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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강성휘 의원 발언

243회 제2기획총무위원회200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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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쪽 시민 명예감사관제도 관련해서는 소속 위원님이신 허정민 위원님께서 2002년도에, 옴부즈맨 제도라는 것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신 사항이 있고, 현재 중앙정부에서 올해 공포가 되고 발효가 곧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옴부즈맨에 관한 법률이 이미 시행령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감사관제도가 법률에 의해서 신속하게 재정비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명예감사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명예라는 것이 권한의 남용이라든가 악용을 방지하고 시민의 자율적 참여라든가 보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명예를 붙여놓았는데, 보다 내용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시민감사관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하는 것이 더욱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명예자를 빼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10쪽을 봐 주시면 의식개혁추진이라고 의식개혁사업이라만 여기는 제목을 달아 놓았습니다마는, 클린신고센터 이렇게 되어 있고, 추진계획에 하단에서 여섯 번째 줄 보면 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이렇게 해서 표창상신, 징계감경 건의 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2005년 1월 4일자로 전라남도에서 이런 문제에 대한 것들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차원이기도 합니다마는, 전라남도공익신고보상금지급조례가 공포가 되어 발표가 되었습니다. - 그래서 우리 시 차원에서도 이런 행동강령 실천이라든가 클린신고센터사업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보다 더 강화시키고 구체적인 내용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공익신고보상금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