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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영성 의원 발언

126회 제1운영위원회200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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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석재배정 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지난 제11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결된 제4대 전반기 본회의장 의석배치 기준안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석을 배정하고자 합니다.

본 의석배치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석재배정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003년도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을 심사하기 위한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는 2003년 11월 5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