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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홍영선 의원 발언

127회 제행정보사위원회200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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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개포2동 출신 홍영선위원입니다. 지금 행정관리국장 답변내용에도 포함되어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인사권은 엄히 기관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회에서 가타부타 할 뭐 전혀 권한도 없고 그러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나 근무자세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이 주민을 대표해서 표현할 충분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동장들의 근무년수가 뭐 들쑥날쑥하고 어떤 한시적인 10년이면 10년, 5년이라면 5년이라는 어떤 법에 정한 그 기한이 없기 때문에 인사권자의 의향에 따라서 조정이 되지만 무엇보다도 지휘감독의 책임은 엄히 물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업무에서 간에 또 지휘감독의 책임에 관해서는 내부에서 하는 것보다 주민의 의견을 좀 수렴하는 것이 바람 직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해 묻겠습니다. 지금 제가 어제 다닌 데가 삼성1 2동, 역삼1 2동, 도곡1 2동을 저희 2반에서 현장감사를 실시했는데요.

각 동마다의 감사 수감자세가 달랐습니다. 뭐 수감자세를 논하자고 그러는 것은 아닌데 제가 간략하게 짚어보자면 그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수당, 회의 참석수당에 관해서 일괄되지 않고 6개동이, 제가 확인한 6개동이 전부 지불방법이 달랐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장 아까 답변으로는 현금지급이나 무통장 입금 둘 다 가하다, 괜찮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의 참석한 위원한테 지불을 안한 동도 있고요 또 그 당연히 회의참석 수당은 지불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비축해 가지고 회원의 애경사나 각종 단체 행사지원금으로 활용하는 예가 제법 있었습니다. 특정 동을 제가 표현하지는 않겠습니다. 어디까지 확인한 것을 말씀드리겠는데 어떤 특정 동에 주민자치위원한테 그 동안 회의 참석수당을 받아본 사실이 있느냐라고 까지 개인적으로 전화를 해서 확인했습니다.

받은 적이 없다고 답변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럼 회의 불참했기 때문에 못 받은 것 아니냐 그랬더니 참석을 했음에도 못 받았다. 이런 표현을 제가 들었는데요.

이것은 좀 확대 논의되거나 어떤 처리가 된다면 어떤 행정원칙에 어긋난 행정행위가 될 수 있다고 까지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주관과고 그 다음에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 원칙을 정해 주어서 26개 각 동이 거기에 준해서 처리되도록 일괄적으로 그렇게 정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각 동의 사정은 각 동장, 동 직원들께서 더 분명히 압니다.

구청에 계시는 과장 또 주임들보다도 그 분들이 현실감각이 더 뛰어나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산편성시나 사업계획의 우선순위시에 물론 형식적으로 각 동사무소의 담당한테 확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동장의 의견을 겉으로만 아닌 진심으로 받아들여서 그 현실에 반영할 수는 없는 건지 그것을 답변 우선 해 주시고요 그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