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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이달호 의원 발언

242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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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위원님 여러분! 2004년도 제3회추경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결과 조서에 삭감 및 위임사항이 없었으므로, 위원님들간에 신중한 검토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20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22분 계속개의) - 그러면, 200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최종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심사결정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다소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의결기구로써, 대승적인 차원에서 원만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조금 전에 정회시간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합의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