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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홍영선 의원 5분자유발언

126회 제1행정보사위원회200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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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의원으로서 질의하게 된 것을 좀 편치 않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공부를 하셨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접근이 조금 부족한 것이 있는 것 같아서 보충적인 입장에서 질의를 하려 하니 적어도 객관적인 입장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법은 제가 확인한 걸로 봐서는 9개 정도가 있다고 봅니다.

법, 령, 규칙, 조례 등 그런데 이현령 비현령이라고 어떠한 조항을 끌어다 쓰면 위법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 또 그 반대적으로 해석이 되면 위법에 가깝다는 결과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 동료위원이신 윤정희위원 말씀하신 공무원임용령 16조 같은 거 해석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왜 이런 것을 답변을 정확히 안해 주시는지, 못해 주시는지 그런 것을 첫째로 묻고요.

또 제가 저번에 간담회 할 당시에 지금 문제가 된 우리 기능직 7급 임용자, 피임용자에 대해서 신규채용 당시에 인사서류를 또 거기에 대해서 서류심사 할 때의 과정 이런 것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제출이 아직 안돼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고 하니 제가 판단하기로는 별정직 7급으로 신규임용 했을 당시에 근거가 거기 분명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왜 노출을 안해서 의구심을 더 증폭시키는지 모르겠고요.

맨 마지막에 지방공무원법 제3조에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왜 경력직 공무원과의 차별성을 갖게 법적으로 나와 있는가, 법에. 그것에 대해서도 충분한 해명이 없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법의 해석은 저희가 율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사법부에서 알아서 할 문제이지만 저희가 청원을 받고 의회에서 이런 심사를 하겠다는 것은 아전인수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옳고 그르고 이런 공방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이쪽으로 비춰지면 하자는 없겠으나 법의 법해석, 법정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춰볼 때 일반적인 공무원들의 반향은 어떠할 것인가, 그런 것은 간과한 것이 아닌가 보고요. 간단하게 제가 한 문장만 읽겠습니다. 이것은 강남구 현직 공무원이 구청장한테 편지를 보낸 건데요. "말은 바로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강남구청 일원2동 사무소 운전9급으로 재직중인 누구누구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느꼈던 소외를 얘기하겠습니다. 그 동안 구청장님 차량을 운전해 왔던 운전원의 별정직 7급에서 기능직 7급 발령은 언어도 단입니다.

별정직 7급에서 기능직 7급으로의 발령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인사의 불편부당성을 강남구 직협에서도 누누히 강조했고 제 짧은 상식 또 살아오면서 알고 있던 법규를 들여다보아도 어느 구석 납득이 안됩니다. 구청장님 운전원 그 동안 나름대로 고생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구청장 운전원의 그동안 노고에 보상해 주는 차원에서 배려해 준다고 하더라도 일반 보편 타당성에 비추어 이번인사는 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정년나이 60이 다 돼 기능8급으로 퇴직하는 운전원의 퇴임식을 청장님은 얼마 전에 참석하시지 않았습니까? 운전원 기능7급은 그냥 대충 공무원 생활 25년 내지 30년 하고도 바라볼수 있는 그런 흔한 직급이 현재로써는 아닌 것입니다.

하물며 구청장님 운전원 7 8년 했다고 해서 기능직 7급으로 인사발령을 덜커덕 내버리시면 강남구 운전원 90명의 사기는 물음표가 열댓 개 되고요. 온갖 법률, 단체장의 인사권 이전에 강남구청 운전원이 공감할 수 있는 인사를 펼쳐주십시오. 이번 청장 기사발령에 강남구 대다수의 운전원들의 별 이의가 없다고 발표하셨는데 과연 그 말이 맞습니까?"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직에 본인의 직명과 본명까지도 제시를 하면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한 용기가 있는 일반공무원들의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 법적인 당 부당을 떠나서요 그런 저희가 의회에서 의회는 직장, 이 공무원 하위직 공무원만의 의회가 아니고 전 강남구의 구민을 대변하는 의회라면 이런 것을 이해할 수 있게 제반자료를 제출하시는 것이 선과정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토론에 어떤 결과가 도출이 된다면 그 의견은 받아주실 것인지?

물론 공무원의 인사권은 엄연히 단체장의 고유의 권한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침해할 의도나 욕심은 전혀 없습니다. 허나 부당한 것은 일반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이해시킬 의무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결과에 대해서 수용하실지 그 답변을 해 주시고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