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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배종범 의원 발언

243회 제1경제건설위원회200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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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제가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법규가 여기 첨부되어 있는데, 제25조 “26조에 보면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임·요금의 기준 및 요율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운송사업자 또는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 및 제94조 규정에 의한 연합회로 하여금 원가계산 기타 운임 및 요금액의 산출기초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26조에도 보면 운임·요금의 신고, 자치단체입니다. 우리 목포시에 시내버스 회사에서 요금인상을 우리는 언제부터 도에서 이렇게 이렇게 됐으니 하겠다고 신고를 할 때, 뒷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임·요금의 신고를 하는 때에는 운임·요금의 산출기준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③항에 보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송사업자에게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일단 현재 우리 시에 접수되었습니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