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송병일 의원 5분자유발언

35회 제2본회의1995-07-29

송병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조길휘의장

오늘은 본회의에 앞서서 오늘 부임하신 문준성 부구청장님에 대한 소개를 구청장님께서 먼저 하시겠습니다.
중광

권중광구청장

금일부로 저희구에 부구청장으로 부임하신 문준성 부구청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부구청장님은 ’93년 4월 29일부터 ’94년 10월 17일까지 1년 6개월간 서구 부구청장으로 근무하시다가 지난번 중구청장으로 부임해서 계시다가 이번에 부청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계시던 분들은 잘 아시는 분이 많이 계시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좀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조길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준성 부청장님 잠시 인사의 말씀을 하시죠.
준성

문준성부구청장

7월 29일자로 서구 부구청장으로 부임한 문준성입니다. 제가 10개월 만에 다시 서구 부청장으로 부임해서 권중광 청장님을 보필하여 서구의 구정을 수행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다시 서구청으로 오게 된 것은 여러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보살핌과 그동안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길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구정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의원님들의 뜻을 구민의 소리로 알고 항상 귀를 기울이고 또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구정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와 집행부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의회나 집행부나 궁극적인 목표는 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있다고 생각해서 소모적인 대립보다는 화합과 협력의 관계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지도해 주신다면 즉시 바로잡아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모처럼 시작된 지방자치 시대를 성공적으로 발전시키고 나아가서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길휘의장

부청장님 고맙습니다.

11시 00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7월 25일부터 어제 28일까지 4일동안의 본회의 휴회기간 중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두건의 제정 조례안과 네건의 개정조례안 등 모두 여섯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의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인

김동인사무과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8일 어제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송병일 의원께서 감사에는 최봉현 의원님께서 각각 선출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길휘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서서구의회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심사하신 심도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심도진의원

의회운영위원장 심도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7월 19일 의회 운영과 관련된 전면 개정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92번 인천광역시서구의회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은 ’95년 7월 1일부터 자치구 의원의 경우 의정활동비를 신설하여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중 개정령이 대통령령 제14703호로 공포됨에 따라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여비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월 35만원의 의정활동비를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으로써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고 종전의 회의참석시 지급하던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전면개정 조례안은 작성시부터 의원들의 의견을 개진한 바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길휘의장

심도진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고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서구의회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서구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서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서구보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서구주민등록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다섯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신 권오창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창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오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7월 25일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제정조례안과 3건의 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건의 조례안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7월 1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번호 286번 인천광역시서구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 촉진법 제7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7항의 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민간유치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 목적에 설치 근거와 목적, 제2조 구성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 15명 이내 구성, 제3조 기능에 민간유치사업에 관한 심의, 제4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 회의, 제6조 실무위원회, 제7조 간사등, 제8조 의견청취, 제9조 회의록, 제10조 수당 및 여비, 제11조 운영세칙 등 11개조로 구성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 구성과 간사 및 서기 임용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심사한 결과 제2조 제2항의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된다” 를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로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을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4인” 으로 수정하였으며 제7조 제2항 간사는 “예산계장이 되고” 를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로 서기는 “소속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를 “예산계장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로 수정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7번 인천광역시서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동조례 제조 공포방법에서 조례 규칙 등은 구보와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에의 게시로서 공포 또는 공고하여아 한다를 조례 규칙등은 구보에의 게재로서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구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서 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0번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소 및 검단동의 업무용차량 구입으로 인한 운전원 정원승인에 의거 운전원 2명을 증원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8번 인천광역시서구보조례안으로 본 조례 제정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댱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구보의 게재로 한다로 되어 있으므로 구보 발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제정안은 제1조 목저, 제1조 발행, 제3조 게재사항, 제4조 형식, 제5조 휘보판, 제6조 게재의뢰, 제7조 구보게재 조정, 제8조 구보비치, 제9조 구보보관, 제10조 구보활용 등 총 10개조로 구성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구보발행 시설 및 구보비치에 관한 사항과 구보 발행부수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심사한 결과 제3조 게재사항 중 제5호 구정시책 및 동행정과 제6조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9번 인천광역시서구주민등록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개정으로서 본 조례 제2조 제3호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과 제4호 위반자에 대한 조치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2건의 제정조례안과 3건의 개정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길휘의장

권오창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고된 다섯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질의가 없으므로 각 의안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서구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서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서구보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서구주민등록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기현의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신 송병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일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병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7월 1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28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추경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액보다 91억 9천 39만 5천원이 증액된 833억 1천 939만 1천원으로 12.4%가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86억 1천 462만 2천원 증액 된 670억 8천 133만 9천원이며 특별회계가 5억 7천 577만 3천원이 증액된 162억 3천 80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추경 예산안의 증가사유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 동아매립지 종합토지세 및 구민회관 운영 관련수입, 경인고속도로 확장공사로 인한 벌채목 매각수입, 검단편입과 관련한 시세 징수 교부금이 시보조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른 조정교부금과 이와 관련한 시세 교부 징수금의 보조사업 변경 보조금, 국.공유재산의 매각수입 등이 세입의 주요 증가사유가 되겠으며 일반회계 세출 증가사유로는 비정규직 보수에 있어 일용인부임의 기본급 인상으로 인한 증액과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의한 금액, 동청사 신.증축에 따른 공사비, 구민회관 운영비의 증액, 사무기기 구입비 증액이 주요 증가사유가 되겠고 특별회계 세출의 증가사유로는 의료보호기금 및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의 융자금 회수수입 및 국.시비 보조금 증액 주차장 특별회계의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 이자수입 증액, 서인천 복합화력 및 인천과력 지역개발 자원사업비 증액이 주요 증가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별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상황실 안내도 제작에 관한 사항, 인라인 로울러 선수용 장비구입, 국제협력 지원 공무상 해외출장 여비, 예비군 서구기동대의 물품보관함 제작, 각동 민원안내판 및 현황판 제작의 필요성, 사무기기 구입에 있어 각 실.과별 규격 및 단가의 차이에 관한 사항, 구청사 옥상 방수공사의 문제점, 가좌3동 사무소 청사 증축에 관한 사항, 민방위 교육장의 무인경비 시스템 및 이정표 설치공사의 필요성, 구민회관의 엘리베이터 관리 수수료의 계속 지급여부 및 유압식 사다리 구입의 필요성, 하론소화기 구입의 필요성이 중점 심사되었고,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노인복지회관 신축에 관한 사항, 어려운 독거노인 영정제작 및 경로당 난방시설에 관한 사항, 노인여가 선용을 위한 농장운영, 보육시설, 청소년 공부방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 공해측정장비 전반에 관한 사항, 살수차 유지비 및 종사원 선정에 따른 피복비, 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시 지역별 형평성 고려사항, 위생과 집기구입에 따른 사무실 면적, 검단지역 농지전용 조사에 따른 출장여비의 적정성 여부, 하천감시 공익요원의 근무복 제작, 보상업무 추진시 국내여비의 적절한 계상 여부, 가좌체육공원내 화장실 신축 및 휴식공간 파고라 설치에 관한 사항, 산불감시 대기초소 설치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여부, 도시계획 현황측량 수수료 수용여부 등이 중점적으로 심사되었다는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를 받고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불요불급한 경비와 예산과다책정 및 낭비적인 요인 등이 편성되어지지 않았는가를 심도있게 심사함과 아울러 사업의 기요성 및 현실성을 감안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전 위원들이 심혈을 기울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무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의 기획관리비 일반운영비 50만원, 문화공보실의 체육진흥관리 보상금 168만원, 총무과의 기관운영비 2천만원, 기획관리 일반운영비 118만 4천원, 자산취득비 2백만원, 내부행정 특수활동비 2백만원, 업무추진비 5백만원, 시.군.구 행정운영 일반운영비 1천만원, 업무추진비 2백만원, 재무과의 회계 및 재산관리 일반운영비 2백만원, 세무과의 지방수입관리 자산취득비 40만원, 검단출장소의 농어촌관리 자산취득비 1백만원, 구민회관의 문화예술진흥비 1억 500만원, 신현동 동사무소의 회계 및 재산관리 시설비 5백만원을 삭감하였고, 사회건설 위원회에서는 가정복지과의 가정복지 일반운영비 3백만원, 민간이전 151만원, 시설비 3천 368만원, 청소과의 쓰레기처리 일반운영비 268만 2천 340원, 시설비 7천 4백만원, 건설과의 건설관리 일반운영비 109만 8천원, 도시정비과의 공원녹지관리 시설비 1천 450만원, 산림관리 시설비 3천만원 등 총 3억 1천 823만 5천원을 삭감하여 3억원은 지역개발비, 시설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계상하고 1천 823만 5천원은 예비비로 계상하며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와 수정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추경 예산안을 종합 심사하면서 집행부에 대하여 몇가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기능이 확대,강화되고 지방자치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오늘날에 있어 예산은 그 복잡성과 방대한 규모로 볼 때 행정의 전문적 기술성의 요구와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부 부서에서는 자료준비의 미흡은 물론 설명이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되었고 충분한 사전검토와 소신없는 행정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하는 등 미흡한 점이 많았음을 지적하면서 향후 집행부에서는 의회와 구민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행정을 펼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길휘의장

송병일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총 예산액 833억 1천 939만 1천원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기획감사실의 기획관리 일반운영비 50만원, 문화공보실의 체육진흥관리 보상금 168만원, 총무과의 기관운영 여비 2천만원, 기획관리 일반운영비 118만 4천원, 자산취득비 2백만원, 내부행정 특수활동비 2백만원, 업무추진비 5백만원, 시.군.구 행정운영 일반운영비 1천만원, 업무추진비 2백만원, 재무과의 회계 및 재산관리 일반운영비 2백만원, 세무과의 지방수입관리 자산취득비 40만원, 검단출장소의 농어촌관리 자산취득비 1백만원, 구민회관의 문화예술진흥비 1억 500만원, 신현동 동사무소의 회계 및 재산관리 시설비 5백만원, 가정복지과의 가정복지 일반운영비 3백만원, 민간이전 151만원, 시설비 3천 368만원, 청소과의 쓰레기처리 일반운영비 268만 2천 340원, 시설비 7천 4백만원, 건설과의 건설관리 일반운영비 109만 8천원, 도시정비과의 공원녹지관리 시설비 1천 450만원, 산림관리 시설비 3천만원 등 총 3억 1천 823만 5천원을 삭감하여 3억원은 지역개발비, 시설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계상하고 1천 823만 5천원은 예비비로 계상하며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위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요청이 있어 지난 7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친 바와 같이 의회에서는 송병일 의원과 민간인으로서는 이인효, 노지백, 정원근, 정정해씨 등 다섯분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95년도 중기투자 및 중기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우성균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우성균입니다. 금번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조길휘 구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인천광역시 서구 ’95년도 중기지방재정 수정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 출범과 함께 신경제 5개년 계획의 지방적 구현을 우ㅏ한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전년도에 수립하였던 중기재정계획도 투자사업의 타당성 및 재원배분 등을 전면 재검토하고 국가계획과 연계되도록 수정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계획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예산편성시에는 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편성토록 제도적 장치가 보완되어 ’95 자치구 사업계획에 따라 수정계획 방향을 제시, 실질적인 투자계획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5년도 중기지방재정 수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수치비교와 추계로 수립되었으며 장시간을 요하는 관계로 계획의 중요성이 인식되는 부분만을 간략히 설명 드리는 방향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란 단년도 예산제도의 제약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중기 3내지 5년에 걸치는 재정운영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재원의 충원 및 배분을 계획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본 제도는 ’82년도에 도입되었으나 관심부족 등으로 ’85년도에 중단되었다가 다시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89년도에 부활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의 목표 및 방향으로는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지방재정의 역할과 책임강화, 지방재정의 변화된 여건에 부합되도록 장기개발계획과 예산과의 연계강화 그리고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투자효과의 극대화 등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계획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기준년도는 금년이 되겠으며 계획기간은 ’95년도부터 ’99년까지 5개년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성격에서 금년은 1차년도로서 당해년도 예산이 되겠으며 2차년도인 ’96년도는 익년도 예산편성 기준제시가 되겠습니다. 또한 3내지 5차년도인 ’97년부터 ’99년까지는 발전적 계획적 성격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는 지방재정운용 실적 및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종합적 전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년도별 총 재정규모는 ’95년도 639억 6천 7백만원, ’96년도 680억 8천 5백만원, ’99년도 880억 2천 4백만원으로 전망을 하였습니다. 34페이지의 일반회계 계획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95년도 484억 2천 3백만원, ’96년도에는 655억 9천 8백만원, ’99년도에는 813억 3천 3백만원으로 5개년 평균 증가율은 14.5%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상지출은 ’95년도 358억 6천만원, ’96년도 385억 7천 9백만원, ’99년도 460억 7천 6백만원으로 5개년 평균 증가율은 6.5%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투자가용재원은 세입에서 경상지출을 제외한 재원으로 ’95년도에 125억 6천 3백만원 ’96년도에 270억 1천 9백만원, ’99년도에 352억 5천 7백만원으로 5개년 평균 증가율은 35.8%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세입에 대한 세부내역은 37페이지부터 4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페이지 경상지출에 대한 추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95년 1월 현재를 기준으로 처우개선비는 매년 9%를 감안 계상하였으며 물건비, 이전경비, 자본지출 등은 전년도 전망액을 기준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 5%를 감안 계상하였고 채무상환비는 년도별 실제 상환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내부거래는 과년도 실적을 감안 자체계획에 의하였으며 예산규모의 일정액을 예비비로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부문별 투자계획의 수립입니다. 기본방향으로는 첫째 지역특성을 살리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둘째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사회간접시설의 확충에 기여토록 하고 셋째 투자부문별로 장래의 수요에 대비하여 그 비중을 고려하였으며 넷째 지방자치제의 조기정착.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에 기여 등이 되겠습니다. 투자방향으로는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투자재원을 배분하되 주민의 기초욕구 충족을 위한 주민숙원사업에 우선 배분하여 시민생활 관련부문의 투자를 확대하겠으며 또한 부문별로 여건을 감안 적정투자로 지역균형발전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투자재원의 결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재원의 규모에서 경사지출을 제하여 판단된 것이 총 투자재원이 되며 총 투자재원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와 유보재원을 제하여 순투자재원을 결정하였습니다. ’95년도는 총재정규모 484억 2천 3백만원에 순투자재원은 117억 3백만원이 되겠으며 ’96년도는 총재정규모 655억 9천 8백만원에 순투자재원은 240억 5천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50페이지의 순투자재원 내역에서는 ’96년도 분야별 투자사업 내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순투자가용재원 240억 5천 4백만원 중 보건사회분야에는 노인복지회관 신축 외 9건 59억 4천 2백만원, 산업경제분야에서는 농기계 반값공급 등 1억 1천 5백만원, 도로교통.상하치수분야에서는 가정1동 효정아파트에서 구서곳로간 도로개설공사 외 92건에 118억 3천 8백만원, 도시계획분야에서는 서곳근린공원 조성공사 외 7건에 27억 9천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무화체육분야에는 구민회관신축 부지매입비 등 5억 4천 7백만원, 민방위분야에는 비상급수 음수대 설치 등 9천만원, 일반행정분야에는 서구청 부지매입비 등 27억 2천 3백만원이 투자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51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의 부문별 투자계획 및 특별회계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서구 중기지방재정계획 ’95년도 수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길휘의장

우성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조례안 등 여섯건의 조례를 제.개정하였으며 심도있는 추경예산안의 심의와 더불어 우리구의 살림살이를 다시한번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등 뜻있는 임시회의가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므로 우리 모두 정부시책에 동참하는 뜻에서 절전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고 삼복더위에 건강에 유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며 제3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의 막을 내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회기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