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이달호 의원 발언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25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42분 계속개의) - 200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상하수도사업소와 도시개발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의견개진을 정회시간을 통해서 충분하게 검토하셨습니다. - 따라서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상하수도사업소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 마지막 날인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200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견개진 및 심사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 이상으로, 제242회 목포시의회 2004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43분 산회) ◇출석위원수 : 12명 ◇출석위원 이달호 이기정 정수관 전금숙 임송본 임형연 백상훈 배종범 강원암 박창수 허정민 김홍식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최성룡 전문위원 김승인 전문위원 김정선 전문위원 김인선 의정담당 김웅민 의사담당 고기심 담 당 자 엄상 민 속 기 사 최은영 【첨부】 200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1부. (제242회 제5차 본회의 첨부)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특별위원장 이달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