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강성휘 의원 발언
- 수련관 문제가 나왔으니까 한번 연동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회의에 들어오기 전에 조례를 얼핏 봤더니만, 2002년에 논란이 되었던 수탁자로부터 4천4백만원을 매년 이렇게 받고 있는데, 당시에 박병욱 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고 그랬었는데, 문화관광부 지침은 그것을 위탁이니까 무상위탁을 해라, 이런 지침 하나하고 두 번째로 임대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감가상각비를 어쩔 수 없이 시설 유지비 개·보수를 위해서 받는다고 해서 감가상각비로 했는데, 조례는 이게 묘하게 임대료로 써져 있단 말입니다. - 그래서 임대료와 감가상각비라는 단어의 차이가 어떤 것인지, 이야기를 좀 해주시고 두 번째로 감가상각비를 징수한다고 했을 때는 감가상각비는 시설 유지를 위한 개·보수비용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별도의 개정으로 적립하고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적립을 해 오셨는지, 또 관리는 어떻게 했는지, 왜 그러냐면 감가상각비는 말 그대로 임대료처럼 받아서 써 버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것을 이야기를 좀 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