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양승미 의원 발언

127회 제재무건설위원회2003-12-02

양승미 의원 프로필 보기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강남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강남구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이고도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장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정현황에 대한 제반문제점을 도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힘을 모아 우리 강남주민의 복리증진과 진일보된 강남구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강남구정에 새로운 도약의 기반과 발전의 전환점을 마련한다는 자세와 각오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했으면 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과 정확한 구정진단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를 잘 들은 후에 감사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책임 있고 솔직한 답변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감사하시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8의 규정에 의거 감사를 함에 있어 그 대상기간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를 하여야 하며 감사를 통해서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주의의무규정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강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출석 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과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는 출석한 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경우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그리고 소속 과장은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