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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춘호 의원 5분자유발언

126회 제1본회의2003-11-04

박춘호 의원 프로필 보기 →

만희

유만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동안 각 동별 문화축제 등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민의 대표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재선거에 당선되어 우리 위원회에 배정되신 김치열위원님과 박남순위원님께 다시 한번 축하의 인사를 드리면서 행정보사위원회 의정활동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임시회에서 심사보류 되었던 서울특별시강남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 외 3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25회 임시회의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 토론과정에서 심사보류가 되었기에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남구정실인사에대한진상조사청원을 상정합니다. 청원 소개의원이신 홍영선의원 나오셔서 본 청원에 대한 소개의견과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의원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홍영선의원입니다. 금번 강남구정실인사에대한진상조사청원 소개의원으로서 청원요지에 대한 소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요지서에 나와있는 대로 청원 건에 대한 일반요지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소개의견으로서는 저희 지금 지방자치에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은법령과 양심에 따라 인사권을 행사해야 함에도 이번에 실시한 강남구청장 비서의 기능7급 지방운전원으로 신규 특별 임용한 것은 정실인사의 소지가 있기에 구의회에서 진상을 조사하여 잘못이 있을 경우에 강남구 공무원들의 사기저하를 막고 구민에게도 신뢰회복을 하기 위하여신규 특별임용 철회를 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본 청원의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홍영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극

홍승극전문위원

2003년 9월 17일 청원 2003-3호 강남구공무원직장협의회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남구정실인사에대한진상조사청원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한 질의를 하기 전에 집행부측 관계부서 소관국장으로부터 본 청원에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본 청원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남원준입니다. 먼저 구정발전 그리고 주민 복지향상에 수고하시는 유만희 위원장님과 홍영선 간사님 그리고 특히 새로이 저희 강남구정을 위해서 저희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일하실 김치열위원님 그리고 박남순위원님께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기능직 공무원 특별임용과 관련해서 저희 구청 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번 기능직 공무원 특별임용은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3호, 그리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해서 적법하게 임용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특별임용의 기준이 어느 직종 직렬과 관계없이 당해직위에 보직하지 아니하면 그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임용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구청장 운전원이라는 특수한 기준에 부합하는 자를 특별임용한 것으로 그것은 편법 적용한 것이 아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질의하시는데요 필요하시면 일문일답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질의하시죠.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한 세 가지 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청에서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6조 특별임용의 제한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특별임용은 당해 직위에 그 임용예정자로서 보직하지 아니하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임용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이 내용을 들어서 전번 행정관리국장님 답변 중에 이것은 방영된 바도 있습니다. 구청장 비서직은 의전 보안 경호 운전 등에 복합적이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기 때문에 이러한 특별한 경우라면서 특별임용을 했다고 임용사유를 밝히신 바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안 들리는데요.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윤정희위원

맞지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분이 의전 보안 경호 운전 등의 업무를 권문용 구청장님이 구청장으로 계신 동안에는 이것이 해당이 되는데 권문용 구청장이 이임을 하고 다른 사람이 새로이 구청장으로 보임해 왔을 때에는 오히려 권문용 구청장에게 의전이나 보안 경호를 담당했다는 이유가 오히려 새로운 구청장에게는 제척 사유가 되거나 제한사유가 되거나 거부사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렇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구청에서는 다른 구청장이 보임해 왔을 때에도 이 경우가 해당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답변 바랍니다.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윤정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6조 특별임용의 제한, 말씀드린 대로 당해직위에 그 임용 예정자로서 보직하지 아니하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17조에 보시면 특별임용에 제한을 두고 제17조에는 특별임용의 요건이라고 해가지고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해서 17조제1항제3호에 보시면 자세하게 그 임용을 할 수 있는 근거 내지는 규정이 나와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한 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당해 예정직급에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분야에 3년이상의 유사경력이 있어야만이 임용할 수 있다. 그 조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정실인사로 거론이 되고 있는 이 부분도 황영선이는 7년동안, 약 한 7년10개월 동안에 그 분야에 근무를 해왔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기능직 7급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운전원입니다, 운전원. 운전원일 경우에는 종전에는 결원이 생기면 평소에 추천을 받아서 운전원자격증에 따라서 1종이면 1종, 2종이면 2종에 따라서 당해 직종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기능직 공무원으로 왕왕 임용을 해온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오히려 새로운 구청장에게 거부 또는 제척사유가 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물론 그것은 관점에 따라서 새로운 구청장이 왔을 때 기존에 있는 이 운전원이 반드시 새로운 구청장의 운전원이 되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없고 새로운 구청장이 봐서 성실히 하고 일심히 일한다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운전원 중에서 발탁을 하고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별정직 중에서 임용을 하게 됩니다. 별정직이라 함은 어떤 특별한 자격이나 제한요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그야말로 별정직으로서 그것은 임용권자가 본인이 판단해서 공무원으로 채용을 하겠다고 그러면 학력에도 제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나이만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물론 새로운 구청장이, 또 새로운 임용권자가 와서 거부 내지 제척사유가 된다, 된다, 안된다 라고 똑부러지게 확답드리기에는 좀 제가 보기에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윤정희위원

계속해서 답변들은 바에 의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 3년 이상의 경력을 인정을 하면 이 요건이 형성된다 해 가지고 7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7년도 어느 누구 다른 사람이 아니고 계속해서 한 사람 권문용 구청장께 했고 권문용 구청장의 임기가 지금 2년반 남았습니다. 이것은 극히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평하고 공명해야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는 쓸모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쓸모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이러한 제한적인 조건이 일반직, 기능직의 특별임용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일반직, 기능직의 그 기능, 소위 말해서 이 사실은 이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고 그 직에 있는 동안 언제든지 그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직급이 기능직이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구청장이 왔을 때는 그 기능발휘를 할수도 있고 어떤 구청장이 왔을 때는 잘봐주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는 것이 이것이 임용의 어떤 요건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이건 법을 확대해석한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요. 어떤 누가 구청장이 될 때에도 쓸모가 있고 누가 구청장이 되었을 때도 더 이상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 기능 일반직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쓸모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쓸모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경우에는 별정직 임용에 해당이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구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의전 보안 경호 등의 요건은 별정직 임용에는 지극히 해당되는 이야기가 되겠지만 3년이라는 요건 때문에 일반 기능직에 해당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능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나는 그 기능이 싫어서 안되겠다, 예를 들면 권문용 구청장에게 모든 보안과 경호를 다했던 사람이 나에게 구청장 하면서 모든 기능과 보안이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어느 구청장이 새로이 와 가지고 이사람을 동일한 구청장 비서직으로 임명을 하겠습니까? 본위원은 절대 이것은 기능7급으로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여기서 거듭해서 말씀드리면 또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구청에서는 인사에 있어서 격려제도를 활용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사기진작의 요건이 되었을 때 격려한바 있습니다. 지금 제가 기억컨대 2000년이라고 생각되는데 중복인지 초복때에 총무과에서는 닭죽을 끓여준 직원에게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앙양시켰다는 뜻에서 여기에다가 격려점수를 주어서 승진에 도움을 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능8급, 기능9급, 기능10급에서 기능7급으로 승진하고자 하는 승진대상이 100명에서 130여명 정도 하여튼 좌우지간 100명이 넘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이 사람들에게 승진의 기회를 주어야 되는데 오히려 특별한 한 사람을 거기에다 갖다 틀어박으므로써 100명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무엇으로 해석을 하시겠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말씀하시죠.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윤정희위원님! 제가 임용령, 공무원법 자세하게 설명을 해도 기능7급에 해당안되고 법은 공평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공무원 신분과 관련해서 나오는 법령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행법령집 해가지고 자그마치 7권입니다. 거기에다가 판례, 지침 이런 것을 합하면 무려 많은 양의 공무원 관련된 지침이 많이 있습니다. 그마만큼 공무원 신분에 대해서는 법령에 자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능직 공무원은 쉽게 얘기해서 기술을 담당하는 공무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는 흔히들 저희가 일반직, 경력직, 특수경력직, 기능직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기능직은 쉽게 얘기해서 일반직, 일반직 중에는 우리가 행정직, 기술직이 있습니다. 거기 기술직이라는 것은 토목직, 건축직 이런 게 있고 기능직에는 조금 전에 우리가 문제가 된 운전원, 그 다음 조무원 그런 직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기능7급에 해당된다, 안된다고 윤위원님께서 안된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공무원 직급별로 직렬별로 분리해 보면 해당이 되고요. 법은 공평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 공무원법에 보면 임용을 할수 있는 경우, 없는 경우를 자세하게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운전원 한 사람을 채용하는데 법령을 어겨가면서까지 채용할 의무도 없고 또 법을 어겨서 행정을 해서 되는 것도 아니니까 그 점은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그리고 다만 이번 건과 관련없이 격려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 안드리고 다만 결원이, 13년 걸려야 된다고 그러는데 현재도 저희가 운전원으로서 강남구청에 임용된 사람이 약 96명입니다. 96명 중에서 현재 7급에 해당하는 기능7급에 해당하는 운전원 빈 자리는 세 자리가 아직도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자격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제가 해석하기에는 좀 어려운데 왜 해 줬느냐, 정실에 입각한 것 아니냐 라고 그렇게 해석을 제가 들고요. 그 부분은 저보다도 윤위원님 스스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자꾸 해명을 하고 변명을 하는 것도 한두 번 해서 자꾸 하게 되면 오히려 더우스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정도로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희위원

저는 여기에 총무과장님께 그 한 사람 기능직으로 임명한 게 승진을 기대하고 있는 100여명에게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었느냐 하는 질의를 드렸는데요. 지금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는 정당한 루트를 피해가고 계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되고요. 본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법에 지방공무원법임용령 16조에 특별임용 규정을 왜곡 해석했거나 확대 해석한 것으로 판단하고요. 분명히 이것은 구청장님이 언제까지 구청장을 하실지 모르지만 정실인사에 내가 아끼고 정말 나에게 충성을 다한 사람을 강남구청에 두고 가야 되겠다는 정실인사에 해당되고 그 100명의 승진을 채워주지 못하면서 이것은 상당히 공명정대하지 못한 인사라고 보아지고요. 부당하면서 소위 말하는 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 제8조와 강남구 별정직 공무원 인사조례 제13조를 위반한 경우라고 판단하며 대단히 부당하고 편향적인 인사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답변을 주셔도 좋고 안 주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언질을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잠깐만요. 다른 위원님 받고 좀 쉬었다 하면 안되겠습니까?

윤정희위원

아뇨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럴까요? 좋습니다.

윤정희위원

강남구 공무원들의 지금 사기저하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하신 것으로 일단 마무리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여기 지금 청원서를 받은 바에 의하면 이런사실이 있습니다. 진상조사를 청원하면서 강남구직장협의회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이 정실인사조치와 관련해서 구청장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민사소송을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고 강남구청총무12115-4252 2003년 8월 26일자 강남구공무원직장협의회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대응계획별첨이라고 해서 보내온 사실이 있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사실 구청에서 이것이 정실인사라고 한게 허위사실유포라고 그래서 명예훼손으로 민사소송을 하겠다고 발표하신 사실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본위원은 이것은 공갈협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게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답변바랍니다.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윤정희위원님께서 부당하다고 얘기하셨는데 당 부당의 문제는 그건 합리적이고 주관적인 그런 부분이고요. 법령을 위반한 것하고는 그건 위법적이고 불법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장협의회라는 것이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어떤 성격의 조직인지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당 부당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다만, 위법하고 불법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문을 받아서 이것은 뭔가 확실히본인들한테 알려주어야지 당 부당의 문제하고 위법 불법의 문제는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경고를 한 적은 있습니다, 자문을 받아서. 이상입니다.

윤정희위원

그럼 민사소송을 하겠다고 경고하셨습니까? 맞습니까?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그 부분은 어디서 나온 거죠? 직장협의회에서 나온 부분입니까? 자료가.

윤정희위원

네.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법적조치를 할 수 있다 라고 그랬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강남구의회에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도 초법적이고 법을 확대해서 왜곡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소송요건이 됩니까?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지금 윤위원님 질의한 내용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윤정희위원

네.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그것은 답변을 안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윤정희위원님 말씀 마치시고요. 이상묵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상묵위원

저는 토론으로 넘어가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생략하고 이따 토론에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영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소개의원으로서 질의하게 된 것을 좀 편치 않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공부를 하셨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접근이 조금 부족한 것이 있는 것 같아서 보충적인 입장에서 질의를 하려 하니 적어도 객관적인 입장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법은 제가 확인한 걸로 봐서는 9개 정도가 있다고 봅니다. 법, 령, 규칙, 조례 등 그런데 이현령 비현령이라고 어떠한 조항을 끌어다 쓰면 위법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 또 그 반대적으로 해석이 되면 위법에 가깝다는 결과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 동료위원이신 윤정희위원 말씀하신 공무원임용령 16조 같은 거 해석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왜 이런 것을 답변을 정확히 안해 주시는지, 못해 주시는지 그런 것을 첫째로 묻고요. 또 제가 저번에 간담회 할 당시에 지금 문제가 된 우리 기능직 7급 임용자, 피임용자에 대해서 신규채용 당시에 인사서류를 또 거기에 대해서 서류심사 할 때의 과정 이런 것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제출이 아직 안돼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고 하니 제가 판단하기로는 별정직 7급으로 신규임용 했을 당시에 근거가 거기 분명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왜 노출을 안해서 의구심을 더 증폭시키는지 모르겠고요. 맨 마지막에 지방공무원법 제3조에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왜 경력직 공무원과의 차별성을 갖게 법적으로 나와 있는가, 법에. 그것에 대해서도 충분한 해명이 없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법의 해석은 저희가 율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사법부에서 알아서 할 문제이지만 저희가 청원을 받고 의회에서 이런 심사를 하겠다는 것은 아전인수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옳고 그르고 이런 공방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이쪽으로 비춰지면 하자는 없겠으나 법의 법해석, 법정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춰볼 때 일반적인 공무원들의 반향은 어떠할 것인가, 그런 것은 간과한 것이 아닌가 보고요. 간단하게 제가 한 문장만 읽겠습니다. 이것은 강남구 현직 공무원이 구청장한테 편지를 보낸 건데요. "말은 바로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강남구청 일원2동 사무소 운전9급으로 재직중인 누구누구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느꼈던 소외를 얘기하겠습니다. 그 동안 구청장님 차량을 운전해 왔던 운전원의 별정직 7급에서 기능직 7급 발령은 언어도 단입니다. 별정직 7급에서 기능직 7급으로의 발령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인사의 불편부당성을 강남구 직협에서도 누누히 강조했고 제 짧은 상식 또 살아오면서 알고 있던 법규를 들여다보아도 어느 구석 납득이 안됩니다. 구청장님 운전원 그 동안 나름대로 고생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구청장 운전원의 그동안 노고에 보상해 주는 차원에서 배려해 준다고 하더라도 일반 보편 타당성에 비추어 이번인사는 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정년나이 60이 다 돼 기능8급으로 퇴직하는 운전원의 퇴임식을 청장님은 얼마 전에 참석하시지 않았습니까? 운전원 기능7급은 그냥 대충 공무원 생활 25년 내지 30년 하고도 바라볼수 있는 그런 흔한 직급이 현재로써는 아닌 것입니다. 하물며 구청장님 운전원 7 8년 했다고 해서 기능직 7급으로 인사발령을 덜커덕 내버리시면 강남구 운전원 90명의 사기는 물음표가 열댓 개 되고요. 온갖 법률, 단체장의 인사권 이전에 강남구청 운전원이 공감할 수 있는 인사를 펼쳐주십시오. 이번 청장 기사발령에 강남구 대다수의 운전원들의 별 이의가 없다고 발표하셨는데 과연 그 말이 맞습니까?"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직에 본인의 직명과 본명까지도 제시를 하면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한 용기가 있는 일반공무원들의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 법적인 당 부당을 떠나서요 그런 저희가 의회에서 의회는 직장, 이 공무원 하위직 공무원만의 의회가 아니고 전 강남구의 구민을 대변하는 의회라면 이런 것을 이해할 수 있게 제반자료를 제출하시는 것이 선과정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토론에 어떤 결과가 도출이 된다면 그 의견은 받아주실 것인지? 물론 공무원의 인사권은 엄연히 단체장의 고유의 권한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침해할 의도나 욕심은 전혀 없습니다. 허나 부당한 것은 일반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이해시킬 의무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결과에 대해서 수용하실지 그 답변을 해 주시고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지금 국장님께서 급한 업무로 이석을 하시겠다고 메모를 주셨는데요 업무라고 하면 여기서 어떤 급한 업무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생각은 어떤지? 아니면 어떤 업무인지 한 번 들어보실까요, 어떨까요?

윤정희위원

지금 홍영선위원님 말씀에 답변하시고 이석하시면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사를 여쭤보는데 메모를 받고, 국장님께서 급한 업무로 이석을 하시겠다고 그래서 어떤 업무인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또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홍영선위원님 답변을 들으시고 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필상위원

저도 질의할 거예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요 일단 주로 과장님이 답변을 많이 하시는데 홍영선위원님 답변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필상위원님 질의하나 듣고 그 다음에 이석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요?

김치열위원

아니, 나도 하나.
만희

유만희위원장

국장님 계신 가운데?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홍영선위원님, 이필상위원님, 김치열위원님 질의 들으시고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지요.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홍영선 간사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너무 설명이 장황하셔 가지고 제가 요지가 뭔지 자꾸 분명치가 않아 가지고 다시 한번 제가 제 나름대로 답변을 해도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 위법적인 부분도 있다, 그 다음에 당 부당의 문제도 있다. 그 다음에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인데. 인사와 관련된 법령이 9개 정도라고 얘기하시고 그런 부분은 사실과 달라서 제가 별도로 말씀 안 드리고 다만, 일원2동인가 직원이 하는 얘기는 개인적인 직원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직원으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저희도 공무원을 인사를 할 때 보면 반드시 찬반양론이 있게 마련입니다. 하다못해 자리를 하나 옮겨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서운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란 부분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특별임용을 자꾸 왜 했느냐 그러는데 이 특별임용의 제한규정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16조에 있고 17조에 보면 특별임용의 요건 해 가지고 분명히 연달아 있습니다. 공무원은 일반적으로 공개경쟁시험이 있고 그 다음에 특별임용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임용은 가급적이면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부득이 해야 할 경우에 어떠어떠한 경우에 예시를 해놓은 것이 17조입니다. 그 17조에 각항 내용에 맞으면 특별임용을 해 주는 것이 오히려 인사업무를 하는데 오히려 더 편리하니까 제도적으로 법령에 이렇게 못을 박아놓은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일원2동 직원이 이야기한 것을 개인적인 물론 당사자로서 우리가 한 96명의 운전원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옛날에는 기능직이라고 안 그러고 옛날에는 지방운전원이라고 했습니다. 지방운전원이고 승진도 없고 1호봉, 2호봉 호봉제로 이렇게 쭉 돌아갔습니다, 옛날에는. 1호봉, 9호봉부터 쭉 올라가 가지고 연도만 차면 한 호봉씩 올라가는 그런 시스템에 있다가 기능직으로 직렬화 된 지 얼마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이가 많다고 해서 기능 6등급이 되고 7등급이 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근무성적평정이라든 지 또 우리가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 저런 것을 다 감안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늦게 들어와서 나이가 많다고 해서 빨리 승진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홍영선 간사님께서 아마 청원을 하셨는데 물론 법령에 위반되고 했을 경우에 당연히 저희가 잘못됐지요, 잘못됐는데 문제는 이제 어느 한쪽 편을 들어가지고 당 부당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위법적이지 않느냐 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라고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못드리겠고. 제가 두서없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분명히 하나 말씀드릴 것은 개개인의 사정을 다 들어보고 저희가 인사를 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격 요건에 해당돼서 본인이 별정직에서 퇴직을 하고 전직을 해서 임용신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준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실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이 게재가 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정실에 관한 문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가 아무리 정실이 아니다 자격요건에 맞아서 임용을 했다해도 받아들이는 상대방에서는 본인이 판단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묵위원

하나 빠진 것이 지금 우리 위원회의 처리의견을 수용하겠느냐고 홍영선 간사님이 질의를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이 빠진 것 같아요.

이필상위원

그것은

이상묵위원

아니아니 일단 그래도 물어봤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봤어요?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처리의견이, 죄송합니다마는 한번 더 요지만.
만희

유만희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의견서를 보지도 않았는데 답변을 한다는 것은 좀 그러니까 나중에 그것은 얘기합시다. 물어봤기는 물어본 것은 사실인데 의견서를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처리여부를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홍영선위원

아니아니, 제가 질의했으니까 제가 마무리를 할게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하여간 그 부분에 관해서는 짧게 하시지요.

홍영선위원

제가 질의했던 것은 조금 아까 여태까지 답변해 주신 것은 포괄적인 것이었고요. 어떤 결론을 얻기 위해서 였었느냐 하면 저희가 위원회에서 토론과 제반협의를 거쳐서 어떤 결정을 도달해서 집행부에다 제출을 한다면 그 의견을 채택 내지는 수용을 해 주겠느냐는 것을 물어봤습니다. 어떤 결과가 될지는 지금은 누구도 모르지요. 허나 그 결과가 도출이됐을 때 그것을 수용할 수 있겠느냐는 것을 물어봤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것을 채택 내지는 수용할 수 있겠느냐, 그 얘기지요? 참 답변드리기도 그러네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필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

이필상위원입니다. 본 청원에 대해서 지금 앉아 계시는 행정관리국장님이나 총무과장님이 상당히 답변하기 난해한 사항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직책에 앉아있는 한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고 또 책임을 가지시고 일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임용자체가 위법이냐 아니냐를 저는 따지기 전에 우선은 그 접근방법에 있어서 인사하는 자체가 인사의 형평성에 좀 어긋나는,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소지를 바로 담당하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노출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뜻은 제일 중요한 것은 별정직의 임용에 대해서는 지금 별정직의 특별히 채용을 할 때는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의전이나 보안이나 경호나 이것을 보니까 개인적으로 겸비한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별정직으로 7급을 임용한다라면 그것은 형평의 논란에도 맞고 상대방 누구나 다른 공무원들에게도 이해가 솔직히 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꾸로 완전히 했다는 얘기예요. 그 분은 제가 알기로는 운전면허증 밖에 없는 사람을 내가 데리고 비서로서 운전 저기를 7년동안, 7년이라고 했습니까? 7년 동안 이렇게 운전을 시켜보니까 의전에 대해서도 잘 하고 보안에 대해서도 잘 하고 경호를 잘해서 기능 7급으로 임용을 했다, 특별임용을. 기능직이라고 하는 것은 운전에 관한 것입니다. 다른 것이 다 필요 없어요. 기능7급, 운전원에 대한 7급은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사유로 이 사람을 별정직에서 기능7급으로 특별전용을 했다, 이런 접근방법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것이 바로 직장협의회에 있는 사람들이나 또는 기능직 8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마음에 불편함을 주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그래서 이 문제가 가장 논란이 되는 것 아니냐, 그 접근방법이 그 방법 밖에는 없었느냐, 구청장도 주민이 선출한 선출직이고 우리도 주민이 선출한 의원님들도 선출직입니다. 그러면 안 그래도 자기가 데리고 있는 식구, 또 자기가 여태까지 일을 시켰던 특별한 사람에게 어떤 특례 적용을 해서 특별채용을 하고 싶은 마음은 다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못하는 이유는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오늘 이런 제 질의를 하면서 안타까운 점은 접근방법이 이렇게 문구를 넣을 수밖에 없었는가? 구청장의 어떤 특별권한으로서 다른 방법으로 용어를 써서 임용을 했다는 특별임용을 했다는 방법은 없었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국장님이 대답을 하실 수 있는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하시겠습니까?

이필상위원

제가 질의는 국장님한테 했어요. 그러면 국장님이 거기에 부서에 총 책임을 지시고 계시는 국장님이에요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시지요.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이번 황비서의 특별임용에 관련해서는 제가 누누이 본회의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임용권자의 특별한 뜻이 담긴, 그런 뜻은 아니라 저희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부구청장이 위원장인 인사위원회에서 통과돼서 임용이 이루어진 하나의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본회의에서 무수히 답변 드린 사항도 있고 그것을 또 다시 위원회에서 다시 한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거의 뭐 쳇바퀴 도는 식의 답변밖에 안되겠는데 제가 답변드린 사항은 똑같습니다. 저희가 한 인사행위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인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서 이루어진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필상위원님 얘기하시는 주된 요지는 형평성 문제 또 정실인사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 부당의 문제하고 위법하고 불법의 문제 차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접근방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공무원제도가 제가 감히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실적제도가 있고 또 역관제도가 있습니다. 그것 두 가지가 왔다갔다 하면서 그때그때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하는데 물론 정부고위직에 공무원 경력도 없는 사람을 갖다가 심어서 왕왕 신문지상에 오르내리고 하는 경우도 많이 저희도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그런 경우는 아니고 운전원입니다, 운전원. 운전원을 채용하는데 물론 당사자인 운전원이 봤을 때는 일원2동 아까 직원 얘기를 했는데 그 직원이 봤을 때는 그럴 수도 있고 또 다른 직원이 봤을 때는 다른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이것이에요. 그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평이 갈리고 그렇다. 어차피 이것이 청원의 대상이 돼서 올라온 것인지 또 어떻게 돼서 이렇게 이 자리에서 해명을 하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형평성 문제, 정실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답변을 안 드려도 제가 이 자리에서는 위법이나 불법이 없고 자격요건에 해당이 되고 정당한 절차와 과정을 거쳤고 그 이상의 제가 답변을 뭘 이 자리에서 할 수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필상위원

제가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제 뜻은 단 한 가지예요. 특별임용을 할 때에 그냥 기능직 운전원으로 특별임용을 한 것으로만 표시가 됐더라면 좋았을 텐데 거기에 이 사람은 특별히 의전이나 보안이나 경호에 복합적인 전문성을 지니고 있어서 했다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은할 수 있는 방법은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의전이나 보안이나 경호는 거기에 특별한 자격증을 갖고 있다든가 이럴 때는 그 말을 저는 충분히 수용을 하는데 그것은 먼젓번에 전혀 없다고 했어요, 전연. 그러니까 그런 말을 넣은 자체가 조금 의견제시에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다시 메모가 왔는데요. 국장님께서 노점상관계로 대책회의를 소집해 놔가지고 아시다시피 노점상 때문에 거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지금 답변말씀이 본회의장에서 말씀이나 지금 말씀이나 똑같은 얘기를 국장님이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과장님하고 말씀 나누기로 하고 국장님이 이석하도록 양해를 해 주시지요. 왜냐하면 과장님이 답변하시니까.

김치열위원

아니 아까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시면 짧게 하시겠습니까? 김치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우선 행정관리국장님, 총무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말씀듣고 보면 위법, 부당성이 없고 자격요건을 갖추었고 절차상 인사위원회까지 거쳐서 적법하게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에 보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6조의 규정과 부합하지 않고 또 특별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13조 규정에 위반했다고 지금 아마 이쪽 청원 쪽에서 주장하는 것을 표기한 것이지요? 그 다음에 밑에 쭉 법조문이 나와 있고 다만 인사 의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사료된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저는 지금 다른 시각에서 한번 보고 싶습니다. 권문용 청장께서 기능직 7급을 임용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그렇게 생각한다면 충분히 말씀대로 적법하게 절차를 밟고 이렇게 임용까지 했는데 이것에 대한 것을 갖고 자꾸 이렇게 청원까지 내서 하는데 여기 보면 청원에 여러 가지 보면 권한의 일탈, 남용하여 행사했고 또 지역행정에 막대한 혼란과 다툼을 유발하고 또 공무원의 사기저하 및 근무의욕을 상실하는 것으로 해서 이 내용을 보면 굉장히 제 자신도 보면 야, 이것은 참 이렇게 까지 표현이 되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론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일단은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가능하다고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까 이필상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별정직 7급에서 기능직 7급으로 바꾸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이익을 당할 사람들의 대책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관련 제안설명이라할까 부대설명이 조금 부족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충분히 보완해 가지고 다시는 이런 관련으로 돼서 문제 제기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실 수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제 의견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하시지요.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답변올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많은 좋은 지적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가 인사를 하다보면 보통 인사에 한사람이 만족을 하면 대개 열 사람 이상이 불만을 갖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해당되는 사람은 자기입장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항상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심지어 옆자리로 옮기더라도 다 이해가 엇갈리기 때문에 저희가 다 만족시킬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특히 이 건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하여튼 이 건 때문에 저희가 본회의 답변도 해서 이렇게 물의를 일으켰다면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서는 제가 담당국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않을 것이고 다만 일부 직장협의회에서는 이쪽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인사할 때마다 의회에서 이쪽 지원 해당 파트, 일부 의견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건건이 하게 된다는 것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 낭비의 소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지만 인사를 하다보면 항상 불만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각별히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노점상 문제로 연일 고생이 많으신데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지금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인사를 하고 나면 불만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어디에서나 있을 수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현재 시대적으로 우리나라 각 부처에서 옛날에는 장관이나 차관이 임용돼서 가면 자기가 부리고 있던 사람 3 4 사람을 그 부처에다 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시대적으로 이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안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노조에서 반발합니다. 그 다음에 본인이 근무가 그 후에 안돼요, 왕따가 돼요. 이것은 운전이니까 자기가 다른 차를 타고 다니면 모르겠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왕따돼서 안됩니다. 그리고 또 본인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고사합니다. 안 할려고그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희망을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타구에서 이와같은 사례가 있었는데 지난번에 우리 직협에서 말씀하신 것으로는 직장협의회 반대 때문에 취소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하튼 이 문제는 전근대적인 인사발상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총무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장협의회에서 청원까지 하고,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청원하기 이전에 서울시내에 있는 각 단체, 심지어는 언론, 지역신문, 케이블 이런 데 해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만천하에 공지를 하고 위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직장협의회에 경고를 했습니다. 집안 내부 문제를 가지고 온 천하에 알려가지고 물론 부모가 때로는 마음에 안들고 때로는 나쁘게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것을 외부에 가서 집안 내부 속사정을 다 까발리고 이래서 되겠느냐 해서 아까 경고를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있었는데 아까 다른 구의 예를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팩트가, 사실이 건축9급입니다. 건축직, 건축직이에요. 건축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직, 기술직, 건축직 9급을 특채를 했다가 그것은 잘못돼서 취소됐어요. 그것이 또 누구냐, 동장의 딸인지 누구인지 해가지고 취소한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법령상, 규정상 맞지 않으니까 취소를, 철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특채, 이것이 사실상 어려운 것입니다. 어려운 것은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자격요건을 아주 까다롭게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좀 쉽다라고 하는 것이 운전원인데 그것을 자꾸 한쪽으로 보니까 그렇게 물의가 야기되고 물론 형평성에 어긋나고 직원들이 반발하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우리 일반직인 직원들한테 물으면 특채요건에 해당되면 특채해 주는데 그것을 가지고 온 천하에 떠벌리는 것이 더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는 것은 다 거두절미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형평성 문제, 정실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은 저로서는 내가 특별히 채용한 내가 실무과장인데 그런 부분은 보는 상대방에 따라서 그런 감정을 느낄 수가 있다 이것이에요. 그 부분을 내가 이 자리에서 답변할 때 위법부당, 위법하고 불법이 아닌 한 당 부당의 문제는 판단의 문제고 주관적인 문제기 때문에 그것을 이 자리에서 나보고 불법을 저질렀으니까 취소를 해라 그런 취지라면 나는 그것 승복을 못합니다. 그러나 당 부당의 문제고 아까 우리 이필상위원님이 얘기하다시피 형평성의 문제, 접근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이 답변을 했잖아요? 그 부분은 그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 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상묵위원

이상묵위원입니다. 저희가 토론을 하면 지금 처리의견서를 갖고 토론을 하는 것이지요. 위원장님? 그런데 처리의견서를 갖다가 토론을 해서 수용을 하고 수용을 하지 않고 물론 법적으로 그런 권한이 없다고 그러지만 우리 의결대로 하지만 이 지금 총무과장님이 이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사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처리의견서를 지금 한 장 총무과장님에게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을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결정한 내용을. 그것을 한번 읽어볼수 있도록 총무과장님에게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제가 말씀을 드릴 게 있어요. 지금 현재 이 청원의 처리과정은 지금 어떤 순서로 진행하느냐 하면 먼저 구청에서 처리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의회에서 처리할 것인지를 의견을 한번 구하고요. 두 번째 의견서를 채택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다시구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본회의에 회부할 것인지 말 것인지의 단계에 있거든요. 그때 의견서채택여부에 관해서 그때 의견을 개진하면 안되겠습니까?

이상묵위원

자, 그러면 뭐가 잘못됐느냐 하면 우리 회의진행이, 토론에 부친다고 하면 어떠한 내용을 토론에 부칠 것인가를 갖다가 정해놓고 부쳐야지 그것을 아무 것도 세 가지가 없는데 뭘 토론에 부치는지 이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토론이라고 하면 어떠한 정해진 안건을 놓고 이것에 대한 찬반을 물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토론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니, 이 토론에 관한 사항은 청원을 우리가 의회에서 처리할 것인지 말것인지를 지금 하는 것 아니에요. 토론에 관한 사항은 지금 이 토론이고요. 나중에 말씀드린 것은 의견서에 관한 사항은 또 나옵니다. 지금 토론에 관한 사항은 이 청원을 할 것인지 말것인지 그것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어요.

이상묵위원

그것만하고
만희

유만희위원장

네.

이상묵위원

그 다음에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정리는 어떠한
만희

유만희위원장

차후에 또 나옵니다. 진행순서에.

이상묵위원

진행순서에, 그러면 저는 토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청원심사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청원을 구청장 또는 의회에서 처리할 것인가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을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치열위원

아니 아니 위원장!지금 아까 내가 질의할 때 지금 대외적으로 지금 권한을 일탈, 남용해 행사했다든지 지역행정에 막대한 혼란과 다툼을 유발했다고 한다든지 공무원의 사기저하 및 근무의욕을 상실했다고 지금 이렇게 명기가 돼가지고 이 사안을 가지고 의회에서 채택을 한다고 얘기한다면 내가 생각하기에 다소의 집행부에서 운영의 묘는 좀 미흡했다고 하더라도 이건 내 위원 입장에서는 이건 나는 채택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니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 채택이

김치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채택하자는 걸 이의를 물었잖아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어떤 내용인데요?

이상묵위원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청원채택한 것을 반대하신다는 의미에요.

김치열위원

그렇습니다. 이 내용대로는 어렵다는 얘기죠.
만희

유만희위원장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 청원에 대해서 지금 내가 여쭤본 것은 뭐냐하면 이 청원을 구청장이 청원을 처리를 할 것인지 우리 의회에서 처리할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윤정희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면
만희

유만희위원장

잠깐요. 다시 설명 조금만 마치고요. 그것을 지금 여쭤보는 건데

이필상위원

아니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정회 전에 청원에 대해서 구청에서 처리할 것인지, 의회에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란 중에 정회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청원심사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청원을 구청장 또는 의회에서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본 청원을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써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은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한 청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청원에 대한 의견은 지난 2003년 11월 3일 간담회에서 수차에 걸쳐 의견을 수렴한 바와 같이 미리 배부한 의견서 내용을 읽어보면 공무원 인사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는 법 또는 령, 규칙, 규정, 조례, 실무 등의 적용범위에 관해 심도있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무엇보다도 강남구 중하위 공무원들의 인사에 관한 제반정서를 감안하여 이번 신규 특별임용의 문제점을 해결하기를 촉구한다는 의견서의 내용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의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남구정실인사에대한진상조사청원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은 위원회에서 채택된 의견서를 본회의에 부의하여 처리하도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강남구의회행정보사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는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로 하여 홍영선 간사께서 작성 발의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검토해 보시고 내용의 변경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질의 없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없습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홍영선 간사께서 작성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관련보고및서류제출 증인등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도 홍영선 간사께서 연구검토한 자료와 여러 동료 위원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검토해 보시고 내용의 변경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본 동의안을 홍영선 간사가 발의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의 대변자로서 감사자료를 충분히 숙지하시고 또한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8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