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전성룡 의원 발언
위원 - 목포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정회시간에 논의한 대로 제2조 제2항 제3호의 "각각 지휘자"를 "지휘자"로 "구성한다"를 "각각 구성한다"로, 제4조 제1항 "예술단체"를 "예술단"으로, "7항 "간사는 문예홍보과장"을 "간사는 예술담당"으로, 제6조 제3항을 "비상임단원은 전항 이외의 자를 말한다"로, 제7조 제3항 "교향악단에는 준단원과 연구단원을 들 수 있으며, 전형위원 4명 이상의 추천에 의하여 단장이 위촉한다"는 "예술단원은 목포시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를 우선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10조 제2항 "1년 이내로 하되 수습기간 중 결격사유가 없는 단원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원으로 계약한다"를 "6개월 이내로 한다"로, 제3항은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형을 생략하고, 재위촉한다로 신설하고, 부칙 제2항 "이 조례 시행이전에 위촉된 목포시시립예술단체원은 이 조례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를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예술단원은 2005년 6월 30일까지 제7조 제3항을 유예한다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