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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창수 의원 발언

127회 제재무건설위원회200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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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입니다. 건축전문가도 아니고 좀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지금 이것이 건축법 제76조2 내지 8에 의해서 조정위원회가 아마 됐다고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법령을 검토해 보고 있는데 상당히 사실 복잡하게 돼 있네요, 이 문제가. 결과만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건축민원조정위원회가 지금까지 자료에 보면 63건으로 해 가지고 하나만 유보가 됐고 다 원안통과 됐어요. 그러면 저 역시도 이것을 우리 동네에 건축민원조정위원회에 참석을 해 보니까 결국에는 합의 붙이다가 시끄럽기만 했지 어쨌든 간에 하고자 하는 대로 결국은 갑니다,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옆에서 아무려면 민원 뭐 한다고 해서 건축 못하는 것 아니거든요. 어차피 하는데 세월만, 시간만 몇 개월 딜레이 되고 결국에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이런 피해만 있다는 얘기죠. 결과 보시면 알지만 결국에는 원안통과로 가요, 이것이.

물론 조금 수정되고 하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지금 갑작스럽게 건축법, 법을 보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데 이것은 조금 전에도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7 8년 전부터 했던 거라고 하지만은 이것 처음 생길 때 저희 2대 때 의원들이 상당히 이것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까지 강행되고 있는데 이것 한번,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질의하는 김에 하겠는데요 건축위원회, 그것도 보니까 건축법시행령 제5조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보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한 26명이 되고 있는데 지금. 감사자료 89p입니다.

그 건축법시행령 5조에 봤을 때에는 이것은 건설교통부에 그 중앙건축위원회를 50인 이내로 두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강남구에서 26명씩 둬야 되는지 또한 그 전공분야를 보니까 89p입니다. 건축계획사가 상당히 뭐 몇 명입니까? 7명씩이나 되고 또 그 도시계획분야에도 3명씩 중복이 되고 하는데 이렇게 여러 명이 있어야 되는 건지 같은 분야에 이렇게 여러 명씩 있어야 되는 건지 그렇다면 정확히 몇 명까지 할 수 있는 건지 또 이렇게 중복되어 가지고 하는 이유는 뭔지 이것을 인원을 좀 이 사람이 너무 많다 보면 위원회 회의가 원활한 회의가 안되고 오히려 더 복잡해 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