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강성휘 의원 발언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먼저 예산안에 대한 심사요령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는 감사담당관실, 총무국 소관, 기획관광국 소관, 보건소 소관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가 페이지를 넘길 때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의견을 주시고 재청과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두분 이상의 위원께서 의견이 상이할 경우에는 서로 협의에 의해서 결정하겠으나, 협의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시켜 놓고 다음 페이지를 진행한 후 최종적으로 그 부분을 다시 검토해 가는 방법으로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 - 심사가 끝나면 삭감 및 예결위 위임조서를 작성하여 최종심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2005년도 예산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4시 05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6시 46분 계속개의) - 정회시간을 통해서 동료위원 상호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정회시간에 협의한 200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최종심사 결정사항을 정수관 간사님께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여러분께서는 2005년도 예산안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