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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필상 의원 발언

127회 제행정보사위원회200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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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집회에 대한 소음에 관한 사항은 법률적으로 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저는 그렇게 안보거든요. 집회 법을 보니까 거기도 그게 명시돼 있어요, 소음에 대해서.

주민에게 불편을 주면 안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구청에 가장 중요한 거는 요새는 무슨 소음이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근 한 두 달 동안 구청에다 대고 그냥 확성기를 틀어 가지고 제가 와보면 도대체 전화들은 어떻게 받는지 저도 궁금할 정도로 하는데 또한 압구정문화축제를 할 때에 그 앞에 노점상들 한다고 해 가지고 거기 와서 집회를 1년치를 내 가지고 상가에다 대고 틀면 아무 것도 못해요.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권문용 구청장이 한양아파트 22동에 산다고 해 가지고 그 도로변에서 그 쪽을 향해서 한 달 계속 그걸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오히려 여기에 행정처분에 고발하는 것은 판단은 법원이나 경찰이하는 거고 부단히 구청에서는 고발을 해야 돼요. 분명히 고발한 게 있을 건데 제가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