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창 의원 발언

이재창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신무식입니다. 이번 제125회 강남구의회 제1차 본회의 이후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심사결과 등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03년 10월 6일 행정보사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남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이 심사보류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03년 10월 7일 재무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남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 징수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등 총 4건 1,963만원이 강남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 간주처리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2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 신청하신 이필상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압구정2동 출신 이필상의원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노무현대통령이 대통령직 수행과 관련하여 국민에게 재신임을 묻겠다고 하면서 국민투표에 부친다고 합니다. 또한 청와대 비서진과 내각이 총 사퇴하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민들은 사퇴하라고 한 적이 없는데 재신임을 묻는다고 해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민은 5년동안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리더다운 대통령을 원합니다. 이런 자신이 없다면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여러분! 저는 10월 10일자 조선일보에 여러분들 뒤에 참조사항으로 전부 수록이 돼 있습니다. "리더가 나라를 바꾼다"는 제목하에 실린글의 탁신 시나왓 태국총리의 성공담을 말하고자 합니다. 역대 어느 정권도 손대지 못한 마약문제라는 난제를 탁신총리는 집권 후 1년만에 해결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3개월간 마약과의 전쟁에 돌입하여 2,200여명의 사망을 무릅쓰고 1년내 해결이라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탁신총리는 기업을 경영하듯 국정운영은 말보다는 결과를 가져와야 한다고 관료들을 다그쳤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목표시한을 제시하고 그 안에 결과물을 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부구청장님 그리고 단속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간부 여러분! 금년도에 실시하고 있는 단속업무 방법을 재검토하여 2004년도에 반영시킬 것을 건의드립니다. 방법이 잘못되었을 때 현장에서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단속건수를 많이 올렸다고 하더라도 이는 수치상의 만족만을 줄뿐 그 내용에 있어서는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집행부는 법과 질서를 지키는 주민에게는 평안과 행복을 주고 질서를 어지럽히고 불법을 자행하는 사람에게는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을 제시해야만이 됩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주식회사 에스텍시스템에 준 16억4,000만원의 민간위탁사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지도과, 건설관리과, 도시계획과, 주택과, 위생과 등 여러 부서의 단속업무는 종합적인 통합시스템과 특별대책 그리고 특별기구를 필요로 하며 이러한 장치들이 만들어져야만이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필요하다면 30억, 50억원도 좋으니 1년내에 결과가 있는 주민을 만족시킬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것은 우리 주민과 의원 모두의 소망입니다. 좋은 정책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국의 탁신총리처럼 리더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지방자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저의 목소리가 꼭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창의장
이필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신청하신 홍영선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의원
행정보사위 소속 홍영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창 의장님, 박창수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특히 제가 존경하는 저희 의정생활에 탁견이 계시는 이필상의원님의 5분발언에 대해 간략히 제 소신을 밝히고자 합니다. 헌법에서 보장돼 있는 통치권의 일부를 기초단체에서 위임받아 기초단체장이 지역관할을 하는 것은 보장돼 있는 저희 국민의 주권이자 헌법에도 보장이 돼 있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작금의 여러 가지 발언은 저희 국민 누구나 이해하며 알고 있습니다. 저희 기초의원은 기초지역단체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권한과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하신내용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저희 오늘이 폐회일인데 폐회일에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어나야 하는 일을 저희동료의원께서 대통령에 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은 일반국민이 알아야 될 권리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저희 강남구는 타구와 달리 소속당간의 어떤 특별한 이견이 없이 원만히 합의와 협의하에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오늘과 같은 발언은 타 당에 속해 있는 본의원으 로서는 혹시 저희 강남구 주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소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서 간략히 그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의장
홍영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신청하신 이석주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대치2동 출신 이석주의원입니다. 이렇게 아침에 제가 5분발언을 하게 된 것은 지금 사실 너무 시급하고 또 우리가 우리의회에서 알아야 될 사항이 있었기에 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사실 수해복구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 강남구에서 수해복구 예산으로 우리 치수과나 건설교통국에서 정말 고생 많이 하신 결과 90년부터 13년간에 걸친 장기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서울시의 투자심사 분석해서 작년도에 드디어는 통과가 돼서 물경 300억이라는 예산을 우리가 배정을 받고 금년도에는 설계가 완료돼서 55억의 추가 예산이 작년 시의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우리 대치동에 있는 구의원 여러분들도 물론 주민들한테 말씀을 했겠지만 이제는 우리 대치역 주변 그리고 은마, 청실 이쪽 대치 1, 2, 3, 4동 주변에 수해복구민원이 해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최근에 서울시에서 "다시 재고를 해봐라" 제가 이런 말을 듣고 사실 너무 황당한데요. 그렇다면 다시 재고를 하라고 했으면 지금까지 뭘 하고 서울시에서는 뭘 하고 있었고 우리 강남구에서는 뭘 하고 있었단 말입니까? 사실 이게 너무 중요한 문제고 우리 구민들이 만약에 이런 문제를 알았을 때는 너무 분개할 것 같아서 지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재건축 관계도 특정적으로 묶여서 전부 똘똘 묶어놨고 사실 우리 구민들이 집값 상승이라고 해서 사실 의기소침이 돼 있는데 이 수해복구 예산 300억 갖다 공사 하나 하려고 하는데도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다 이게 말이 아닙니다. 오늘도 마침 부구청장님께서 서울시를 방문하시고 건설교통국장 이석호 국장님이 노력은 하고 계시는데 필히 이것을 관철시켜서 이번에 설계 완료한 대로 그리고 금년 예산 55억을 집행해서 내년에는 꼭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실 지금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이게 만약에 올해 예산이 죽는다면 내년에 도시계획수립을 다시 해서 우리가 배수펌프장을 설치를 해서 예산을 다시 받아 공사하려면 3 4년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쪽에 배수처리장을 설치했을 때 우리 주민 민원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은마사거리의 표면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해 보니까 지금 배정된 대로 밀어부쳐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시의원한테도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꼭 시의회 가시거든 우리 이거 사실 예산이 죽는다든지 금년에 이게 공사가 안되면 당신들 책임지시오 하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내일 며칠 중요한데요 청장님, 부구청장님 그리고 국장님! 제발 좀 밀어부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이석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 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성백열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성백열의원입니다. 지난 2003년 9월 24일자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10월 7일 제125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강남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 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국장으로부터 우리구 관내 허가구역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를 막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과태료 부과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본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규정에 의거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동법의 규정에 따라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하나 그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동법과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자치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제정으로 강남구 관내 토지거래 허가구역내 불법적인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단, 부칙 제2항 경과조치에서 이 조례 제정 이전에 부과 징수된 과태료는 이 조례를위하여 부과 징수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대해 법률불소급원칙 위배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부칙의 경과조치에 대한 소급입법문제와 본 조례 제정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대상 및 농지관련 법령과의 관계 등에 관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정회를 실시하여 본 조례의 수정안에 대하여 논의를 거친 후에 회의를 속개하여 박춘호의원으로부터 본 제정안의 부칙 제2항 경과조치의 규정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도록 수정하자는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이를 현안과 함께 심사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 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성백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신청하신 윤정희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의원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윤정희의원입니다. 지금 조례안 심사에 대해서 마지막에 경과조치 부분에 "이 조례 제정 이전에 부과 징수된과태료는 이 조례에 의하여 부과 징수된 것으로 본다" 이것은 아마 집행부에서 올린 안으로 생각이 되고요. 우리 의원님들이 수정안으로 이걸 삭제하신 것으로 심사보고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 조례 제정 이전에 강남구에서 이와 관련해서 부과 징수한 과태료 금액이 얼마인지 밝혀주시고 이거 환불하지 않아도 되는지 처음에 집행부에서 이것을 이런 경과조치 규정을 넣었을 때에는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부과 징수된 금액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백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의장
윤정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장님 지금 답변되겠습니까? 국장님! 답변되겠습니까?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이택규입니다. 윤정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종전법에 의해서 부과한 건수는 4건인데 모두 완납을 했습니다. 이게 부과가 진행된다든지 또 징수가 아직 안된 부분이 있다면 이 경과조치를 삭제해서는 안될 것으로 이렇게 보아지는데 아무런 기 법률에 의한 부과 징수건이 전부 완불되었기 때문에 이 조례는 이 경과조치 2항은 삭제되어도 상관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의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 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심도 있는 안건심사와 구정집행의 현장방문 그리고 다가오는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대비하여 각종 자료수집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최근 급등하는 강남의 아파트값 안정화를 위해서 정부에서 마련중인 부동산종합대책의 골자를 보면 재산세 대폭 인상 그리고 대출한도 축소 등 우리 지역주민과 관련된 내용으로 주민의 조세저항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강남구에서도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여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 실현에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년도 시행사업중 미비한 분야에 대해서는 분석을 철저히 하여서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는 두 날개가 튼튼해야 잘 날 수 있듯이 지방자치의 양축인 의회와 집행부가 공동의 목표인 주민의 복리증진과 강남의 발전을 위해서 지혜를 모으고 함께 부단히 고민하고 노력을 할 때만이 강남의 지방자치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서로의 기능과 역할을 존중하고 책무를 다함으로써 살기 좋은 강남을 만드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