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강성휘 의원 발언

243회 제2기획총무위원회2005-01-21

강성휘 의원 프로필 보기 →

-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특별하게 없으시면, 허정민 위원님께서 인사문제를 언급해 주셨는데, 지난 1월 3일자 인사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오늘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월 3일자에 국장 신규 승진인사, 그 다음에 동장, 사무관 승진인사 이렇게 있었는데 여하튼간에 인사가 끝나고 최종인사권자가 유보상태이기 때문에 판단의 기준이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국장 인사를 두고 명확한 지적들이 있습니다.

명백히 정실인사다 이런 지적들이 있고, 두 번째로 직무부서 기피에 따른 불가피한 인사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 다 충분히 근거가 있는 이야기라고 위원장으로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문제를 실무적으로 총괄하고 있는 주무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 두 번째로 직렬 불부합 동장인사가 있습니다.

동장님 성함을 거명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고, 유달동이라든가 다른 동 이렇게 있는데, 직렬 불부합 인사가 어떻게 보면 조례나 규칙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습니다. 설득력이 있거나 누구나 공감할만한 인사가 전혀 아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 세 번째로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그렇지만 특정 동에서 장기근무하신 동장들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실질적인 정년이 6개월밖에 남지 않은 동장이 있습니다. 이런 동장을 현재 상태에서 인사를 하면, 그 동장님을 받은 해당 동에서는 6개월 후에 또 다른 신규 동장을 받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동 직원들이라든가 각계 주민들이라든가, 또는 당사자라든가 어느 누구, 즉 3자 주민, 직원, 당사자 어느 3주체도 바람직스럽지 못한 결과를 빚을 수 있다.

오자마자 가고, 오자마자 바뀌게 되고 그래서 정도 들기 전에가 아니라, 업무파악도 하기 전에, 이런 것이 일정 정도 불합리한 인사가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 네 번째로 2004년도에 일부에서는 환영하는 사항이기는 합니다마는, 내부에서 일용직이나 기능직을 제한경쟁임용이라고 합니까? 그런 형태로 해서 시험을 치러서 정식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두번은 좋은데 2004년 1년동안 3회에 걸쳐서 진행되다보니까, 이른바 요즘처럼 직장 구하기 어렵고 청년실업이 심각한 상황에서 일용직이 되기 위해서 로비를 한다는, 근거는 없는 것으로 저도 믿고 싶습니다마는, 이런 말까지 나돌 정도로 심각한 인사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