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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탁 의원 5분자유발언

243회 제2본회의200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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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탁부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목포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 지방공사 목포의료원 사채 발행에 따른 보증채무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지방공사 목포의료원 사채 발행에 따른 보증채무 동의안"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을 심사한 기획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정수관 간사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관의원

-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과 김탁 부의장님! -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 배용태 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과 언론관계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정수관 의원입니다. - 꿈과 희망으로 을유년 새해를 맞이하였으나, 최근 기아자동차 광주 공장에서 노조간부가 직원채용 과정에서 구조적인 비리가 있었다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였으며, 35년전 근로기준법을 가슴에 안고 분신자살한 전태일 열사의 정신은 어디로 가고 "귀족노조", "권력노조"라는 질타를 받아야 하는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11%에 불과한 정규직 위주의 노조는 급증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인권보호와 권익신장에도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 우리 사회가 각 개인의 구조적인 비리에 젖어들지 않도록 하려면 구성원 각 개인의 몫이라 생각하며, 본 의원은 시정 발전을 위한 선의의 견제를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 지금부터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목포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지방공사 목포의료원 사채발행에 따른 보증채무 동의안 등 2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목포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목포시 상동 산 34번지에 소재하는 목포시 청소년수련관의 시설사용료 및 대강당 등의 시설임차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안으로 현행 수련관의 시설사용료와 시설 임차료는 2000년 11월 6일 개정된 조례에 의해 책정된 요금입니다. - 청소년수련관이 겨울철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기간 동안의 인건비, 공공요금 등 고정운영비가 현실상 어려운 실정으로 현행 시설사용료는 타 지역 사용료에 비해 비교적 저렴하며, 금번 인상율이 시설임차료를 제외하고는 20%이하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으나, 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에 있어 문화관광부 지침에 따라 임대료 또는 감가상각비를 징수하지 말 것과 시설 노후에 따른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합니다. - 다음은, 지방공사 목포의료원 사채발행에 따른 보증채무 동의안입니다. 본 보증채무동의안은 퇴직금누진제 폐지에 따른 중간정산의 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공사 목포의료원에서 전남도의 지역개발기금을 융자 신청함에 있어 우리시가 보증채무를 하고자 하는 안으로 보증하고자 하는 주 채무는 행정자치부의 구조조정과 감사원의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지방공사 의료원 중앙노사 합의결과에 따라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실시토록 하여 의료원의 경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경영흑자를 위한 대안을 연구하여 줄 것을 바라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사 결정한 안인 만큼 위원회의 결정대로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김탁부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김탁부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김탁부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2항 "지방공사 목포의료원 사채발행에 따른 보증채무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김탁부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 목포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조례안【목포시장 제출】 4. 목포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목포시장 제출】 5. 목포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목포시장 제출】 6. 목포시음식물폐기물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음식물폐기물류수집·운반및재활용 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을 심사한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이기정 간사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정의원

- 존경하는 김탁 부의장!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배용태 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언론 관계자 여러분과 목포시민 여러분! -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이기정 의원입니다. - 제24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얻어낸 결론임을 말씀드립니다. - 말씀 드리기에 앞서 금년에도 우리 시민의 경제가 좋아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인 빅마트가 또 목포 산정동에 입점함에 동네마트나 부식가게, 슈퍼들이 더욱 어렵게 되고, 그 주변 소형마트들이 경쟁력에 대결하지 못하고 문을 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대형마트들이 목포 시민의 어려운 호주머니를 털어 외지로 돈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동네슈퍼나 마트들의 정말 어려운 경제에 대해 다시 한번 서글프게 생각하면서 안건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 목포시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개정이유 등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포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완료하게 됨으로써 우선 1차사업이 2005년 하반기에 완공하게 되어 이에 발맞추어 우리시 운영조례를 제정, 재난사고 예방과 도로기반 시설물 등 민원의 신속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관리법에 의하여 운영되던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정으로 "재난관리기금"이 일원화됨에 따라 당초 사업목적과 내용이 적합한 목포시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으로 통합하여 효율적인 기금관리와 운영이 되도록 하기 위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난및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 규정에 의하여 목포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 재난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끝으로, 목포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 2005년부터 시행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한 근로 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의료급여 1종 수급자들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키고 자활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동 조례 제11조 5항 2의 규정에 의거 예산집행 시 재해나, 천재지변으로 수해를 입은 세대 등이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에 대해서 감면 또는 지원해 줄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부의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가결 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김탁부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김탁부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김탁부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김탁부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김탁부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음식물폐기물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김탁부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상으로, 부의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 그리고 배용태 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 - 지난 1월 19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된 제24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2005년도 시정보고와 국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각종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의결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우리 의회는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을유년 한해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24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1명 ◇출석의원 노상익 전성룡 강찬배 이기정 정수관 강성휘 장복성 김수나 전금숙 임송본 임형연 박병섭 백상훈 배종범 강원암 박창수 고승남 허정민 김홍식 김훈 김탁 ◇출석공무원 시장권한대행 배용태 총무국장 조성평 기획관광국장 서종배 도시건설국장 문열상 보건소장 정병조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은면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철린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최성룡 전문위원 김승인 전문위원 김정선 전문위원 김인선 의사담당 고기심 속 기 사 오현미 【첨 부】 1. 목포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부. 2. 지방공사 목포의료원 사채발행에 따른 보증채무 동의안 심사보고 1부. 3. 목포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조례안 심사보고 1부. 4. 목포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심사보고 1부. 5. 목포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 1부. 6. 목포시음식물류폐기물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부.

11시 16분 산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