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필상 의원 발언
위원 이필상위원입니다. 본 청원에 대해서 지금 앉아 계시는 행정관리국장님이나 총무과장님이 상당히 답변하기 난해한 사항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직책에 앉아있는 한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고 또 책임을 가지시고 일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임용자체가 위법이냐 아니냐를 저는 따지기 전에 우선은 그 접근방법에 있어서 인사하는 자체가 인사의 형평성에 좀 어긋나는,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소지를 바로 담당하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노출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뜻은 제일 중요한 것은 별정직의 임용에 대해서는 지금 별정직의 특별히 채용을 할 때는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의전이나 보안이나 경호나 이것을 보니까 개인적으로 겸비한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별정직으로 7급을 임용한다라면 그것은 형평의 논란에도 맞고 상대방 누구나 다른 공무원들에게도 이해가 솔직히 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꾸로 완전히 했다는 얘기예요. 그 분은 제가 알기로는 운전면허증 밖에 없는 사람을 내가 데리고 비서로서 운전 저기를 7년동안, 7년이라고 했습니까? 7년 동안 이렇게 운전을 시켜보니까 의전에 대해서도 잘 하고 보안에 대해서도 잘 하고 경호를 잘해서 기능 7급으로 임용을 했다, 특별임용을.
기능직이라고 하는 것은 운전에 관한 것입니다. 다른 것이 다 필요 없어요. 기능7급, 운전원에 대한 7급은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사유로 이 사람을 별정직에서 기능7급으로 특별전용을 했다, 이런 접근방법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것이 바로 직장협의회에 있는 사람들이나 또는 기능직 8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마음에 불편함을 주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그래서 이 문제가 가장 논란이 되는 것 아니냐, 그 접근방법이 그 방법 밖에는 없었느냐, 구청장도 주민이 선출한 선출직이고 우리도 주민이 선출한 의원님들도 선출직입니다.
그러면 안 그래도 자기가 데리고 있는 식구, 또 자기가 여태까지 일을 시켰던 특별한 사람에게 어떤 특례 적용을 해서 특별채용을 하고 싶은 마음은 다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못하는 이유는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오늘 이런 제 질의를 하면서 안타까운 점은 접근방법이 이렇게 문구를 넣을 수밖에 없었는가?
구청장의 어떤 특별권한으로서 다른 방법으로 용어를 써서 임용을 했다는 특별임용을 했다는 방법은 없었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국장님이 대답을 하실 수 있는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