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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조길휘 의원 발언

34회 제1본회의199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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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창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뽑아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처음 열리게 된 우리 위원회가 서구의 발전은 물론 주민의 복리증진을 열과 성을 다하여 모든 역량을 기울일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는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두호천에 의하여 간사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구두호천” 하는 이 없음)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일위원

위원장님 지금 구두호천이 불가능한 얘기니까 민주방식에 의해서 투표로 간사 선임하는 것을 제의합니다.

권오창위원장

다른분 또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송병일위원님께서는 구두호천이 되지 않으니까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박승희위원

네 박승희위원입니다.

권오창위원장

네.

박승희위원

송병일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권오창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
종규

이종규위원

구두호천으로 윤지상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권오창위원장

송병일위원님하고 박승희위원님께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자고 하였고 이종규위원님께서는 구두호천으로 윤지상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거수로 해서 일단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후자에 먼저 구두호천으로 하시겠다는 분 한번 손을 들어 보십쇼 ? 내려 주십쇼 ?

송병일위원

아니 위원장님.

권오창위원장

네.

송병일위원

회의진행을 이렇게 하면 안돼요. 제의가 들어와서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동의가 들어온 안건을 상정을 안하고 추가로 상정이 안된 안을 가지고 지금 거수를 하는것은 문제가 있는거 아니예요 ?

권오창위원장

송위원님 다시 제가 그래서 물어봤지 않습니까 ?

송병일위원

제가 제의를 해서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가 들어 왔으면 동의에 대한 가부를 물어야 되는 것이지 동의가 들어온 것이 있는데 지금 다시 발의를 해서 구두호천을 받아 들이는 것은 위원장님이 회의진행을 잘못하신 거예요. 동의 질의한 의원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제가 제의를 해서 박승희위원님이 제 동의에 동의가 들어 왔어요. 삼청정도면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루어 주지 않고 구두호천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권오창위원장

그러면 5분간만 정회를 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7분 정회

11시 32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간사건에 대해서 구두호천이 없었기 때문에 송병일위원님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자고 했고 또 박승희위원님께서 제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자고 하는데 삼창이 없으신지 ?
호민

송호민위원

삼창합니다.

권오창위원장

그러면 무기명 비밀투표를 송병일위원님이 하신데 대해서 삼창까지 했기 때문에 무기명 비밀투표로 간사를 선임 하겠습니다. 삼창까지 나왔는데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무기명 비밀투표로 간사를 선임 하겠습니다.

송병일위원

위원장님.

권오창위원장

네.

송병일위원

비밀투표를 하기전에 상호간에 위원들의 의견을 집약하는 차원에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권오창위원장

송병일위원님이 간사 선임에 대해서 앞으로 총무위원회 발전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하자는데 동의 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35분 정회

11시 45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전자에 얘기 했듯이 총무위원회 간사 선임은 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무기명 비밀투표니까 본인이 원하는 간사를 투표해 주십시요 ! 다 마치셨습니까 ? 그러면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출석인원 11명에 11명 투표 하였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기명 비밀투표를 한결과 윤지상위원님께서 6표 안정순위원님께서 5표 그래서 윤지상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윤지상위원님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위원

자리에 앉아서 하겠습니다. 먼저 성원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위원회 12명이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화합하는 총무위원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또한 부족한 점이 있으면 같이 의논하고 같이 의정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창위원장

윤지상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우성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우성균입니다. 먼저 윤만영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의원님들의 당선을 다시한번 축하 드립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은 의회와 집행부간에 가교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가지 예상되는 문제와 저희가 할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많은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285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오창위원님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십쇼 ?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94년 3월 16일 공포된 법률 제 4741호 지방자치법중 개정법률 부칙 제5조의 규정과 관련 동규정 시행에 최초로 선출된 구청장의 임기 만표일까지는 부구청장은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게 됨에 따라서 민선 구청장 임기 개시와 함께 지방직 부구청장의 정원을 감축하기 위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구본청에 대한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347명에서 346명으로 고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 현황은 총 695명으로서 기관별로는 구본청이 346명, 의회사무과가 13명, 보건소가 41명, 구민회관이 20명, 출장소가 18명 동이 25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사유를 말씀 드렸습니다.

권오창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

윤도병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도병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1조 제4항에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구본청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포함시켜 왔었으나 94년 3월 16일 공포된 동법 부칙 제5조 부구청장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에 이법 시행후 최초로 선출된 구청장의 임기 만료일까지는 부구청장은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지방공무원에서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도록 상위법이 되어 있습니다. 민선 구청장 임기 개시와 함께 지방직 부구청장의 정원 1명을 감축해서 구본청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347명에서 346명으로 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의 제출한 원안대로 검토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일위원

위원장님.

권오창위원장

송병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일위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고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그랬습니다.
성균

우성균기획감사실장

네.

송병일위원

그러면 구청장 임기 개시가 며칠입니까 ?
성균

우성균기획감사실장

7월 1일입니다.

송병일위원

그러면 그전에 구청장은 적용한다고 하는 표현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
성균

우성균기획감사실장

전에 구청장님요 ?

송병일위원

네. 그러니까 이전에 구청장은 시행에 적용되는 것인지 시행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한다고 했고 적용은 7월 1일부터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이전에 개시 이전에 구청장은 어떻게 처신을 하는 것이냐 위치가 ?
성균

우성균기획감사실장

처신보다도 이전에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시로다가 그분들은 전부 발령이 나서 들어갔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어떻게 처리한다는 무슨 건이 없게 되겠습니다.

송병일위원

그러니까 적용하기 이전서부터 부구청장은 인사조치가 되었던 것이다.
성균

우성균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송병일위원

그러면 현재 부구청장은 공석인가요 ?
성균

우성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병일위원

네 질문 마칩니다.

권오창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협의된 바와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