신 송춘규, 김대식 의원님의 소개로 검암1.2지구 및 경서지구의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에 따른 집단환지 요구에 대한 청원이 접수되어 지난 5월 11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동안의 본 위원회 심사활동 사항을 보고드리면 5월 11일 개의된 제1차 위원회에서는 본 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께서 청원과 관련한 이해관계자가 되는 관계로 청원의 심사 및 의결에 참여할 수 없어 임시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였으며 청원소개 의원으로부터 청원에 대한 취지설명을 들었습니다. 5월 12일 제2차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의 도시국장을 포함한 관계공무원들과 검암, 경서지구의 청원인 네명과 청원하지 않은 두명의 주민 및 두명의 건축관계자들로부터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를 통하여 이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5월 13일 제3차 위원회에서는 제2차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집행부의 관계공무원과 검암, 경서지구의 청원인, 청원하지 않은 주민 및 건축관계자 그리고 사업기본설계 용역회사 및 각종 평가 용역회사 관계자들로부터 현황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어서 그동안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측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건립시 에너지 사용용량의 증대로 상공자원부와의 재협의가 불가피할것이며 도로기능을 국지도로에서 집산도로로의 전환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와 인구계획 수정에 따른 각종 영향평가 재추진 비용의 증가소요로 구획정리사업의 기본계획 수정이 불가하고 또한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사업시행 계획수립은 시장이 입안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숭인사항으로 있어 계획의 수정입안 또한 마찬가지로 행정절차로 인하여 상위부서의 도시기본계획을 하위부서에서 위반할 수 없다는 것이 집행부의 의견이었습니다. 이어서 청원인측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여 재산적 피해는 물론 타지역에 비하여 교통, 교육, 의료시설 등에 대하여도 소외를 받아 왔으므로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집단환지 계획에 의한 공동주택 단지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여 지역개발 발전과 지역주민들이 소외되어 왔던 교육, 교통, 의료혜택 등 주민들이 누려야할 기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 현재의 구획정리 기본사업 기본계획의 수정입안을 원하고 있으며, 각종 용역회사 관계자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모든 계획과 설계는 수용할 인구를 정해놓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초계획에 없던 고밀도 개발개념의 공동주택을 신축할 경우 수용인구 증가에 따른 기본설계 및 각종 영향평가의 제고가 필요하고 사업의 중요부분 외에 기타사항은 그때 그때 변경할 수 있을 것이며 검암1.2지구 및 경서지구가 고밀화 되는 것을 배제하는 것이지 아파트를 못짓게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주민의 요구사항인 집단환지 문제는 수용인구의 증가에 의한 기본계획의 제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의견을 청취한 종합적인 의견을 집약하여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시장이 입안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의 테두리 안에서 일부 수정하여 구청장과 시장이 수정 입안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집단환지 문제에 대하여 서구 건축조례 제13조 제4항과 공동주택 업체들이 해당지역의 토지를 매입할 때 공동주택 신축을 위한 목적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해준 토지와 체비지 등으로 지구내에 집단환지를 조성해 줌으로써 공동주택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여 지역주민들이 조상대대로 농업에만 종사해온 점을 감안할 때 생활의 터전이었던 대부분의 농토를 구획정리사업 및 경인운하, 신공항 고속도로 건설 등으로 개발 및 수용당함으로써 더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실정이므로 지역주민의 생활안정을 기하는 차원에서 공동주택 단지조성으로 도시화 및 개발을 촉진시켜 주민의 생존권을 보장하여야 하며 이 지역이 교통, 교육, 의료시설 등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누려야 하는 기본적인 문제까지도 소외되어 온 지역임에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개발과 토지의 활용도를 최대한 높여야 하고 또한 영종 국제공항과 경인운하 건설 등 인근지역의 발전성과도 병행하여 지역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인구 2만 7천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저밀도 개발개념의 사업기본계획은 추후 및 현 실정에 비추어 볼 때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따라서 현 계획에 의한 사업시행시 도시기반 시설은 물론 공공시설 용지의 절대 부족이 예상되며 이를 묵인하고 사업을 시행할 시 지역주민의 생활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주민이 부담하여 시행하는 구획정리 사업이 향후에는 주민에게 큰 불편을 초래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당초 사업초기부터 잘못된 계획을 변경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으로 본 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청원은 집행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므로 배부하여 드린 의견서를 첨부하여 집행부로 이송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검암1.2지구 및 경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에 따른 집단환지요구에 대한 청원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기현의장

이형순 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본 두건의 청원은 집행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므로 의견서를 첨부하여 집행부로 이송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32회 의회 임시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얼마남지 않은 임기동안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봉사와 희생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32회 의회 임시회의 막을 내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