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문기현 의원 발언

문기현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을 의결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어제 하루동안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두 안을 심사하신 권오창 총무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창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권오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6월 1일 어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두건의 의안은 지난 제1차 본회의시 보고된 바와 같이 5월 2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일 어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중 개정령이 ’95년 5월 16일 대통령령으로 공포됨에 따라 동규정 제20조 제2항 제2호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구 민선 구청장의 지방 정무직 공무원 1명 증원과 의회사무과의 정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통합관리 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를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구유 잡종재산 토지인 관내 석남동 486-2번지 458.8평방미터의 토지에 대하여 주택건설 촉진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공동주택 대지조성 목적으로 신동아주택 대표이사 맹진호 외 1명이 매수신청이 있어 지방재정법 제77조와 동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절차상 문제점에 관한 사항과 인근지가보다 더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입찰에 관한 사항, 인근지가와 감정가격과의 차이에 관한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1건의 개정조례안과 1건의 승인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기현의장
권오창 총무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고된 두 안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질의가 없으므로 각 안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3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이번 임시회를 끝으로 우리 1대 의원들의 활동은 사실상 마무리 된 것 같습니다. 지난 4년여 동안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봉사와 희생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3회 의회 임시회의 막을 모두 내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