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윤만영 의원 발언
도진
심도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 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역현안 사항 해결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제법 아침 저녁으로 차가운 날씨입니다. 항상 건강에 유념하시고 특히 환절기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일정은 ’95년 9월 29일 구청장이 집회 요구한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 및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과 지난 9월 4일 강성구의원의 소개로 접수된 목재분진 피해지역 원인규명 및 유발업체 이전등 예방대책 강구에 따른 청원심사 결과를 보고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에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성입니다. 제3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는 지난 9월 29일 구청장이 집회 요구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조례,규칙 공포등에 관한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인천광역시서구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구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청원심사 결과 보고의 건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일정별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번 회기는 10월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이 되겠습니다. 10월 11일 14시에는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3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10월 12일 10시에는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총무위원회는 의안심사를 하고 사회건설위원회는 백석주유소 설치허가 철회요구 진정서 처리를 위한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10월 13일 11시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5건의 개정조례안과 1건의 승인안을 의결하시고 청원심사 결과 보고서를 의결하시고 제37회 임시회를 폐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진
심도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면서 회기 및 일정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네 송병일 위원님.

송병일위원
2대 의회가 구성된지 약 3,4개월 됩니다. 또 민선청장이 취임한지 3,4개월이면 구정업무 파악도 다 되었으리라 믿고 차제에 회기가 7일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틀 더 추가시켜서 구정질문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심도진위원장
송병일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사실 저희가 2기가 출범하여 7월 1일 개원해서 3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세미나도 한번 교수를 초빙해서 가졌고 또 며칠후면 계획도 되어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송위원님 말씀대로 이번 회기가 정기회기 35일을 빼게되면 7일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 3일동안 임시회를 갖게되는데 애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정업무를 이번 기회에 더 파악을 정확히 하고 또 앞으로 3일 회기가 끝나게 되면 4일의 임시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 해도 괜찮다고 생각되어서 오늘 안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몇 위원님들한테는 일정을 의논했습니다. 그렇게 참작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송병일위원
구정질문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면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근거로 하여 ’96년도 예산을 반영시킬 수 있는 내용도 많아요. 그런 내용 때문에 구정질문이 필요성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하여간 본위원 생각으로는 일정을 이렇게 두더라도 2일간을 더 추가로 해서 구정질문을 일정에 집어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진
심도진위원장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물론 송위원님께서 구정질문이 필요하시다고 하셨는데 저도 그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 드린대로 일정이 4일 남아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몇몇 위원님들한테 의논했습니다. 구정질문 준비관계도 있으니까 이번 회기는 그냥 전문위원님이 보고하신 대로, 일정표 대로 계획안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병일위원
전문위원님 이 일정안 자체가 연기되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이죠 ?
기성
김기성전문위원
문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송병일위원
15일날 인천 시민의 날 행사가 있죠 ?
도진
심도진위원장
네.

송병일위원
그래서 시간이 없으면 없는대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11일날 개회식이 2시로 되어있는데 사실은 짧은 기간동안 위원님들이 구정활동을 충분히 파악하는 차원에서 10일밖에 없으니까 이 날짜를 16일,17일로 해서 5일동안 회기를 잡으면 효과적으로 짜여진 회의동안에 구정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꾸 남아있는 기간을 정기회에 이용을 하자고 하는데 지금 이용해도 충분하죠. 그래서 11일,12일,13일 할것이 아니라 17,18,19를 하던가 아니면 18,19,20을 하던가 이렇게 해서 일정을 효율적으로 다루어서 충분히 위원님들이 구정활동을 파악하여 그동안 구정질문 하실 위원님 계시고 준비과정도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구정에 대한 질문이 실질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위원님들 심사숙고 해주세요.
도진
심도진위원장
네 강성구 위원님.
성구
강성구위원
저도 송위원님 구정질문에 찬성하는 쪽인데요. 그런데 청원심사 보고의 건을 보고한 후에 청원측에 연락을 해주는 겁니까 ?
도진
심도진위원장
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러면 빨리 연락을 해줘서 정상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구정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마는 미리 준비도 못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일날 구정질문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라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묻고 싶습니다. 회기가 4일 남아있죠 ?
도진
심도진위원장
일주일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구정질문을 위해서는 회의를 가질 수 없습니까 4일안에 ?
도진
심도진위원장
4일 남은것을 가지고 본회의 들어가기 전에 열수없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
성구
강성구위원
네.
도진
심도진위원장
송위원님하고 강성구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송위원님은 회의일정을 늦추어서 구정질문을 하는것이 어떠냐 하고 말씀하셨고 강성구 위원님께서는 4일 남은것을 가지고 본회의 들어가기 전에 운영위원회를 해서 구정질문을 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같이 의논을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2시 05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지금까지 협의한대로 제3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