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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임형연 의원 발언

242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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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그렇게 하지 말고, 4×260으로 해버리면 돼요. 우리 시 안에서도 그렇게 하는 부서가 있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왜 그렇게 복잡하고, 사실상 안 맞는 것을 쓰고 있느냐 말이에요.

제대로 해야지. - 이것은 당초에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 구분을 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당초에는 3개월 이상 근무를 하면 상용하고, 3개월 미만일 때는 일용이라고 해서, 일용자는 퇴직금을 안준다고 해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70일로 하면 3개월이 안 되기 때문에 70일로 해서 4를 곱해서 하니까,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데 1년에 계약서도 네 번 작성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신규 채용한 것으로… - 신규채용을 했다 하더라도, 연속근무로 다 들어가 버리고, 3개월 정도 공간이 안 생기면 연속근무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단순근로제로는 제도가 생겨서 1주일에 15시간만 근무하면 다 법적으로 산재보험 최저, 우리 300일짜리 적용을 해 주듯이 다 적용을 해 줘야 돼요. -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안맞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의회부터라도 잘 안 된 것을 자꾸 바로잡기 위해서 하면서, 의회부터 잘못하면 안 되니까 바로 잡아주도록 예산 편성할 때부터 이렇게 해 주고, 단가적용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추경에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보세요.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