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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영성 의원 발언

126회 제2본회의200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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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창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휴회기간 동안 소관위원회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입니다. 이번 제126회 강남구의회 제1차 본회의 이후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심사 결과 등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현황입니다. 2003년 11월 5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03년도강남구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현황입니다. 2003년 11월 4일 행정보사위원장으로부터 2003년도강남구의회행정보사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안과 서울특별시강남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이 원안가결되고 강남구정실인사에대한진상조사청원이 채택되었음이 각각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현황입니다. 2003년 11월 4일 재무건설위원장으로부터 2003년도강남구의회재무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안과 서울특별시강남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2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신청하신 성백열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대치4동 출신 성백열의원입니다. 본의원이 5분발언을 하게 된 동기는 요즈음 매스컴을 보면 온통 우리 강남구민들이 부동산투기 죄인으로 모든 분위기에 당혹스럽게만 하고 있습니다. 강남지역의 부동산 투기 논란은 색깔 논쟁이나 감정대립으로 번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제 재경부 홈페이지에 강남구 아파트 가격을 내릴려면 강남구에 쓰레기 소각장을 5개설치하라. 또는 화장터를 다섯 군데 설치하라. 또한 공동묘지를 다섯군데 설치하라는 등 문구가있습니다. 또한 오늘 아침신문이나 어제 신문을 보셨겠습니다마는 우리 몇몇 초등학교나 유치원에 학생들을 죽이겠다는 음식물에 독극물을 넣겠다는 협박편지와 전화가 연일 잇따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의원은 우리 강남구에 사시는 저희 주변에도 그렇습니다마는 몇 채씩 부동산 투기 한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몇 백억씩 부동산 투기한 자는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강남구는 정말 오래전부터 터를 잡고 살아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학군이 좋아서 은행에 담보를 내가지고 저희 동네만 해도 지하실 방에 학군 때문에 와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간신히 집을 장만해서 한 채 장만해서 사는 사람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특정지역이 무더기로 투기 피해자나 죄인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강남에는 국민기초수급자가 약 3,750세대에 8,000명 되고요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다섯 번째로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우는 약 7,880명, 경로연금, 저소득자, 일정소득수준이 없는 분은 약 2,0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부모 가장이 1,046명에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은 6,600가구에 1,650명이 거주하는 강남구입니다. 이런 사람의 어려운 사정은 중앙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함으로써 주민 모두가, 우리구 주민 모두가 호의호식하며 부동산 투기만 일삼는 구가 아님을 전국적으로 알려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강남구청에서는 우리 구청장께서는 그 대안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성백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의2 제3항에 5분자유발언을 할 때는 의결이나 이행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구청 집행부에서는 5분발언인 만큼 요구할 수 없다고는 하나 이 점을 참고해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또 지역주민들에게 수긍이 갈 수 있는 조치를 하루속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 2003년도강남구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운영위원회소관) 2. 2003년도강남구의회행정보사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행정보사위원회소관) 3. 2003년도강남구의회재무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재무건설위원회소관)

11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2003년도강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 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제안설명을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영성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성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영성의원입니다. 금번 제127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기간중 실시하게 될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보사위원회,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승인한 2003년도강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시기와 기간 그리고 감사대상기관, 감사방법 등의 순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시기와 기간은 2003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며 감사대상기관 및 사무는 강남구의회사무국, 강남구 각 행정기구와 보건소 그리고 하부기관인 26개 동사무소와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으로 하고자 하며 감사사무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범위 내가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강남구의회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별도의 감사반을 편성하여 실시하고 사무보조자는 의회사무국 직원으로 하며 감사요령은 선서 후 국 소별 업무 현황보고 및 현장점검을 포함한 행정사무 집행사항에 관한 질의답변과 강평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와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목록은 행정보사위원회 제156건, 재무건설위원회 118건, 운영위원회 6건 등 총 280건으로 서류제출 기한은 2003년 11월 15일까지로 하였으며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5급상당 이상 국 과장, 동장 그리고 도시관리공단은 이사장으로 하였고 감사기간 중 필요할 경우 피감사기관의 실무 공무원도 출석시킬 수 있도록 하였으며 참고인의 경우 민간인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서류제출 요구사항은 위원회별로 접수하여 피감사기관에 제출 요구하고자 하며 감사장은 행정보사위원회와 재무건설위원회는 구청 감사장으로, 운영위원회는 의사당 제2소회의실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강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규정에 의거 실시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예산의 적정한 집행실태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여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구정을 유도함은 물론 대안제시를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현실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김영성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2003년도강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의결한 위원회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운영위원개선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4조 및 제7조 규정에 의거 일원본동 출신 이상묵의원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남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사위원회 윤정희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윤정희의원입니다. 2003년 9월 24일자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10월 6일 제125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와 2003년 11월 4일 제12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강남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유웅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강남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는 당초도시가스 보급률이 90%에 이를 때까지 운영하기로 목표를 정하고 제정된 조례로서 현재 강남구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98%로써 이미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앞으로 융자수요가 극히 미미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융자신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금융권으로 흡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폐지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현재 강남구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98%로 도시가스 보급률의 확대로 인한 융자수요의 격감과 앞으로도 융자수요가 미미할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2003년 10월 6일 제125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 토론과정에서 김영성위원으로부터 영세업소들의 시설개선과 비용절감을 위해 융자기금을 당분간지속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어 심사보류 되었으며, 2003년 11월 4일 제126회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 재상정하여 그 동안의 기금운용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 후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윤정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남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남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김명현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김명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김명현의원입니다. 지난 2003년 10월 28일자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11월 4일 제126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강남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택규 재무국장으로부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지가공 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시행규칙에 의거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본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2조 및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6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와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및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수수료를 신설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무인민원발급 수수료를 20% 내외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무인민원발급기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대민서비스 증진 및 강남구 수수료 징수업무의 실효성을 기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추후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며 인터넷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보다 객관적인자료에 의거 무인민원발급 수수료 등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수수료 조정 이유와 근거, 수수료 경감에 관한 문제 및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실적 등에 대한 질의 및 답변과정을 거친 후에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이재창의장

김명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신 김치열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의원

삼성2동 출신 김치열의원입니다. 상정되어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들었던 서울특별시강남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주민의 부담이 가중되거나 단 얼마라도 부담이 될 수 있는 사안을 이렇게 가결이 돼서 운영이 된다면 많은 부담이 될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공시지가 확인원 운영은 어떻게 하셨는지요?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이재창의장

질의하세요.

김치열의원

두번째, 주민의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토지대장에 종전과 같이 공시지가를 기록만 해 주면 주민부담이 될 수도 없이 운영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꼭 이렇게 주민의 부담을 지어가면서 이렇게 수수료 징수를 해야 되는지요. 셋째, 작년도 공시지가 확인원을 발급 받은 건수는 몇 건 인지요. 넷째, 2003년도 본 조례안이 가결되어 2004년도 수입 예상된 금액은 얼마인지요. 또한 다른 구에서 민원발급시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해서 꼭 저희 강남구도 함께 해야 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 이유로는 가급적이면 예산이 여유가 있고 또 수수료 부담 자체는 결국 강남구민이 부담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본의원은 강남구민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수수료 부과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재창의장

김치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장님 답변되겠습니까?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김치열의원님 질의에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새로운 부담을 지우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확인원을 구청에 와서발급 받으면 1,000원을 받는 것을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받으면 800원을 받아서 약 20% 200원정도를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내용이고 또 공시지가확인원도 구청에 와서 발급 받을 때는 350원을 우리가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받으면 300원으로 하향하겠다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부담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서비스를 하지 않고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자기가 조작을 해서 이렇게 할 때는 수수료를 경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그런 뜻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사한 예는 등기부등본도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받을 때는 약 20% 정도 싸게 이렇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의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치열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김치열 의원 의석에서-예. 됐습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남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남구정실인사에대한진상조사청원을 상정합니다. 행정보사위원회 김강빈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빈

김강빈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김강빈의원입니다. 2003년 9월 17일자 개포2동 출신 홍영선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강남구 정실인사에 대한 진상조사 청원에 대하여 2003년 11월 4일 제12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 홍영선의원으로부터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은 법령과 양심에 따라 인사권을 행사하여야 함에도 이번에 실시한 강남구청장 비서의 기능7급으로 신규특별임용한 정실인사의 소지가 있기에 구의회에서 진상을 조사하여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강남구 공무원들의 사기저하를 막고 구민에게도 신뢰회복을 하기 위해 신규특별임용 철회를 구할 필요가 있다는 소개의견과 취지를 들은 후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강남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등의 규정에 의거 특별임용하였지만 인사의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기능직공무원 특별임용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임용된 사항이며 특별임용의 기준이 어느 직종에 관계없이 당해직위에 보직하지 않으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특별한 경력에 한해서 임용하여야 한다고규정되어 있어서 구청장 운전원으로 일하는 특수한 기준에 적합한 자를 특별임용한 것으로서 편법 적용한 것이 아니라는 집행부측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어 본 위원회에서는 그 동안 간담회를 통하여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공무원인사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법, 령, 규칙, 규정, 조례, 실무 등의 적용범위에 관해 심도있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무엇보다도 강남구 중하위 공무원들의 인사에 관한 제반정서를 감안하여 이번 신규특별임용의 문제점을 해결하기를 촉구한다는 본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 본 청원을 구청장이 처리하는 것으로 채택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강남구정실 인사에대한진상조사청원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김강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남구정실인사에대한진상조사청원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채택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금년도 임시회를 모두 마무리하게 됩니다. 임시회 기간동안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및 각종 안건심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의 구정을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계획에 대한 소요경비를 심사하는 예산안 심사 등 매우 중요한 의정활동을 실시하게 될 제2차정례회가 불과 20여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요구한 자료의 제출과 행감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도 내실 있고 생산적인 감사와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번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50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