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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임형연 의원 발언

242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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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전체예산에서 2.4% 올라왔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산재적용을 시켜서, 최소의 4가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안 되고, 아까 말한 청사도우미는 고용보험이니 산재보험이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총무과에서 이런 문제를 좀 검토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 하나 덧붙여서 역시 기획예산과소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공원관리사무소 있죠?

거기가 약 2년 전 2002년까지는 36,500원의 건축일용인부임으로 해서 청소를 하는 청소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2002년도에 통일시킨다고 해서 단가를 27,600원인가요? 그렇게 통일을 시켰단 말이에요. 280일로 해서, 그런데 이번에 65일로 해서 20일 줄여가지고 그 단가를 적용해 버린다면, 미항가꾸기 사업하고, 또 우리 목포 청소를 깨끗하게 하자고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1년에 20일이나 더 청소를 않고, 안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그것이 합당한 것인지,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