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치열 의원 발언
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우선 행정관리국장님, 총무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말씀듣고 보면 위법, 부당성이 없고 자격요건을 갖추었고 절차상 인사위원회까지 거쳐서 적법하게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에 보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6조의 규정과 부합하지 않고 또 특별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13조 규정에 위반했다고 지금 아마 이쪽 청원 쪽에서 주장하는 것을 표기한 것이지요? 그 다음에 밑에 쭉 법조문이 나와 있고 다만 인사 의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사료된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저는 지금 다른 시각에서 한번 보고 싶습니다. 권문용 청장께서 기능직 7급을 임용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그렇게 생각한다면 충분히 말씀대로 적법하게 절차를 밟고 이렇게 임용까지 했는데 이것에 대한 것을 갖고 자꾸 이렇게 청원까지 내서 하는데 여기 보면 청원에 여러 가지 보면 권한의 일탈, 남용하여 행사했고 또 지역행정에 막대한 혼란과 다툼을 유발하고 또 공무원의 사기저하 및 근무의욕을 상실하는 것으로 해서 이 내용을 보면 굉장히 제 자신도 보면 야, 이것은 참 이렇게 까지 표현이 되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론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일단은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가능하다고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까 이필상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별정직 7급에서 기능직 7급으로 바꾸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이익을 당할 사람들의 대책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관련 제안설명이라할까 부대설명이 조금 부족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충분히 보완해 가지고 다시는 이런 관련으로 돼서 문제 제기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실 수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제 의견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