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백상훈 의원 발언

242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12-14

백상훈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 지금 거기는 도로개설사업으로 인해서 건물이 일종의 벽이나 다름없는 곳인데 개인소유의 땅을 보상 받고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하고 난 이후에 시장 자체에서 누가 담을 쌓는 사람이 없어요. - 집을 지은 사람이 보상을 받고 떠났기 때문에 그 벽을 당연히 시에서 책임지고 도로개설사업 이후 난장판이 되었으니까 가리개를 친다든가, 담을 쌓아준다든가 그런 문제가 대두되어야 하는데 그런 사항에 대한 보완책이 전혀 없어요.

물론 그것은 지역경제과하고 다를지 모르겠습니다. - 그것은 원도심 도시계획사업이라 그렇게 미뤘을런지 모르는데, 이러한 문제는 원도심의 활성화 차원에서도 그 과에 협의해서 서로 미룰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야 겠다는 어떤 의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그런데 그러한 것은 작은 영세시장에 대하여 목포시에서 규정이나 규칙이나 법이 되어 있지 않아서 지원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이러한 방법은 예비비도 있고 국가에서 거기까지 지정해서 법규를 만들어 놓을 수 없다고 보아지니까 이런 부분을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경제과에서도 필연적으로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