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훈 의원 발언
위원 - 목포시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중 제5조의 “자전거위원회”를 위원회구성으로 하며, 제①항중 “목포시자전거위원회”를 “목포시자전거이용활성화 위원회”로 하며, 제②항중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를 “11”인 이내로 하고, 동항 2목의 목포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회의원 “2”인을 “3인”인으로 하며 동항 3목의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인”을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관련된 시민 ·사회단체 5인”으로 하고, 동항 4목의 “자전거이용과 관련 있는 시민·사회단체 7인”을 삭제하고, 제5조③항의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를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