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백상훈 의원 발언
위원 - 그 승낙서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원칙적으로 봐서 남의 땅에다 옛날 불법으로 적당히 집을 지어가지고 사는 형태가 많이 있었죠? 그것이 구도심 내에 공가로 많이 되어있는데 왜 그러냐면 남의 땅이라 집을 개·보수할 수 없고, 또 그대로 살 수 없으니까 놔두고 이주를 한단 말씀입니다. - 물론 건축물대장은 가건물로써 주인이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폐가가 되어가지고 환경적으로나, 또 요즈음 청소년들이 거기에서 장난을 친다거나 화재의 위험도 있고, 또 쓰레기 투입장이 됩니다. - 이것은 소유주 승낙서에서는 아마 법률적인 차원에서 그런가 모르는데 그게 재산의 가치가 있다고 했을 때는 승인을 받아야 당연하겠죠? 이것을 소유함으로써재산가치가 아니라 손실을 가지고 있단 말씀입니다.
가건물이라고 할까, 이것 불법건물이지 않습니까? 저것이 등기가 안난 건물들이라, 그랬을 때 그 재산가치가 있다고 해서 소유주 승낙서를 받아야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