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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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군섭 의원 발언

36회 제1사회건설위원회199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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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본 진정건은 집행부에서도 이미 답변을 진정인들에게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몇가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원래 개발제한구역내 주유소는 그 구역내의 주민불편 해소와 원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특별히 한시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주유소 허가를 해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유소가 물론 절차에 따라서 허가를 했다고 하지만 현재 주유소 공사하는 위치를 보면 상당히 우리 관청에서 제반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정인들이 여러가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시면서 보완대책을 말씀해주셨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보완대책을 마련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관계로 지금 이 진정건에 대해서 자꾸만 원론적인 허가 내용부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이 해당 주유소는 중간에 토지가 명의변경이 된 그러한 장소입니다. 원래 시에서 2월 3일날 이 개발제한구역내 주유소 설치허가 지시가 왔었고 또 그 지시가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혹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혼선이 있을까봐 2월 15일날 재강조 지시문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조금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이 개발제한구역내 주유소는 기본취지, 그 구역내 불편해소와 원주민의 소득증대라는 기본취지에 부합되도록 허가를 해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봤을때 이 주유소 위치 약 150미터 정도에 보면 한양주유소라고 주유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유소가 그 지역에 꼭 필요한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의문점을 먼저 가져야됩니다. 주민들 불편해소라는 것은 주유소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유류사용에 불편을 겪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내에 특별히 해주는건데 150미터 전방에 보면 주유소를 이미 운영을 하고 있었던 사항이고 그 다음에 이 주유소에 대한 내인가가 나가고 그 후에 토지거래허가가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신청인은 건축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새로 토지를 구입한 사람에게 사용승락서를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개발제한구역내에 주유소설치 허가를 해줌으로서 한가지 단서조항이라면 단서조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명의대여에 의한 전문 브로커 및 외지인의 투기행위를 방지하라는 그러한 지시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기땅이 없는 원주민이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접해있는 지역을 선택해서 주유소 영업허가를 받고자 해서 그 토지주들에게 승락을 받아서 내인가를 받았는데 그 토지가 제3자에게 넘어간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자기가 인수를 해야돼요 그 토지를. 그 토지주가 승락을 할지 안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것을 수수방관하면 못하지 않습니까 ?

그 사람이 직접 경영을 할거라면. 우리 내용에도 있습니다. 자금 조달능력이 있는 원주민이 직접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참여하도록 할것, 그것은 그 사람이 그 주유소를 직접 경영하고자 했을때 그것을 허가를 해줘야 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처음에 내인가 상태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누가 명의대여 자인지 아닌지 확인을 못합니다. 그러나 토지거래 허가가 이루어지고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다시 토지를 매수한 사람에게 승락서를 받는 기간까지는 상당한 공백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분명히 이 문제는 재검토를 해서 다시 심사숙고하게 다뤄봤어야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요. 또한 주유소가 위치한 지역이 구도로와 신도로 사이 중간에 낀 삼각지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존 백석동 마을 사람들이나 한진실업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구도로와 신도로에 접해있는 통행로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개인땅을 밟고 버스정류장까지 나옵니다 지금. 이러한 관계로 해서 그 건축허가가 나갈 당시에 통행로를 확보해줬어야 마땅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주유소를 짓고 있는 부지 바로 앞에 보면 횡단보도도 있고 버스정류장도 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버스정류장에서 최하 5미터 이상 떨어지지 않으면 차량진입로를 해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유소 허가를 내주면서 버스정류장 승강장을 가운데 놓고 진입로를 양쪽으로 해준다는 것은 거기에 버스가 서지 말라는겁니다.

그렇다면 건축허가시에 버스정류장 이전에 대한 무슨 조건부허가를 내주던가 뭔가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인들이 주유소 한가운데 있는 버스정류장을 이용하게 되면 엄청나게 교통사고에 대한 위험도 있고 불편한것은 사실입니다. 또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다가 혹시 주유소에서 폭발사고라도 일어난다면 많은 인명이 희생되는 것은 뻔한 일 아닙니까 ?

그런데 지금 조치계획이나 이런 것을 보면 밑에 국민학교쪽에 약 150미터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쪽에 2-3년내에 육교를 가설할 계획이라는데 현재 백석동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승강장에서 150미터 밑으로 내려가서 육교를 건너서 버스를 타려고 하는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근본취지인 주민불편해소가 아니라 주민불편을 가중시키는 행위가 됩니다.

이렇게 볼수밖에 없어요. 버스정류장이 바로 길에서 나오면 타던것을 위험하니까 육교가 설치돼서 육교를 150미터 돌아서 다시 반대방향 버스승강장까지 간다면 300미터 이상을 돌아야 된다는 이러한 것으로 봤을때 이 진정건은 상당히 중간에 명의변경하고 다시 건축허가 내주고 현재까지 오는 시점에서 상당히 집행부에서 제반장치를 마련하고 또 건축허가시에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제반적인 조건부 이러한 사항을 하나도 해놓지 않았다 그런것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유소를 설치해 주는 근본취지에 어긋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여기보면 이 주유소라는 것은 밤 늦게까지 또 어떤 때는 시간제한 없이 영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유소에 따른 여러가지 시설은 각 해당기관에서 승락을 하고 협조를 해줘서 설치가 되겠지만 이 주유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그 사람이 과연 누구냐에 대한 것을 다시한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토지거래허가 내용을 보면 내인가를 받은 송병기씨가 관련된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내인가 허가증도 뒤에 사본이 붙어 있지만 새로 땅을 구입한 정몽혁씨 외 2인이 주유소를 지어서 사용하고자 해서 토지거래허가를 해줬다 하는 것은 이 토지거래 허가할 때도 문제점이 있는거예요.

허가자는 송병기씨인데 어떻게 땅사는 사람한데 그 사람이 주유소를 지어서 운영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토지거래 허가를 해주는 것은 잘못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계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은 이 주무부서가 지역경제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가지 정황을 다 봤을 때는 명의대여에 의한 투기성이 농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불편에 대한 또 원주민에 대한 소득증대는 외면했다는 것이 명백하게 나와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제가 물어본 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