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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창수 의원 발언

127회 제재무건설위원회200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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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글쎄 이것이 그 밑에도 여기 자료에 보면 역삼동 681-43번지 이것도 대한민국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 서초강남지회 해 가지고 60㎡를 지금 무단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한 20평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행정처분중이라고 했는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그렇습니다. 관리하는 계가 지금 얘기하신 대로 지역경제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또 우리 구유재산은 당연히 재무과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이것은. 해서 이것을 각각 과에다 분장하다 보니까 양쪽에 서로 책임이 없어요.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단점유를 하고서 몇 년씩 이렇게 하고 있는데 부과해 놓고도 제대로 징수도 못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철거를 시켜서 무언가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일단 이것을 이렇게 지적하고요.

하여튼 우리 재무과에서도 이것은 빨리 환원을 시켜서 부과한 것은 또 징수를 해야 되고 아니면 철거를 해서 우리가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6p에 그 자료에도 보니까 우리 공유재산심의회 참석부에 보니까 인원이 14명중에 사실 보니까 참석은 전부 공무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면서 저기를 해야 되는데 참석율이 상당히 안 좋아요.

꼭 좀 참석을 하도록 독려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3p에 보면 국공유재산 대부현황에 있어서 대한도시가스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대치동 27-1 이것이 평당으로 6. 72㎡하고 5. 74㎡가 있습니다.

이것을 구유지로써 여기다가 대부를 해 가지고 37만9,980원, 37만3,100원 이렇게 대부료를 받고 있는데 6. 72㎡면 2평, 3평이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대부료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차라리 그 다음 번에 제가 질의할 내용이 나오는데 매각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2평, 3평 되는 걸 가지고 이것을 대부료를 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거는 매각 처분하는 것이 구유재산의 관리체제 면에서도 좋지 않겠느냐 이것을 질의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26p에 보면 거기에 매각현황이 또 나옵니다. 5번, 6번에 보면 세곡동 468-10번, 468-14번 둘 다 답이거든요. 면적은 79, 또 하나는 129㎡인데 이것이 하나는 1,400만원, 하나는 2,450만원 매각을 한 거지요, 우리 구유재산을.

매각을 했는데 똑같은 번지에 똑같은 답이에요. 그런데 가격을 제가 환산을 해보니까 평당가격이 다르게 나와요. 그러면 이것을 매각시에는 우리 의회에 전혀 사실 뭐 통보 없이 매각을 하고 있는데 매각을 했을 때 평당가격이 똑같은 부지에 똑같은 답으로 되어 있고 똑같은 한 덩어리인데 왜 이것이 평당가격이 다르냐 이것이지요.

메모 좀 하셨다가 한꺼번에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37p에 보면 양재천, 탄천 수해복구하고 65p에 보면 무인발급기 업그레이드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수의 계약한 대장이지요? 37p하고 65p, 이게 수의 계약한 대장이지요?

용역계약대장?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