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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치열 의원 발언

127회 제행정보사위원회200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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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 속에 소유자 주소가 다르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출된 자료에 보면 소유자가 김병구인데 기록된 주소가 김병구 소유자가 위임을 했구만요.

그러니까 위임자의 주소를 기록해 놨어요. 그런데 원래 임대차 계약서는 임대인의주소, 성명을 정확히 명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실을 보니까 이런 현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는 내가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 임차 보증금에 대해서 종전 것을 뭐 그러니까 2000년 8월 10일 지급한 것으로 한다고 옛날 것을 그냥 인용을 해서 해놨거든요. 이런 계약이 어디에 있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왜냐면 종료가 되면 서류적으로라도 인수 인계를 다 받고 정산을 완료한 후에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을 해야만 맞는 거지 종전 계약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이 보증금만 그냥 딱 떼어다가 종전 것을 한다.

그래서 이건 계약서에 너무 흠결이 많은 것 같아서 그거를 꼭 좀 개선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마저 질의하겠습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