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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승돈 의원 발언

127회 제행정보사위원회200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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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우선 질의하기 전에 감사 첫날인 2003년 11월 26일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낭독했던 선서문을 읽고 나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강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4 및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강남구의회 행정보사위원회 소관업무에 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 2003년 11월 26일, 위 선서인 행정관리국 국장 남원준 행정관리국장께서 이러한 선서문을 낭독을 했던 것은 각 부서장을 비롯해서 각 동장님들께서도 이 선서문을 작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서를 낭독하는 취지는 뭐냐 그러면 구의회 행정감사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해서도 안되고 행정감사를 받음에 있어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 성실하게 그 자료를 제출하라는 뜻일 것입니다.

따라서 2003년 11월 27일 어저께입니다. 어제 11시경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감사원 3명이 논현1동을 11시에 방문해서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 발생한 과정은 무엇이냐 그러면 강남구청에서 동사무소로 내려 보내주는 행정관리비 관리 통장을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그 통장제출을 안한 사실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제출 거부 사유를 나오셔 가지고 직접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